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12. 15. 선고 2022가단123442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차5897호로 원고를 상대로 미지급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위 법원은 2011. 6. 20. “채무자(A 주식회사)는 채권자(B)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1차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발령하였으며, 2011. 7. 12.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차10774호로 원고를 상대로 미지급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위 법원은 2011. 10. 14. “채무자(A 주식회사)는 채권자(B)에게 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2차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발령하였으며, 2011. 11. 3.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차4215호로 원고를 상대로 미지급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위 법원은 2012. 5. 21. “채무자(A 주식회사)는 채권자(B)에게 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3차 지급명령’이라고 하고, 이 사건 1, 2, 3차 지급명령을 합쳐서 ‘이 사건 각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발령하였으며, 2012. 6. 9.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라.

2017. 2.경 피고는 이 사건 1차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C에게, 이 사건 2차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D에게 각 양도하고, 원고에게 이를 각 통지하였다.

마.

2017. 3.경 피고는 이 사건 3차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 중 9,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을 E에게 양도하고,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바.

2022. 2. 15. 피고는 이 사건 각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F에게 양도하고,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사.

2022. 3.경 피고는 이 사건 3차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 중 9,000,000원을 청구채권으로 삼아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내용

피고가 이 사건 각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제3자들에게 양도하였으므로 피고는 더 이상 위 각 채권의 채권자가 아니며,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해 이 사건 각 지급명령에 기하여 강제집행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내용

피고가 이 사건 각 지급명령에 기하여 원고에 대해 가지는 채권은 임금채권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각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직접지급 원칙에 따라 여전히 피고가 청구권한을 가지며,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해 이 사건 각 지급명령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적법하다.

3.

판단

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서 임금직접지급의 원칙을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제109조에서 그에 위반하는 자는 처벌을 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그 이행을 강제하고 있는 취지가 임금이 확실하게 근로자 본인의 수중에 들어가게 하여 그의 자유로운 처분에 맡기고 나아가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고자 하는 데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그 임금채권을 양도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임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같은 원칙이 적용되어 사용자는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 결과 비록 양수인이라고 할지라도 스스로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8. 12. 13. 선고 87다카280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또한, 근로자가 그 임금채권을 양도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임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서 정한 임금 직접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 사용자는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안 되고, 그 결과 비록 적법 유효한 양수인이라도 스스로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으며, 그러한 법리는 근로자로부터 임금채권을 양도받았거나 그의 추심을 위임받은 자가 사용자의 집행 재산에 대하여 배당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2630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각 지급명령에 기하여 원고에 대해 가지는 채권은 임금채권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각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금직접지급의 원칙에 따라 근로자인 피고가 사용자인 원고에 대하여 직접 이 사건 각 지급명령에 기한 임금채권을 청구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각 지급명령에 기하여 원고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는 것 역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웅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