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4294,2021
판결선고
2021. 5. 28.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0고단4294]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C빌딩 4층에 있는 ㈜ D의 대표자로서 커피 재료, 시리얼 등의 수입·유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피해자 E(여, 38세)은 위 회사의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20. 10. 27. 14:0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위 회사 직원들에게 ‘직원의 실수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시 회사6 : 직원4의 비율로 손해비용을 직원이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로 공지하였다가, 같은 날 14:55경 피해자가 위 회사 직원들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위 공지에 대하여 “오배송이 있을 시 직원이 회사 피해 금액의 40프로를 배상해야 한다는 것은 입사 시 들은 바가 없으므로, 본 사항에 대해 동의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배송시 택배비용을 직원에게 청구하여 월급에서 상계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며,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라고 지적하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5:16경 서울 송파구 B, C빌딩 4층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짐을 싸서 회사를 나가”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부위를 붙잡아 당기면서 사무실 문 쪽으로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동시에 근로자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하였다.
[2021고단741]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4층에서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7.경 위 사업장에서 F팀장으로 근무하던 E을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고 해고예고수당 3,177,0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294]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참고인 상대 수사)
상해진단서
CCTV영상 CD 1장
주요장면 캡처사진 12매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등 참조).
위 CCTV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피고인은 여성인 피해자의 팔을 잡은 상태에서 상당한 거리를 끌고 가는 등 유형력 행사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였고, 상해진단서에 피해 증상에 관한 구체적 기재(좌측 손목 부위의 피부 발적 소견)가 존재하는 점, 피해자는 진단 당시 양측 어깨, 목, 좌측 손목 부분의 통증을 호소하였는바 위 유형력 행사 정도에 비추어 피해자가 허위로 증상에 관하여 진술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판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그 경위 및 당시 피해자의 태도 등을 고려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성을 결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021고단74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급상여명세서, 카톡
근로계약서
급상여대장
녹취록
경위내용, 문자 등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합의에 의하여 권고사직하였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① 피해자는 2020. 10. 23. 권고사직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피고인에게 보낸 사실이 인정되나, 2020. 10. 27. 이전에 피고인에게 확정적인 사직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근거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권고사직 예정 의사를 통보받은 후, 피해자에게 권고사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문자를 보냈고 이에 피해자는 퇴사의사가 없으며 계속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던 점, ③ 피고인은 2020. 10. 27. 피해자가 카카오톡 게시판에 올린 메시지 내용을 문제 삼아 그 당일에 퇴사를 요청하였는데,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권고사직에 합의하였다는 서면 등의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피고인의 주장은 위 퇴사 요청 경위나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해자의 항의 내용과도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④ 피해자는 2020. 10. 27. 사건 당시 피고인이 고용관계 종료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명시하지 않았고 달리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밝히지 아니한 채 퇴사를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왔고, 관련 녹취록의 내용(녹취록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반복적으로 해고인지 여부를 항의함에 있어서 피고인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하고 있으며, 오히려 해고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였다)이 피해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점, ⑤ 비록 피해자가 2020. 10. 27. 당시 피고인의 요구를 받아들여 업무공간에서 퇴거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에게 돌아가 고용관계 종료 사유를 명시하라는 취지로 항의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권고사직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고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권고사직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해고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판시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의무 및 그에 따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8조(근로자에 대한 폭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근로자 폭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성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고, 본인의 억울함과 정당함을 계속하여 토로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하세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