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한 위 집행유예가 실효 내지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3764
판결선고
2023. 6. 22.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L, 8층에 있는 주식회사 M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0명을 사용하여 화장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고, 주식회사 M은 근로자들의 퇴직급여 제도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2013. 1. 1.경 도입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1.부터 2021. 4. 10.까지 서울 광진구 N, 3층에 있는 주식회사 M 서울사무소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O의 2021. 3. 임금 2,695,3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O, P, A, Q, R)의 임금 등 합계 28,756,42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퇴직할 때에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미납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가입 근로자의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1.부터 2021. 4. 10.까지 서울 광진구 N, 3층에 있는 주식회사 M 서울사무소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O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및 지연이자 등 합계 6,942,56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O, P, A, Q, R)의 미납 부담금 및 지연이자 합계 24,119,09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S에 대한 진술조서
각 진정서, 진술서, 각 퇴직연금 불입액 출력물, 각 체불확인서, 각 급여명세서, 각 비용내역서, 각 수사보고, 등기부등본(주식회사 M)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미이행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어 2022. 4. 14. 시행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입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관련 회생절차에서 근로자들의 미지급임금 등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전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경영상 어려움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L, 8층에 있는 주식회사 M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0명을 사용하여 화장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고, 주식회사 M은 근로자들의 퇴직급여 제도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2013. 1. 1.경 도입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2.부터 2021. 4. 15.까지 서울 광진구 N, 3층에 있는 주식회사 M 서울사무소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21. 3. 임금 2,520,7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B, C, D, E, F, G, H, I, J, K)의 임금 등 합계 67,908,35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퇴직할 때에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미납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가입 근로자의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2.부터 2021. 4. 15.까지 서울 광진구 N, 3층에 있는 주식회사 M 서울사무소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4,980,796원 및 지연이자 424,590원 등 합계 5,405,38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B, C, D, E, H, J, K)의 미납 부담금 및 지연이자 합계 45,635,01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박강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