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각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3448
판결선고
2022. 4. 7.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건물, D호에 있는 ㈜E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2.부터 2021. 8. 2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1,279,44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술서
연봉계약서, 급여명세서, 퇴직정산서, 미지급금내역, 특근 및 휴무대체내역, 퇴직금산정, 퇴직금산정서, 사업자등록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미지급한 것은 아니고 코로나 위기상황 등에 따른 매출감소가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건물, D호에 있는 ㈜E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0.부터 2021.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19. 3. 임금 743,13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등 합계 45,158,91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0.부터 2021.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13,935,57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위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강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