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497
판결선고
2022. 4. 7.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채권매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20. 4. 27. 입사하여 근로한 E을 2020. 11. 25.자로 사전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해고통보서, 각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급여내역서, 시정지시서, 메신저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1. 4. 근로자 E(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에게 해고예고통보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 지급대상자가 아니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를 2020. 11. 25.자로 해고하였는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2020. 11. 4.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해고예고통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이루어진 해고예고통보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에 따른 적법한 해고예고통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 의하여 해고예고통보 대상자가 아니라고 볼 만한 사정 또는 증거도 없다.
나아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2020. 11. 4. 해고예고통보는 이후 피고인과 이 사건 근로자 사이에 이 사건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기로 최종적으로 합의함으로써 그 효력도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한 채 변명만을 내세우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이미 근로기준법위반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강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