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10층 C호에 소재한 ㈜D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6. 1.부터 2022. 5.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21년 4월, 2021년 7월, 2021년 10월, 2022년 1월 상여금 각 1,325,000원 합계 53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6. 1.부터 2022. 5.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30,018,33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후 근로자의 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 : E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는 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이 사건 약식명령 청구일 이후인 2022. 10. 20. 이 법원에 제출되었음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성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