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2. 1. 선고 2022가합11006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3,669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 3.부터 2024. 2. 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 1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이하 ‘피고 회사’라고도 한다)는 빌딩 및 기타 건물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20. 2. 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2020. 2. 1.부터 2020. 12. 31.까지 C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서 건물관리원으로 근무하고, 피고로부터 급여 월 145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근로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6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1.

시간

다.

한편, 피고는 C자치관리회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상가를 관리하고 C자치관리회로부터 일정한 용역비를 지급받는 내용으로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상가를 관리해왔는데, 위 용역계약은 2022. 11. 30.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라.

이에 피고는 2022. 10. 26. 원고에게 ‘피고와 C자치관리회의 용역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2022년 11월 30일을 기하여 근로계약 관계가 일괄 종료된다’는 내용의 통지(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 통지’라 한다)를 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위 통지서에 서명하였다.

마.

피고는 2022. 11. 30.경 원고에게 연차휴가수당으로 합계 2,220,096원을, 퇴직금으로 합계 4,257,444원을 각 지급하였다.

바.

피고는 2023. 1. 27. 원고에게 ‘2023. 2. 1.자로 원직복직되고, 다음 근무 장소가 정해질 때까지 본사 복직을 명한다’는 취지의 원직복직명령서(이하 ‘이 사건 복직명령’이라 한다)를 발송하였다.

사.

원고는 위 복직명령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에 복직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23. 2. 6. 원고에게 재차 복직할 것을 명하는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하였으나, 위 내용증명우편물은 반송되었다.

아.

피고는 2015. 7. 29.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장으로부터 피고 소속 감시적 근로종사자 2명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는 승인(이하 ‘이 사건 적용제외 승인’이라 한다)을 받았다. 한편,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법정시간당 최저임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