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차5897호로 원고를 상대로 미지급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위 법원은 2011. 6. 20. “채무자(A 주식회사)는 채권자(B)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1차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발령하였으며, 2011. 7. 12.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차10774호로 원고를 상대로 미지급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위 법원은 2011. 10. 14. “채무자(A 주식회사)는 채권자(B)에게 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2차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발령하였으며, 2011. 11. 3.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차4215호로 원고를 상대로 미지급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위 법원은 2012. 5. 21. “채무자(A 주식회사)는 채권자(B)에게 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3차 지급명령’이라고 하고, 이 사건 1, 2, 3차 지급명령을 합쳐서 ‘이 사건 각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발령하였으며, 2012. 6. 9.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017. 2.경 피고는 이 사건 1차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C에게, 이 사건 2차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D에게 각 양도하고, 원고에게 이를 각 통지하였다.
2017. 3.경 피고는 이 사건 3차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 중 9,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을 E에게 양도하고,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2022. 2. 15. 피고는 이 사건 각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F에게 양도하고,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2022. 3.경 피고는 이 사건 3차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 중 9,000,000원을 청구채권으로 삼아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내용
피고가 이 사건 각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제3자들에게 양도하였으므로 피고는 더 이상 위 각 채권의 채권자가 아니며,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해 이 사건 각 지급명령에 기하여 강제집행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불허되어야 한다.
피고의 주장 내용
피고가 이 사건 각 지급명령에 기하여 원고에 대해 가지는 채권은 임금채권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각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직접지급 원칙에 따라 여전히 피고가 청구권한을 가지며,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해 이 사건 각 지급명령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적법하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서 임금직접지급의 원칙을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제109조에서 그에 위반하는 자는 처벌을 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그 이행을 강제하고 있는 취지가 임금이 확실하게 근로자 본인의 수중에 들어가게 하여 그의 자유로운 처분에 맡기고 나아가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고자 하는 데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그 임금채권을 양도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임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같은 원칙이 적용되어 사용자는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 결과 비록 양수인이라고 할지라도 스스로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8. 12. 13. 선고 87다카280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또한, 근로자가 그 임금채권을 양도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임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서 정한 임금 직접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 사용자는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안 되고, 그 결과 비록 적법 유효한 양수인이라도 스스로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으며, 그러한 법리는 근로자로부터 임금채권을 양도받았거나 그의 추심을 위임받은 자가 사용자의 집행 재산에 대하여 배당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263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각 지급명령에 기하여 원고에 대해 가지는 채권은 임금채권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각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금직접지급의 원칙에 따라 근로자인 피고가 사용자인 원고에 대하여 직접 이 사건 각 지급명령에 기한 임금채권을 청구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각 지급명령에 기하여 원고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는 것 역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웅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