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6,623,976원 및 그중 1,5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6. 30.부터 2025. 7. 10.까지 연 6%, 나머지 45,123,976원에 대하여는 2021. 8. 26.부터 2025. 7. 10.까지 연 5%,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6분하여 그중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동물의약품 및 동물의료기기의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원고와 C은 2019. 12. 23.경 피고 회사를 설립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로 선임되어 2021. 8. 26.까지 피고 회사에서 재직하였다.
한편, C의 배우자인 D은 2019. 12. 23.부터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C은 2021. 2. 2.부터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로, C의 자녀인 E는 2021. 8. 26.부터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각 선임되었다.
원고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해임 경위
피고 회사는 2021. 6. 21.경 원고에게 '대표이사 해임 건을 안건으로 2021. 6. 29. 피고 회사의 이사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이후 피고 회사는 2021. 6. 29. 이사회를 개최하여 당시 각자 대표이사였던 원고 및 C, 사내이사 D이 출석한 가운데 '제1호 의안: 대표이사 해임의 건(원고를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에서 2021. 6. 29. 해임한다)'을 결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표이사 해임'이라 한다).
피고 회사는 2021. 8. 26.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당시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이자 주주인 원고 등이 출석한 가운데 '제1호 의안: 사내이사 해임의 건(원고를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에서 2021. 8. 26. 해임한다)' 등을 결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내이사 해임'이라 하고, '이 사건 대표이사 해임'과 '이 사건 사내이사 해임'을 통틀어 '이 사건 해임'이라 한다).
피고 회사의 주식 보유현황 변동내역
한편, 피고 회사의 설립일 직후인 2020. 3.경 당시 피고 회사의 총 발행주식 25,000주는 그중 10,000주<1>(40%, 주식보유율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를 원고가, 10,000주<2>(40%)를 C이, 5,000주(20%)를 E가 각 보유하고 있었고, 2021. 3.경 당시 피고 회사의 총 발행주식 45,000주 중 15,750주(35%)를 원고가, 11,450주(25.44%)를 C이, 9,000주(20%)를 E가, 4,500주(10%)를 F<3>가, 2,500주(5.56%)를 D이, 1,800주(4%)를 G<4>가 각 보유하고 있었다.
피고 회사는 2021. 7. 5. 이사회를 개최하여 당시 대표이사 C, 사내이사 원고, 사내이사 D이 출석한 가운데 보통주식 255,000주를 1주당 1,000원에 발행하는 주주배정 방식에 의한 신주발행(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라 한다)을 결의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유상증자에 반대하였다.
이 사건 유상증자 결의 이후인 2021. 8.경 당시 피고 회사의 총 발행주식 200,000주<5>는 그중 15,750주(7.875%)를 원고가, 76,322주(38.161%)를 C이, 60,000주(30%)를 E가, 29,450주(14.725%)를 F가, 16,678주(8.339%)를 D이, 1,800주(0.9%)를 G가 각 보유하고 있었다.
피고 회사의 급여 지급내역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21. 1.경까지 급여 등을 지급하지 않다가 2021년 2월분과 3월분으로 각 1,500,000원(세전 금액, 지급일 매월 28일, 이하 같다)을, 2021년 4월분과 5월분으로 각 2,500,000원을, 2021년 6월분으로 1,000,000원을 각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관련 형사사건들의 진행경과
원고는 C에게 C의 자녀인 E가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도 피고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않고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것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였고, 2021. 6. 24.경 E를 실업급여 부정수급 혐의 등으로 신고하였다. 이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은 E의 위 혐의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수원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고, 수원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2022. 4. 7.경 수원지방법원 2022고약5136호로 E에 대하여 고용노동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을 청구하였으며, 위 법원은 E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약식명령은 2022. 7. 19.경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실업급여 사건'이라 한다).
원고는 2021. 6. 25.경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C이 원고와 약정한 것과 달리 C 등에게 급여를 과다하게 지급함으로써 피고 회사의 금원을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범죄사실 등으로 C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하였다. 경기수원중부경찰서는 2022. 7. 20.경 C의 위 혐의에 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고, 원고의 위 고소사건은 종결되었다(이하 '관련 횡령 사건'이라 한다).
피고 회사의 규정 피고의 정관 및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각 '이 사건 정관' 및 '이 사건 퇴직금 규정'이라 한다). <6> <7> <8>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5, 16, 18, 19호증(특정하지 않는 한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내지 7, 11, 14, 15,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2019. 12. 23.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로 선임되었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21. 4.경부터 급여 명목으로 매월 2,5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한편, 이 사건 정관은 제39조에서 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하고 있고, 제48조 제2항에서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라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전항의 퇴직금은 최소 근로기준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금액이상으로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21년 6월분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는바, 위 미지급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피고 회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를 위 재임기간 3년이 도과하기 전인 2021. 6. 29.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에서, 2021. 8. 26.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에서 각 해임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상법 제385조<9> 제1항 단서에 따라 위 각 해임으로 인하여 원고가 위 재임기간까지 근무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급여 및 퇴직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가 2021년 6월분 미지급 급여 2,500,000원, 나 이 사건 대표이사 부당해임일인 2021. 6. 29.부터 임기만료일인 2022. 12. 23.까지의 급여 상당의 손해 45,000,000원(= 월 2,500,000원 × 18개월), 다 재임기간 3년에 대하여 1년에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 상당의 손해 7,500,000원[= 2,500,000원(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 × 30일) × 임기 3년] 합계 55,000,000원(= 미지급 급여 2,500,000원 + 급여 상당의 손해 45,000,000원 + 퇴직금 상당의 손해 7,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
피고 회사의 이사인 원고의 보수를 정한 주주총회 결의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보수청구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원고가 피고 회사의 이사로서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해가 될 객관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임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해임이 부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 1 원고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로 재직하면서 약국 방문 및 관리 등의 일부 업무만 수행하였을 뿐 원고가 기존에 영위하던 보험업을 주로 영위하면서 피고 회사의 이사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고, 2021. 5.경 다른 대표이사인 C에게 '향후 피고 회사의 이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겠다'는 등 이사로서의 직무를 포기한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2 관련 횡령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해임일 이전인 2021. 6. 25.경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C이 주주총회 결의 없이 임의로 C에게 보수를 지급하거나 그 보수를 증액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C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수사기관은 C의 위 혐의에 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고, 위 고소사건은 종결되었는바, 원고와 피고 회사의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파탄되었다. 3 원고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로 재직하면서 업무시간 중에 골프장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등 피고 회사의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였다.
판단
미지급 보수 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법리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 지급시기, 지급방법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이사는 보수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 등 참조). 한편, 주식회사의 총 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하는 이른바 1인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 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 될 것이 명백하다. 이러한 이유로 주주총회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1인주주의 의사가 주주총회의 결의내용과 일치한다면 증거에 의하여 그러한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다217513 판결 참조), 이는 실질적으로 1인회사인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며(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19500 판결 참조), 주주총회 결의가 있거나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된 것은 없으나 사실상 1인회사의 실질적 1인주주의 결재·승인을 거쳐 임원의 보수가 관행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임원 퇴직금에 관한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의 취지 참조).
판단
갑 제1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정관 제48조 제1항은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그런데 원고의 보수 지급 등에 관하여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가 실제로 개최된 적은 없었던 사실이 각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들과 앞서 든 증거들, 을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원고와 C은 2019. 12. 23.경 피고 회사를 설립하였는데, 피고 회사의 주주는 그 설립일 직후인 2020. 3.경에는 원고(40%), C(40%)과 그 자녀인 E(20%)로 구성되어 있었고, 2021. 3.경에는 당시 각자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였던 원고(35%)와 C(25.44%), C의 아내이자 사내이사인 D(5.56%), C의 자녀들인 E(20%), F(10%), C의 지인인 G(4%)로 구성되어 있었는바, 피고 회사는 원고와 C 2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회사였던 점, 2 그런데 관련 횡령 사건의 경찰 조사 당시 원고와 C은 '2021. 3.경 피고 회사의 급여 명목으로 C에게 매월 4,000,000원을, 원고에게 매월 2,500,000원(차량 렌트비용 1,000,000원 및 법인카드 1,000,000원 제외)을 각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일치하여 진술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당시 피고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던 각자 대표이사이자 사실상 2인주주였던 원고와 C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원고와 C의 보수 등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3 실제로 피고 회사는 원고와 C의 위 합의 내용과 같이 2021년 4월분부터 C에게는 매월 4,000,000원을, 원고에게는 매월 2,500,000원을 각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이사인 원고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가 개최되거나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된 바는 없으나, 사실상 2인회사의 실질적 주주인 원고와 C의 결재·승인을 거쳐 관행적으로 원고에게 보수가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보수 지급에 관한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 회사는 그에 따라 2021년 4월분부터 원고에게 월 2,500,000원을 보수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21년 6월분 급여 명목으로 1,000,00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2021년 6월분 미지급 보수 1,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10> 나.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에 관한 판단 가) 추가 인정사실 갑 제5호증의 3, 을 제1, 10, 13호증의 각 기재 및 음향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21년 상반기경 C과 전화통화로 원고의 향후 거취 문제와 급여 지급 등을 논의하였는데(이하 'C과의 전화통화'라 한다), C과의 전화통화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원고는 이 사건 대표이사 해임일 직전인 2021. 6. 16.부터 2021. 6. 21.까지 C과 카카오톡 메시지로 원고의 향후 거취 문제 등을 논의하였는데(이하 'C과의 카카오톡 메시지'라 한다), C과의 카카오톡 메시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1> <12> 나) 이 사건 대표이사 해임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부분 피고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대표이사 해임 결의로 원고를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에서 해임한 것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상법 제385조 제1항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언제든지 이사를 해임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임기가 정하여진 이사가 그 임기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당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주의 회사에 대한 지배권 확보와 경영자 지위의 안정이라는 주주와 이사의 이익을 조화시키려는 규정이고, 이사의 보수청구권을 보장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규정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이사회가 대표이사를 해임한 경우에도 유추 적용할 것은 아닌바(위 대법원 2004다25123 판결 참조), 피고 회사의 이사회가 이 사건 대표이사 해임 결의로써 원고를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사내이사 해임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부분
관련법리 상법 제385조 제1항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언제든지 이사를 해임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 만료 전에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주주총회에 의한 이사 해임의 자유를 보장하는 한편, 임기가 정하여진 이사의 임기에 대한 기대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만료 전에 이사를 해임한 때에는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주주의 회사에 대한 지배권 확보와 경영자 지위의 안정이라는 주주와 이사의 이익을 조화시키려는 규정이다. 여기에서 '정당한 이유'란 주주와 이사 사이에 불화 등 단순히 주관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거나 정신적·육체적으로 경영자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기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회사의 중요한 사업계획 수립이나 그 추진에 실패함으로써 경영 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 등과 같이 당해 이사가 경영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데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다220639 판결 참조). 이러한 경우 '정당한 이유'의 존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사가 부담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49570 판결 참조).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4 내지 7, 9, 11 내지 14, 17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가 법령 또는 이 사건 정관을 위배하거나 경영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데 장해가 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원고를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직에서 해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원고는 피고 회사의 설립일 무렵부터 사내이사로서 피고 회사의 주된 영업분야인 동물의약품 및 동물의료기기의 도소매업 등의 거래처를 확보하기 위해서 직접 약국을 방문하거나 관리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2021. 4. 5. 이전까지 블로그 등을 직접 관리하면서 피고 회사의 영업활동 등을 홍보하였다. 실제로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피고 회사의 매출액은 2020년 1분기에 0원, 2020년 2분기에 14,952,000원, 2020년 3분기에 78,163,455원, 2020년 4분기에 129,395,281원, 2021년 1분기에 140,286,523원, 2021년 2분기에 264,106,764원으로 계속 증가하였다.<13> 그리고 피고 회사 임직원들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참여자: 원고, C, D, E, G, K<14>)의 대화내용, 원고가 C, E, K과 각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등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영업활동 등을 수행한 것으로 보일 뿐, 원고가 기존에 영위하던 보험업을 주로 영위하면서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2 원고는 2021년 상반기경 전화통화를 통해 C으로부터 "그 뭐 지난번에 네가 얘기한 돈. 일하기는 뭐 어렵고. 대표로 있으니까 급여 100에 자동차 대표로 있는 동안 지원을 받는 걸 원한다. 너는 이제 그런 거지?"라는 질문을 받자 C에게 "어"라고 대답하였고(C과의 전화통화 내용 참조), 2021. 6. 16.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C으로부터 "어제 H형이랑 잠깐 통화했는데 너가 원하는게 정확하게 뭔지 알려줘~ 그럼 형이 생각해볼게~"라는 메시지를 받자 C에게 "지난번에 이야기했었는데..급여 100에 렌트끝날때까지 자동차및 차량유지비요"라는 메시지를 발송하였다(C과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참조). 그런데 원고의 위 발언과 카카오톡 메시지는 그 당시 상황과 내용, 전후 맥락 등을 고려해보면,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내지 사내이사에서 사임하는 것 등을 조건으로 당시 원고와 함께 피고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던 C과 사이에 원고의 급여 지급이나 수익정산 등을 논의한 것으로 보일 뿐, 원고가 피고 회사 측에 이사로서의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와 달리 원고가 이사로서의 직무 수행을 포기하거나 거절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제출되어 있지 않다. 3 원고는 이 사건 사내이사 해임일 이전인 2021. 6. 24.경 당시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였던 C의 자녀 E가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도 실업급여를 수급한다는 이유로 E를 실업급여 부정수급 혐의 등으로 신고하였고, 2021. 6. 25.경 피고 회사의 C에 대한 급여 과다 지급 등을 이유로 C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가 관련 실업급여 사건에서 E는 고용노동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이후 위 약식명령은 확정된 점, 나 비록 관련 횡령 사건에서 C의 업무상횡령 혐의는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종결되었으나,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나 원고와의 협의 없이 이루어진 C에 대한 급여 인상 등에 관하여 문제제기를 하거나 이를 이유로 C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한 것이 그 자체로 법령이나 이 사건 정관에 위반된 행위라 할 수 없고, 오히려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로서 정당한 문제제기를 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상당히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회사의 2인주주 중 1인인 C 사이에 주관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되었다고 보일 뿐, 원고가 피고 회사의 신뢰를 배반하였다거나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객관적인 신뢰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한편, 피고 회사의 주장과 같이 원고는 사내이사로 재직할 당시인 2021. 4. 2.부터 같은 해 5. 11.까지 업무시간 중에 골프장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였으나, 가 원고는 그 이전인 2020. 7. 24.경부터 이미 골프장에서 피고 회사의 법인카드를 사용하였고, 피고 회사의 계정별 원장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의 골프장 비용을 접대비 명목으로 회계처리를 해왔던 점, 나 원고가 C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2020. 10. 29. C에게 "저는 내일 충주원장님하고 골프가요"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C은 2021. 3. 5. 원고에게 "골프치는데 괜히 마음 찜찝하게 해서 미안하다. 집에도 잘 마무리했고 그냥 다음주 화요일 오전 일찍 대전가서 마무리 잘해줘~"라는 메시지를 보냈는바,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이자 사실상 2인주주 중 1인인 C의 양해 하에 원고가 피고 회사의 거래처 사람들에 대한 골프장 접대 등을 통해 영업활동을 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원고의 법인카드 사용내역 및 이에 대한 피고 회사의 사후 승인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업무시간 중에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피고 회사의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5 한편,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대표이사 해임 결의에 따라 원고를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한 직후인 2021. 7. 5. 이사회를 개최하여 당시 사내이사였던 원고의 반대에도 이 사건 유상증자를 결의하였는데, 이 사건 유상증자 이후 피고 회사의 주식보유현황은 '원고 15,750주(35%), C 11,450주(25.44%), E 9,000주(20%), F 4,500주(10%), D 2,500주(5.56%), G 1,800주(4%)'에서 '원고 15,750주(7.875%), C 76,322주(38.161%), E 60,000주(30%), F 29,450주(14.725%), D 16,678주(8.339%), G 1,800주(0.9%)'로 변경되었고, 피고 회사는 그로부터 약 2개월 이후인 2021. 8. 26.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사내이사 해임 결의에 따라 원고를 사내이사에서 해임하고 C의 자녀인 E를 사내이사로 선임하였는바, 앞서 본 원고의 C에 대한 업무상횡령 고소 및 C의 자녀인 E에 대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경위 등에 위와 같이 이 사건 유상증자가 이루어진 경위, 이 사건 유상증자로 인한 피고 회사의 지배구조 변동, 이 사건 사내이사 해임 결의가 이루어진 시점 및 전후상황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사내이사 해임결의는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약화시키거나 원고를 피고 회사에서 축출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소결 따라서 피고 회사는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만료 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사내이사 해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판단
관련법리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됨으로써 입은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임되지 않았더라면 이사 재임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보수 상당액이다. 이때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상여금 등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고, 퇴직금도 그 재직 중의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다(위 대법원 2012다98720 판결 참조).
이사 보수 상당액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9. 12. 23.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선임되었고, 그 임기가 3년인 사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2021. 8. 26. 이 사건 사내이사 해임 결의에 따라 원고를 사내이사직에서 해임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사내이사로서의 임기만료일은 2022. 12. 22.이고, 원고의 잔여 임기는 이 사건 사내이사 해임일 다음 날인 2021. 8. 27.부터 임기만료일인 2022. 12. 22.까지 15개월 27일이 된다. 그리고 피고 회사가 2021. 4.경부터 원고에게 매월 2,500,000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사내이사 해임일 다음 날인 2021. 8. 27.부터 임기만료일인 2022. 12. 22.까지 15개월 27일 동안 사내이사로서 지급받을 수 있었던 월 2,500,000원의 보수를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고, 이를 이 사건 사내이사 해임일인 2021. 8. 26. 기준으로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한 월 5/12푼의 비율의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현가로 계산하면(1개월의 보수는 임기가 만료하는 달을 제외하고는 매월 28일경 지급되는 것으로 본다. 그리고 계산의 편의상 현가계산에서 월 미만 기간은 1개월로 보고, 현가지수 중 소수점 넷째자리 미만은 버림하여 계산한다. 현가계산은 이하 같다) 그 금액은 별지 계산식과 같이 합계 38,218,586원이다(원고는 이 사건 사내이사 해임일 당시의 현가로 산정하지 아니한 보수 상당의 손해액의 지급을 구하나, 이사 해임으로 인한 장래의 손해를 일시금으로 구하는 경우에는 손해액을 해임일 당시의 현가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퇴직금 상당액
회사가 정관에서 이사의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와 함께 퇴직하는 이사에 대한 퇴직금액의 하한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면, 주주총회에서는 정관에서 정한 퇴직금액을 하한으로 하여 임원퇴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만들 수 있을 뿐, 퇴직금 청구권을 아예 박탈하는 결의를 하거나 그러한 내용의 규정을 만들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만들지 않거나 퇴직금에 관한 결의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회사로서는 그와 같은 주주총회 결의 등이 없었음을 이유로 퇴직한 이사에 대하여 정관에 구체적으로 정한 하한의 범위 안에서의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다223273 판결 참조).
을 제11, 14,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정관 제48조 제2항은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이 사건 퇴직금 규정에 의한다."라고, 제3항은 "전항의 퇴직금은 최소 근로기준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금액이상으로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 사실, 한편 이 사건 퇴직금 규정은 이 사건 사내이사 해임일 이후인 2023. 8.경 제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사내이사 해임일 당시 이 사건 퇴직금 규정이 존재하였다거나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원고의 퇴직금에 관하여 결의로 정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퇴직금 규정이나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를 근거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는 없으나, 피고 회사로서는 원칙적으로 이 사건 퇴직금 규정이나 주주총회의 결의 등이 없었음을 이유로 퇴직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정관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하한, 즉 '근로기준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금액'에 해당하는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되고,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뜻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는 2021년 4월분부터 원고에게 매월 2,500,000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그 무렵부터 원고의 임기만료일인 2022. 12. 22.까지 원고의 월 급여도 2,500,000원이었을 것으로 추단된다. 따라서 위와 같이 계산한 평균임금은 원고의 임기만료일인 2022. 12. 22. 이전 3개월 동안(2022. 9. 23.부터 2022. 12. 22.까지)에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보수의 총액인 7,440,859원[= 666,666원(= 2,500,000원 × 8일/30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2,500,000원 + 2,500,000원 + 1,774,193원(= 2,500,000원 × 22일/31일)]을 그 기간의 총 일수 91일(= 8일 + 31일 + 30일 + 22일)로 나눈 금액인 81,767원(= 7,440,859원 / 91일)이고, 원고가 임기만료일인 2022. 12. 22.까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하였을 경우 지급받을 수 있었던 퇴직금은 7,365,750원[= 81,767원 × 30일 × 근속일수 1,096일<15>(2019. 12. 23.부터 2022. 12. 22.까지)/365일]이며, 이를 연 5%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내이사 해임일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6,905,390원[= 7,365,750원 ÷ {1 + 0.05 × (16개월/12개월)}]이다(원고는 이 사건 사내이사 해임일 당시의 현가로 산정하지 아니한 퇴직금 상당의 손해액의 지급을 구하나, 이사 해임으로 인한 장래의 손해를 일시금으로 구하는 경우에는 손해액을 해임일 당시의 현가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소결 결국 원고의 손해액은 이사 보수 상당의 손해액 38,218,586원과 퇴직금 상당의 손해액 6,905,390원 합계 45,123,976원(= 38,218,586원 + 6,905,390원)이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보수로 1,500,000원, 손해배상금으로 45,123,976원 합계 46,623,976원(= 미지급 보수 1,500,000원 + 손해배상금 45,123,976원) 및 그중 1,500,000원에 대하여는 2021년 6월분 급여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1. 6.
해임으로 인한 장래의 손해를 일시금으로 구하는 경우에는 손해액을 해임일 당시의 현가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소결 결국 원고의 손해액은 이사 보수 상당의 손해액 38,218,586원과 퇴직금 상당의 손해액 6,905,390원 합계 45,123,976원(= 38,218,586원 + 6,905,390원)이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보수로 1,500,000원, 손해배상금으로 45,123,976원 합계 46,623,976원(= 미지급 보수 1,500,000원 + 손해배상금 45,123,976원) 및 그중 1,500,000원에 대하여는 2021년 6월분 급여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1. 6. 30.부터 피고 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7. 10.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나머지 45,123,976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내이사 해임일인 2021. 8. 26.부터 위 2025. 7. 1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는 상법 제385조 제1항에 따라 발생한 법정채무로서 상법 제54조의 상행위로 인한 채무 또는 그에 준하는 채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민사법정이율이 적용된다),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용래(재판장) 신연석 성현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