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1. 16. 선고 2022가합107041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25,859,845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7. 15.부터,

나.

원고 B에게 67,826,104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15.부터,

다.

원고 C에게 48,349,265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15.부터,

라.

원고 D에게 40,920,959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5.부터,

마.

원고 E에게 27,280,639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5.부터,

바.

원고 F에게 126,885,317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 15.부터,

사.

원고 G에게 38,826,456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1. 15.부터,

아.

원고 H에게 120,135,1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 15.부터,

자.

원고 I에게 149,511,099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7. 15.부터,

차.

원고 J에게 69,242,785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15.부터,

카.

원고 K에게 55,453,271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15.부터,

타.

원고 L에게 147,208,909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 15.부터,

파.

원고 M에게 110,390,459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15.부터

각 2025. 1.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우편물의 운송, 구분, 배달 및 물류서비스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1980. 8. 26. 명칭을 ‘재단법인 체신복지회’로 정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는 현재 6개 지사 23개 사업소를 중심으로 전국 9개 지방우정청으로부터 우편물 운송을 위탁받아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

피고는 2002. 1. 1. 대구 및 광주권 우편물 운송업무를, 2003. 1. 1. 부산, 충청, 강원권 등 우편물 운송업무를 주식회사 N(이하 ‘N’라 한다)로 각 이관하였다가, 2009. 1. 1. ‘재단법인 한국우편물류지원단’으로 명칭을 변경한 후 2011. 7. 1. 다시 N와 기관 통합을 하였고, 2012. 1. 1. 현재의 명칭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3)

피고는 1 정규직 및 비정규직 근로자를 통한 직영운송, 2 위탁업체에 위탁하여 운송, 3 퇴직직원과 사이에 운송위탁 사업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우편물 위탁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운송하는 내부아웃소싱, 4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발한 개인차주와 사이에 우편물 위탁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운송하는 외부아웃소싱 등의 유형으로 우편물 운송사업을 운영하였는데, 원고 D, E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및 망 O(망 O는 2020. 4. 20. 사망하였고, 처인 원고 D와 아들인 원고 E가 5분의 3, 5분의 2 지분씩 각 상속하였다)는 위 3번 유형에 해당하는 내부아웃소싱 수탁자로 근무하였던 사람들이다(이하 원고 D, E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및 망 O를 합하여 ‘원고 등’이라 하고, 위 3번유형에 해당하는 내부아웃소싱 수탁자를 ‘내부아웃소싱 수탁자’라 한다).

나.

원고 등의 우편물 운송업무 수행 등

1)

원고 등은 아래 표 ‘계약 개시일’란 기재 각 해당일에 N와 각 위탁운송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표 ‘근무지’란 기재 각 사업소에서 우편물 운송업무를 수행하다가, 이후 피고와 각 위탁운송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동일한 사업소에서 우편물 운송업무를 계속 수행하였다.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은 대체로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여 체결된 뒤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갱신되다가 아래 표 ‘계약 종료일’란 기재 각 해당일에 각 종료되었다.

2)

피고는 원고 등과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을 체결하면서 정형화된 계약서 양식을 사용하였는데, 원고 A의 퇴사 전 마지막으로 체결된 2022. 1. 1.자 위탁운송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별지 1] 기재와 같다(원고 등의 2013. 1. 1. 이후 체결된 위탁운송계약의 주요 내용도 위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2 내지 24, 53, 55 내지 65, 67, 68호증(특정하지 않는 한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9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원고 등은 N와 위탁운송계약을 체결한 때부터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이 종료된 때까지 피고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은 근로자이므로, 피고는 원고 등이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의 종료로 퇴직하였음을 이유로 원고들에게 각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원고 등은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에 따라 우편물 운송업무를 위탁받은 개인사업자일 뿐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다.

2)

설령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인정되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이 청구하는 퇴직금 액수는 과다하다.

가)

피고가 원고 등에게 지급한 운송료 중 유류비, 차량수리비 등 차량운용에 필요한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약 39.31%이고, 이는 실비변상 목적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임금 총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원고 등의 임금은 피고의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직원들이 받는 임금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원고 등이 지급받은 운송료 중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직원들이 받는 임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원고 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다292418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25, 27 내지 30, 32 내지 36, 38 내지 46, 51, 72 내지 75호증, 을 제33, 4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 등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원고 등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 및 방식

(1)

원고 등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혹은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까지 원고 등의 소속 사업장인 각 우편집중국으로 출근하여, 위 각 우편집중국에서 우편물을 운송차량에 실어 지정된 우편집중국 또는 우체국으로 우편물을 배분 또는 수집하는 방법으로 우편물 운송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 등이 수행하는 우편물 운송업무는 피고가 체계적 조직을 갖추어 수행해 온 본연의 업무이고, 원고 등은 우편물 운송업무를 수행하는 피고의 근로자들과 본질적으로 같은 업무를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하였다.

(2)

원고 등은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에서 정한 운송구간에 따라 우편물을 운송하는 정기운송업무뿐 아니라, 정규직 근로자의 결원이 발생할 경우 해당 근로자의 정기운송업무를 대체하여 수행하기도 하였고, 정기운송업무가 끝난 후에는 야간 등에 임시로 발생하는 임시운송업무를 수행하였다. 선거철에는 선거우편물 특별운송을 위하여 피고의 전 직원이 동원되었는데, 원고 등도 피고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행하였다.

(3)

피고는 원고 등으로 하여금 각 운송차량에 우편물 운송을 증명하는 마크와 명찰을 부착하도록 하여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와 구별되지 않는 획일적 업무수행을 도모하였다(이 사건 위탁운송계약 제16조 제3항 참조, 이하 이 사건 운송위탁계약의 조항을 참조하는 경우에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 기재는 생략한다). 한편, 피고가 2013년 이전에 아웃소싱 수탁자들과 체결한 위탁운송계약에는 복제규정에 의한 제복 착용의무를 규정한 조항이 있었는데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에서는 위 조항이 삭제되었으나, 원고 등은 위 조항 삭제 이후에도 여전히 피고의 명칭이 기재된 의복을 착용하고, 우편 및 우체국 마크를 표기한 차량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4)

피고는 2013. 1. 1. 이전에는 원고 등이 법정지정교육 참가 및 자동차 정기검사 등으로 인하여 운송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적정일수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이후에는 원고 등에게 유급휴가가 부여되지 않았으나, 원고 등이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 통상 3일 전에 피고에게 미리 마련되어 있는 양식을 이용하여 운휴신청서를 작성·제출하고, 피고는 원고 등의 운휴를 승인한 다음 피고의 근로자를 대체 투입한 것으로 보인다.

(5)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은 계약상대자가 위·수탁업무 수행을 위한 운전원을 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4조 참조). 그러나 1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은 원고 등이 위·수탁 운송구간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타인에게 재하도급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제25조 참조), 원고 등과 같은 내부아웃소싱 수탁자가 제3자를 운전원으로 채용하는 것과 위·수탁 운송구간을 재하도급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점, 2 위 운전원 채용에 관한 규정은 화물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 피고와 사이에 위탁운송계약을 체결하는 등 특수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고, 실제로 원고 등이 제3자를 운전원으로 고용하여 자신의 업무를 대체하도록 한 사실이 없어 보이는 점, 3 오히려 피고는 내부아웃소싱 수탁자들이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 사전에 운휴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한 뒤 피고가 대체자를 지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등이 임의로 제3자를 지정하여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상 운송업무를 대신하게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고 보인다.

(6)

그리고 1 원고 등이 피고와 사이에 2018년 이전에 체결한 위탁운송계약에는 위탁받은 우편물 이외에 다른 물건을 적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그 이후에 체결한 위탁운송계약에도 피고가 지정한 우편물 운송편의 시작시점부터 종료시점까지 우편물 이외의 다른 화물을 적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각 제16조 제1항 참조), 2 원고 등은 피고의 업무지시에 따라 근무하였기 때문에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3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등은 운송차량에 우편물 운송을 증명하는 마크와 명찰을 부착하였던 점, 4 원고 등에게 오전과 오후 정기운송 사이, 또는 오후 정기운송을 시작하기 전에 대기하는 시간이 있었더라도, 임시운송을 위하여 대기한 것이기 때문에 제3자를 위한 운송업무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등이 별도의 유상운송사업을 영위하거나 다른 일을 겸업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L를 포함한 내부아웃소싱 수탁자들이 민간위탁업체 소속으로 위·수탁 운송업무를 수행하는 등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과는 별도의 운송사업을 실제로 영위하거나 다른 일을 겸업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전속되어 있지 않은 자유로운 경제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1 을 제33호증 등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등을 포함한 내부아웃소싱 수탁자들이 민간위탁업체와 사이에 별도의 운송계약을 체결한 뒤 그들로부터 위탁받은 운송업무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2 설령 그러한 운송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 L의 별도 운송업무는 그 주장 자체로도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기간 동안 단 3건에 불과한 점, 3 오히려 피고가 원고 L를 포함한 내부아웃소싱 수탁자들이 민간위탁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운송업무와 관련하여 보면, 그 주장하는 민간위탁업체는 피고와 위탁운송계약을 체결한 업체로서 내부아웃소싱 수탁자들이 위 업체를 통하여 수행하였던 운송업무 역시 피고가 위 업체에 위탁한 운송업무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등이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상의 계약기간 동안 독자적으로 피고와 무관한 별도의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가능하였다거나 피고와의 관계에서 자유로운 경제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의 업무지시 및 근태관리

(1)

피고는 원고 등의 구체적인 출근시간과 운송구간, 운송물량, 우편물 배분 및 수집시간 등을 지정하였고, 원고 등은 피고가 지정한 시간에 출근한 뒤 배차 등을 담당하는 피고의 직원으로부터 그 날의 운송물량 및 운송구간 등에 관하여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원고 등은 운송구간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에 따라 원고 등에게 사전에 정해진 업무를 위탁한 것이고, 피고가 직접 원고 등에게 구체적으로 업무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전에 정해진 위탁 업무의 범위는 위탁구간과 원고 등이 피고가 요구하는 시간에 차량을 배차해야 한다는 내용뿐이고(제7조 참조), 구체적으로 위 구간 내에서 언제 어떠한 경로로 운송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오히려 피고는 원고 등에게 구체적인 운송경로와 각 경유지별 도착, 출발 시간을 상당히 상세하게 지정하여 업무를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는 복무실적표에 원고 등과 같은 내부아웃소싱 수탁자에 대하여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무일별로 근무시작, 종료, 업무의 내용을 기재하고, 원고 등으로 하여금 운송구간, 거리, 운송료 등이 기재된 운송관리대장을 작성하여 피고의 결재를 받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 등을 대상으로 고객만족 향상, 교통법규 준수, 복무관리 등 업무와 근태에 관하여 각종 정기적, 비정기적 교육을 실시하고, 차량 정비 등 안전 관련 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였다.

(3)

피고는 2013. 1. 1.경부터 우정사업본부의 우편물류관제시스템과 데이터 통신이 가능한 통합단말기를 운송차량에 장착하거나 피고가 제공하는 스마트앱을 사용하도록 하여, 원고 등이 우편물 운송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통합단말기 또는 스마트앱을 통해 원고 등의 위치정보가 수집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피고는 원고 등으로 하여금 각 경유지별로 출발 및 도착 보고를 하도록 하였는데, 이렇게 통합단말기 또는 스마트앱에 입력된 운송정보가 실시간으로 피고에게 전송되었다.

(4)

피고는 원고 등으로 하여금 매일 음주측정기로 음주측정을 하여 대장에 이상 유무를 기재하도록 하였고, 분기별로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하였다.

다)

피고의 원고 등에 대한 감독

(1)

원고 등은 우편물 운송에 대하여 피고의 운송업무 확인 직원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고의 직원은 원고 등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원고 등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제16조 제4항 참조).

(2)

원고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사전 통보 없이 연간 2회 이상 운송지연 또는 결편하였을 경우, 우편물 운송사고의 빈발, 민원발생 등으로 피고의 공신력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연간 4회 이상 주의조치가 누적된 경우, 피고의 징계양정세칙 중 해임 이상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거나 감봉 이상에 해당하는 사고가 연간 2회 발생한 경우 등에는 피고는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제10조 참조). 그런데 원고 등은 위 제재조치에 이의할 수 없으므로(제26조 참조), 피고로부터 계약해지 또는 재계약거부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하여 피고의 지침이나 방침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3)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등에 대하여 차량, 차량 부착 장비 및 지급받은 장비가 파손 또는 분실된 경우와 지연도착, 착오운송 등의 사유로 경미한 민원이 발생한 경우 주의 조치를, 자차보유 내역과 차량등록증 내역이 불일치한 경우, 계약 체결 시 제출한 운전원 보유내역과 실제 종사내역이 불일치한 경우와 운송기록 조작 및 과대계상 행위, 운전원 파업, 태업 등으로 인한 업무중단 및 사전 통보 없는 운송지연 또는 결편이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처리 지체로 인한 우편물 지연배송, 유가보조금 부정수급행위 1회 적발 시 경고 조치를, 법령위반, 직무상 비밀누설 및 고객정보 부당유출, 공문서 위조 등의 경우, 차량을 분실하거나 우편물 위탁운송업무 이외의 업무로 제공받은 차량을 사용한 경우, 우편물을 절취하거나 유기한 경우, 지원단의 승인을 받지 않은 재위탁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한 경우 등에는 계약 해지 조치를 각 할 수 있다( 참조).

(4)

피고는 피고의 산하 사업소에 아웃소싱 수탁자들의 차량사고 및 복장 미착용 등과 관련하여 해당자들에게 임시운송을 미부여할 것과 함께 아웃소싱 수탁자들의 복무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지시하거나 아웃소싱 수탁자들에게 피고의 지사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공지하면서 ‘참석하지 않을 경우 임시운송정지에 들어간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는바, 피고는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에서 정한 주의, 경고, 계약해지 등 처분 외에도 임시운송정지 기간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사실상의 제재를 가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5)

피고는 2013년 4차례, 2014년 3차례 우체국 및 취급국 우편담당자를 대상으로 고객만족 이메일 설문을 실시하여 근로자 개인별 평가를 하고, 평가결과 최상위 순위에 따라 온누리 상품권 등을 차등 지급하면서 정규직 및 계약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내부아웃소싱 수탁자 및 기간제 근로자도 포상대상자에 포함하였다. 나아가 피고는 2016년에는 개인별 평가결과를 공개하거나 포상을 하지는 않았으나, 우편물 운송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각 지사에 그 결과를 통보하고, 최우수사업소 및 지사별 우수사업소, 장려사업소를 선정하여 포상하였으며, 사업소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하였다.

라)

운송료 등

(1)

원고 등은 매월 15일경 운송료를 지급받았는데, 2013. 1. 1. 이전에는 연간 기본운송료를 분할한 정액을 지급받다가 2013. 1. 1. 이후부터는 운송단가 및 운송거리, 차종 등을 고려하여 위탁운송료 지급단가표에 따라 계산된 운송료를 지급받았다. 위 운송료는 원고 등이 실제로 운송한 우편물 수량 등 실적에 관계없이 지급되었고, 원고 등은 피고가 지정한 바에 따라 정기운송 및 임시운송 업무를 할 수 있었을 뿐 스스로의 노력으로 운송업무량을 늘릴 수도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 등에게 지급한 운송료는 원고 등의 근로의 양과 질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임금이라고 볼 수 있다.

(2)

피고는 원고 등으로 하여금 사업장소재지를 피고의 본사 주소지로 한 사업자등록을 하고(제3조 제2항 참조), 매월 운송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하였으며, 원고 등은 개인사업자 지위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들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 사정들만으로는 원고 등의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

(3)

피고는 원고 등에게 운송차량을 매도한 경우 차량의 실소유권이 원고 등에게 있는 것과는 별개로 차량 등록은 피고 명의로 유지하도록 하였고, 계약기간 중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량교체를 할 수 없도록 하였다(제20조, 제21조 참조). 그리고 피고는 원고 등으로 하여금 위탁받은 우편물 이외의 다른 물건을 적재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운송차량에 외부인을 탑승시키지 못하도록 하였다(제16조 제1, 2항 참조).

나.

퇴직금 지급의무

1)

퇴직금 지급의무의 발생

가)

원고 등이 피고의 근로자들로서 피고의 각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 등에게 원고 등의 계속근무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등이 자발적으로 퇴직을 하고 아웃소싱 위탁운송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의 직원들에 비하여 고소득을 얻었던 점, 원고 등을 비롯한 아웃소싱 수탁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피고에게 예측하지 못한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하거나 피고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 등이 피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원고들이 피고에게 퇴직금 청구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1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 체결에 따라 원고 등이 피고에 대하여 수탁자의 위치에 있었음에도 원고 등과 피고 사이에 여전히 근로자와 사용자 관계에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여러 사정들이 존재한다는,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 체결 이후의 사실관계를 근거로 하는 점, 2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 등이 퇴직 및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 체결 당시 자신들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진정한 의사로 이를 선택하였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청구의 근거인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 체결 이후 형성된 원고 등과 피고 사이의 사실관계가 존재하지 않게 되거나 그에 대한 법적 평가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는 점, 3 피고의 주장처럼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으로 인하여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 등이 초래된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원고들의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청구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퇴직금의 산정

가)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되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한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평균임금의 산정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의 일부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빼고 남은 기간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남은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본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5-77호) 제4조, 망 O의 경우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 종료일 이전 3개월인 2020. 1. 21.부터 2020. 4. 20.까지의 기간 동안에 지급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나, 1 원고 등의 운송관리대장 및 복무실적표에 의하면 근무일마다 운송구간, 거리, 운송료가 상이한 것으로 보이는 점, 2 피고는 원고 등에게 2013. 1. 1. 이후부터는 운송단가 및 운송거리, 차종 등을 고려하여 위탁운송료 지급단가표에 따라 계산된 운송료를 월 단위로 지급한 점, 3 그런데 망 O의 2020. 1. 21.부터 2020. 1. 31.까지의 운송구간, 거리, 운송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2020년 1월분 운송료 6,387,150원 중 2020. 1. 21.부터 2020. 1. 31.까지에 해당하는 운송료 부분을 특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망 O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기간을 2020. 2. 1.부터 2020. 4. 20.까지(총 80일)로 산정하기로 한다].

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1, 52, 54, 78호증, 을 제22호증의 1, 제3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등의 각 ‘재직일수’,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 총액’, ‘평균임금 산정기간(위 3개월)의 총 일수’, ‘1일 평균임금’은 각 [별지 2] ‘퇴직금 계산표’의 ‘근로기간(일)’, ‘합계(원)’, ‘평균임금 기간(일)’, ‘평균임금(원)’란 각 기재와 같고(피고는 2002. 1. 1. 대구 및 광주권 우편물 운송업무를, 2003. 1. 1. 부산, 충청, 강원권 등 우편물 운송업무를 N로 각 이관하였다가 2011. 7. 1. 다시 각 우편물 운송업무를 이관받기 위하여 N와 기관통합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2011. 7. 1.경 N와 근무자들 사이의 고용관계 등 모든 법률관계를 승계하면서 원고 등과의 근로계약관계도 승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바, 원고 등의 각 ‘재직일수’에는 N와의 위탁운송계약 기간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 위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원고 등의 각 퇴직금은 같은 표의 ‘퇴직금(원)’란 각 기재 금액과 같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 A의 ‘퇴직일로부터 2개월 전 급여’가 같은 날 지급된 운송료 인상 소급분 1,017,984원을 더한 7,968,136원(= 6,950,152원 + 1,017,984원)으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22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위 1,017,984원은 2022년 3월 운송료 소급분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금원이 원고 A의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평균임금 산정기간(2022. 4. 1.부터 2022. 6. 30.까지) 중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는,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 F의 ‘퇴직일로부터 1개월 전 급여’에서 같은 날 지급된 수시 정산금 450,929원이, 원고 H의 ‘퇴직일로부터 2개월 전 급여’에서 같은 날 지급된 수시 정산금 679,691원이, 원고 I의 ‘퇴직일로부터 1개월 전 급여’에서 추후 정산된 운송료 소급분 1,350,479원이, 원고 L의 ‘퇴직일로부터 1개월 전 급여’에서 같은 날 지급된 수시 정산금 477,566원이 각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을 제22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위 수시 정산금 450,929원, 679,691원, 477,566원은 각 원고 F, H, L의 “2021년 10월(소급)”분 운송료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위 원고들의 평균임금 산정기간(2021. 10. 1.부터 2021. 12. 31.까지) 중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하고, 위 추후 정산된 운송료 소급분 1,350,479원은 원고 I의 “2022년 5~9월(소급)”분 운송료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원고 I의 평균임금 산정기간(2022. 4. 1.부터 2022. 6. 30.까지) 중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1)

실비변상 목적의 돈이 평균임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을 제38호증 등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에 따라 지급된 운송료에 근로의 대가와 구분되는 실비변상 목적의 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피고가 원고 등에게 지급한 운송료에 원고 등이 지출하였거나 지출이 예상되는 차량관리비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차량관리비용을 원고 등이 부담하도록 하는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 제15조 제4항 등의 규정이 피고에게 ‘차량관리비용을 포함한 운송료를 원고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계약상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해석될 수 없고, 설령 원고 등이 자신들이 부담하여야 하는 차량관리비용을 사실상 유일한 수입원인 위 운송료에서 충당하였더라도 이를 피고가 운송료라는 명목으로 원고들에게 차량관리비용을 지급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나)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서에는 운송료에 차량관리비용 등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는 금원이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할 만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나아가 그에 해당하는 금원의 액수 혹은 비율을 특정할 만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원고 등의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적용되는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에는 단일한 위탁운송료 지급단가표에 따라 운송료를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이다(제8조 및 제12조 참조).

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가합102513, 2021가합114998(병합) 사건(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에서 피고가 관련사건의 원고들에게 지급한 운송수수료 중 실비변상으로 지급된 돈을 구분하는 감정이 실시되었고(을 제38호증), 피고는 위 감정결과를 근거로 원고 등에게 지급된 운송료 중 39.31%는 실비변상 목적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임금 총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등은 3번 유형에 해당하는 내부아웃소싱 수탁자들인 반면, 관련사건의 원고들은 4번 유형에 해당하는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들로서 관련사건의 감정결과는 원고 등과는 다른 유형의 수탁자들에 대한 감정결과라는 점, 나 관련사건의 감정결과는 공인회계사인 감정인이 회계학적 관점에서 운송료의 원가 구성을 분석한 결과일 뿐,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에 따라 지급된 운송료가 근로의 대가인지는 법원이 법률적 관점에서 규범적으로 판단할 문제인 점 등을 고려하면, 관련사건의 감정결과를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라)

그리고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에서 원고 등이 차량관리비용을 부담하도록 정하였다거나 원고 등이 사실상 운송료에서 위 비용을 충당하였고,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에 포함된 운송료 단가표를 작성함에 위 회계학적 관점이 일정 부분 반영되었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및 형식, 운송료가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에서 차지하는 법률적·경제적 의미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에 따른 운송료 중 일부를 특정하여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의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직원 임금을 초과할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 등이 피고의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직원들이 받은 임금을 한도로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에 따른 금원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법령상 근거 내지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상 근거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달리 원고 등이 위 임금을 한도로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에 따른 금원을 수령하여야 할 근거가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설령 원고 등이 피고로부터 피고의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직원들의 임금을 초과한 금원을 지급받았더라도 위와 같이 초과하여 지급받은 금원 부분은 피고와의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에 기하여 지급받은 것으로서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소결론

1)

원고 등과

과할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 등이 피고의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직원들이 받은 임금을 한도로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에 따른 금원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법령상 근거 내지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상 근거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달리 원고 등이 위 임금을 한도로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에 따른 금원을 수령하여야 할 근거가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설령 원고 등이 피고로부터 피고의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직원들의 임금을 초과한 금원을 지급받았더라도 위와 같이 초과하여 지급받은 금원 부분은 피고와의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에 기하여 지급받은 것으로서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소결론

1)

원고 등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은 [별지 2] ‘퇴직금 계산표’의 ‘계약 종료일’란 기재 각 해당일에 각 종료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각 계약 종료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은 같은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과 같다.

2)

따라서 피고는 퇴직금으로 원고 D, E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2] ‘퇴직금 계산표’의 ‘퇴직금(원)’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이 종료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같은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원고 D에게 망 O에 대한 상속지분인 5분의 3에 해당하는 40,920,959원(= 68,201,599원 × 5분의 3,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및 이에 대하여 망 O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이 종료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0. 5. 5.부터, 원고 E에게 망 O에 대한 상속지분인 5분의 2에 해당하는 27,280,639원(= 68,201,599원 × 5분의 2) 및 이에 대하여 위 2020. 5. 5.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용래(재판장) 장동규 신연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