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3,851,649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5.부터 2023. 1. 11.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가 2018. 10. 22.경부터 피고 회사에서 경리로 근무하다 2019. 4월부터의 임금을 일부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2020. 8. 21. 퇴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소 당시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이 발급한 갑 제1호증 체불임금 확인서에 따라 2019. 6월분 1,378,576원, 12월분 1,000,000원, 2020. 1월분 1,000,000원, 2월분 500,000원, 6월분 1,168,976원, 7월분 1,500,000원에다 퇴직금 2,693,567원 등 합계 9,241,119원이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2021. 3. 12. 지급받은 2,000,000원을 2019. 6월분 1,376,576원과 12월분 중 621,424원에 충당하고, 2021. 3. 19. 지급받은 2,000,000원을 2019. 12월분 중 나머지 378,576원(=1,000,000원-621,424원), 1월분 1,000,000원, 2월분 500,000원과 6월분 중 121,424원에 충당하면, 2020. 6월분 1,047,552원(=1,168,976원-121,424원), 7월분 1,500,000원에다 퇴직금 2,693,567원 등 합계 5,241,119원이 남는다.
피고의 주장
원고의 계산에 의하면 원고의 퇴사일인 2020. 8. 21. 기준 미지급 임금 9,054,233원, 퇴직금 2,673,505원 합계 11,727,738원에서 2020. 8월분 876,089원을 지급하여 10,851,649원이 남았다가 2020. 11. 6.부터 2021. 3. 19.까지 6차례 걸쳐 합계 7,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남은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은 3,851,649원이다.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액도 원고가 계산하여 피고에게 통보하였는데, 원고가 2021. 3. 12. 피고로부터 2,000,000원을 지급받은 후 피고에게 ‘금번 200만 원 보내주신 것 제외하고 미지급금액은 퇴직금 포함하여 5,851,649원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다시 2021. 3. 19. 피고로부터 2,000,000원을 지급받은 후 나머지가 3,851,649원임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답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남은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액은 3,851,649원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계산하여 2021. 3. 12. 피고에게 문자로 보낸 미지급금액 5,851,649원은 세전급여가 아닌 세후급여로서 이는 원고가 소제기 직전에 보낸 문자로 임의 지급시 세액공제된 금원을 받으면 되었기에 그렇게 문자를 보냈던 것인데 지금 계산해 보면 공제금원을 감안해도 원고가 지급받아야 했던 금원은 문자내용상의 미지급금액보다는 90만 원 가량 많았던 것으로 보이나, 소제기 이전에 원고가 일부 계산을 잘못하여 피고에게 문자를 보냈다 하더라도 이것이 피고에 대한 채무 면제의 표시도 아니고, 피고가 임의 변제하지 못하여 소를 제기하게 된 이상 화해의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가 계산한 위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는 안 되고, 정확한 계산을 통해 공제전 임금을 구하는 이 사건 소의 청구금액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할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자가 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 대법원 1992. 5.26. 선고 91다38075 판결, 대법원 1992. 9.22. 선고 91다40931 판결), 피고의 소득세 등의 세액 공제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작성하여 피고에게 확인을 요구했던 을 제1호증 급여미지급확인서 기재 금액도 갑 제1호증 체불임금확인서와 달리 모두 소득세 등의 세액을 공제하여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소장 접수 전에 문자메시지로 요구했던 금액 역시 피고가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정당한 소득세 등의 세액을 납부한 것이 아니라면 계산하기 어려운 것인 점, 원고 주장처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어 그에 따라 실제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는 단계에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면 될 것인데, 원천징수를 포함한 경리업무를 담당했던 원고가 자신에 대한 미지급임금을 계산함에 있어 아직 납부하지 않은 소득세 등의 세액을 미리 공제할 이유가 없고, 이 사건 소장을 접수한 2021. 3. 19.에도 이를 공제한 금액을 최종 확인해 준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원고의 계산에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원고가 작성한 위 확인서 기재 금액 11,727,738원(=임금 9,054,233원+퇴직금 2,673,505원)에서 원고도 이 사건에서 구하지 않는 2020. 8월분 임금 876,089원을 제외하고, 피고로부터 2021. 3. 19.까지 지급받은 것임을 다투지 않는 합계 7,000,000원을 공제하면 원고가 2021. 3. 19. 피고에게 최종 확인해 준 3,851,649원(=11,727,738원-876,089원-7,000,000원)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주장하는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액은 원고가 이 사건 소장 접수 전에 위와 같이 요구했던 것과는 달리 피고가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소득세 등으로 이미 납부한 금액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실제 지급해야 할 미지급임금 계산에서는 그 세액만큼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3,851,64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2020. 8. 21.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20. 9. 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3. 1. 1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남천(재판장) 박태안 윤경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