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오피스텔 지하1층 소재 C 실경영자로 상시 근로자 30여명을 사용하여 종합체육 시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9. 1.부터 2020. 11.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년 2월 임금 3,514,447원 등 임금 합계 32,288,667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등 합계 99,897,94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도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기재와 같이 근로한 D의 퇴직금 7,258,27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71,608,94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도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함)
판사 장민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