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들은 택시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각 고용되어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원고들의 재직일은 다음과 같다.
임금협정 등의 내용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고 한다)이 신설되었다. 위 개정 법률의 부칙 및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의 부칙에 따라 이 사건 특례조항은 피고들의 소재지인 서울특별시에서는 2009. 7. 1.부터 시행되었다.
피고들의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변동되어 왔다(이하 피고들과 노동조합이 체결한 임금협정을 그 체결 연도에 따라 'OO년도 임금협정'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라 한다. 그중 2015년도, 2016년도, 2018년도 각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라 한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 고시한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다.
원고들은 택시 운행으로 발생하는 총 운송수입금 중 단체협약·임금협정 등에서 정한 일정액 즉 사납금을 각 피고에게 지급하고 사납금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을 원고들이 가진 후, 피고들로부터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지급받는 이른바 '정액 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9, 16, 19, 22, 26, 29, 31, 32호증, 을나 제7, 9,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별도로 특정하지 않는 한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
피고들은 2015~2016년경까지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으로 정하고 있었는데, 원고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이 없었음에도 임금협정 등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지속적으로 단축하였다. 위와 같은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합의는 시간당 고정급이 고시된 최저임금 수준을 충족하도록 형식적으로만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으로,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전후로 택시운전종사자들의 근무시간은 줄어들지 않았다. 따라서 위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강행규정인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는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은 이를 단축한 임금협정 등이 체결되기 이전의 소정근로시간인 1일 6시간 40분(월 173.8시간<1>)을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최저임금액'에서 '기지급 임금 중 이 사건 특례조항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항목(이하 "비교대상 임금"이라 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차액(이하 '최저임금미달액'이라 한다)인 별지 청구금액표 '미지급 임금'란 기재 임금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당시 위와 같이 추가 지급되어야 하는 최저임금 미달액을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재산정하여야 하고, 이를 기초로 계산한 퇴직금과 피고들이 기지급한 퇴직금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표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퇴직금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택시요금 인상 등으로 인하여 운행형태 및 시간이 변화한 상태에서 이루어졌고, 서울특별시의 구체적 가이드라인 및 행정지도인중앙임금협정 내용 등을 준수하면서 이루어진 것으로,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려는 의도가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유효하다.
판단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인지 여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각 초과할 수 없도록 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2007. 12. 27. 신설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 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 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소정근로시간은 노사 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노사 간의 합의에 의해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의 효력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유 등으로 부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유의 예외적인 성격에 비추어 최저임금제도의 실질적 잠탈 여부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37460 판결,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92955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기초사실, 위에서 든 증거들, 갑 제27, 30, 31호증, 을나 제3, 4, 5, 12, 15 내지26, 29호증, 을라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하는 합의로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직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 적용시 최저임금 미달 여부
비교대상 임금의 산입 범위
원고들이 매월 지급받은 임금 중 기본급, 승무수당, 근속수당, 성실수당이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된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만 원고들은 비교대상 임금에 상여금, 운행숙달보조금이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들은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본다<2>.
관련 최저임금법령 조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 F, 피고 G의 2015, 2018년도 각 임금협정 제19조는 '1년이상 근속하고,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대물피해 200만 원 이상의 가해사고를 발생하지 아니하고, 해당월중 승무일수에 대한 월정액급여 산정을 위한 기준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전액 납입한 자'에 한하여 현행 정률지급제도의 금액을 고정하여 근무일수 24일, 25일, 26일 등 3단계로 기준하여 매월 상여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각 지급금액은 별표 월정액급여 임금표준산정예시표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 A, B, E은 위 지급요건을 충족한 달에 상여금을 지급받아온 사실이 각 인정된다.
피고 F, 피고 H의 2015, 2016, 2018년도 각 임금협정 제24조는 '사용자는 신규입사자에 한하여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운행숙달보조금으로 매월 만근한 자에게 운행숙달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 A은 위 지급요건
을 충족한 달에 운행숙달보조금을 지급받아 온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상여금, 운행숙달보조금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아니고, 임금협약에서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소정근로시간 내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며, 생활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 F의 경우
피고 F의 2015년, 2018년 임금협정 당시 피고 F 소속 택시운전근로자의 월 고정급 중 비교대상 임금을 각 직전의 임금협정에서 정한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하면 그 시급환산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 1년 미만, 월 26일 근무시
<3><4><5><6><7><8>◎ 1년 이상 4년 미만, 월 26일 근무시
◎ 4년 이상 7년 미만, 월 26일 근무시
<9><10><11><12> 이에 따르면, 2015년도 임금협정상 비교대상 임금액을 2014년도 임금협정에서 정한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하더라도 그 시급환산액이 법정 최저시급액을 상회하는바, 2015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임금이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을 수준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2015년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단축 합의가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2018년도 임금협정상 비교대상 임금액을 2015년도 임금협정에서 정한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하면 근무기간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그 시급환산액이 법정 최저시급액을 다소 하회하고, 근무기간 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 그 시급환산액이 법정 최저시급액을 상회하는데, 근무기간 1년 미만 근로자의 위 시급환산액(7,384원)은 2017년 법정 최저시급액 6,470원보다 약 14% 상회할 뿐만 아니라, 2018년 최저임금이 그 이전 최저임금 상승률(7.1%, 8.1%, 7.3%)보
다 상당히 높은 상승률(16.4%)을 보인 점[2018년 최저임금이 그 이전 3개년 최저임금상승률 중 가장 낮은 7.1%만큼 상승하였을 경우 법정 최저시급액이 6,929원이 되는데, 근무기간 1년 미만 근로자의 위 시급환산액(7,384원)은 그 법정 최저시급액을 약 6.5% 상회한다]까지 고려할 때, 2018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임금이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을 수준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2018년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단축 합의 역시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설령 2015년도 임금협정이나 2018년도 임금협정에서 정한 1일 소정근로시간이 실제 운행시간과 불일치한다고 하더라도, 1일 소정근로시간이 이전 임금협정에서보다 10% 단축되고, 2015년도 임금협정에서보다 2018년도 임금협정에서 약 16.6% 단축되는 데에 그친 점,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이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이후 약 6년 3개월 후 이루어진 점, 1일 2교대의 근무형태가 유지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2015년, 2018년도 각 임금협정 당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지 않으면 바로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게 되는 상황이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비율, 빈도, 급격성 및 제반 사정들까지 고려하면, 그것이 통상 근로자의 1일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거나 규범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 G의 경우
피고 G의 2015년, 2018년도 임금협정 당시 피고 G 소속 택시운전근로자의 월 고정급 중 비교대상 임금을 각 직전의 임금협정에서 정한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하면 그 시급환산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 1년 미만, 월 26일 근무시
◎ 1년 이상 4년 미만, 월 26일 근무시
◎ 4년 이상 7년 미만, 월 26일 근무시
<13><14><15><16><17><18><19><20> 이에 따르면, 2015년도 임금협정상 비교대상 임금액을 이전의 임금협정에서 정한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하더라도 그 시급환산액이 법정 최저시급액을 상회하는바, 2015년도 임금협정에서 정한 임금이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을 수준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2015년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단축 합의가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2018년도 임금협정상 비교대상 임금
액을 2015년도 임금협정에서 정한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하면 근무기간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그 시급환산액이 법정 최저시급액을 다소 하회하고, 근무기간 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 그 시급환산액이 법정 최저시급액을 상회하는데, 근무기간 1년 미만 근로자의 위 시급환산액(7,384원)은 2017년 법정 최저시급액 6,470원을 약 14% 상회하는 점 등 위에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 G의 경우에도 2018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임금이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을 수준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2018년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단축 합의 역시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설령 2015년도 임금협정이나 2018년도 임금협정에서 정한 1일 소정근로시간이 실제 운행시간과 불일치한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 F의 경우와 같이, 그것이 통상 근로자의 1일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거나 규범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 H의 경우
피고 H의 2016년, 2018년도 임금협정 당시 피고 H 소속 택시운전근로자의 월 고정급 중 비교대상 임금을 각 직전의 임금협정에서 정한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하면 그 각 시급환산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 1년 미만, 월 26일 근무시
<21><22>
◎ 1년 이상 2년 미만, 월 26일 근무시
◎ 1년 이상 4년 미만, 월 26일 근무시
<23><24><25><26><27><28> 이에 따르면, 2016년도 임금협정상 비교대상 임금액을 2013년도 임금협정에서 정한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하더라도 그 시급환산액이 법정 최저시급액을 상회하는바, 2016년도 임금협정에서 정한 임금이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을 수준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2016년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단축 합의가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2018년도 임금협정상 비교대상 임금액을 2016년도 임금협정에서 정한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하면 근무기간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그 시급환산액이 법정 최저시급액을 다소 하회하고, 근무기간 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 그 시급환산액이 법정 최저시급액을 상회하는데, 근무기간 1
년 미만 근로자의 위 시급환산액(7,149원)은 2017년 법정 최저시급액 6,470원보다 약 10.5% 상회할 뿐만 아니라, 2018년 최저임금이 그 이전 최저임금 상승률(7.1%, 8.1%, 7.3%)보다 상당히 높은 상승률(16.4%)을 보인 점[2018년 최저임금이 그 이전 3개년 최저임금 상승률 중 가장 낮은 7.1%만큼 상승하였을 경우 법정 최저시급액이 6,929원이 되는데, 근무기간 1년 미만 근로자의 위 시급환산액(7,149원)은 그 법정 최저시급액을 약 3.2% 상회한다]까지 고려할 때, 2018년도 임금협정에서 정한 임금이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을 수준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2018년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단축 합의 역시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설령 2016년 임금협정이나 2018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1일 소정근로시간이 실제 운행시간과 불일치한다고 하더라도, 1일 소정근로시간이 이전 임금협정에서보다 10% 단축되고, 2016년 임금협정에서보다 2018년 임금협정에서 약 22.2% 단축되는 데에 그친 점,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이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이후 약 6년 7개월 후 이루어진 점, 1일 2교대의 근무형태가 유지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2016년, 2018년 임금협정 당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지 않으면 바로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게 되는 상황이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비율, 빈도, 급격성 및 제반 사정들까지 고려하면, 그것이 통상 근로자의 1일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거나 규범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근무여건의 변화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을 체결한 기간에 '실제 근무여건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인다. 서울특별시 택시요금은 2013. 10.경 기본요금이 2,400원에서 3,000원으로, 거리요금도 100원/144m에서 100원/142m로 변경되어 상승하였다. 그에 따라 서울특별시(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는 2017. 4. 13. 위 택시요금 인상에 따라 2016년과 2013년을 비교하여, 법인택시 1대당 일평균 수입은 7.2% 늘고, 건당 영업거리와 수익은 21.1%가 증가하였으며, 실차율(택시에 손님이 실제 탑승하고 이동한 비율)도 종전 64%에서67%로 상향되었다는 보도 자료를 발표하였다.
그럼에도 서울특별시장은 2013. 10. 24. '2013년 임단협 가이드라인 통보 및 자료제출명령' 공문을 통하여 '1일 기준 운송수입금을 현행에서 25,000원 이하로 인상한다.'는 가이드라인을 따르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F는 2015년도 임금협정에서 1일 기준 운송수입금을 1일 2교대의 경우 5,000원, 1인 1차의 경우 6,000원 인하하면서 기본급을 10,000원 인상하고 상여금을 5,000원 인상하였다. 피고 G의 경우, 2015년도 임금협정의 체결을 통해 사납금을 1인 1차의 경우 6,000원 인하하면서 기본급을 10,000원 인상하면서 사납금 인상을 최소화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특별시에서는 2015년 무렵부터 택시호출 앱 서비스가 활성화되었다. 그에 따라 종전의 배회식 영업방식에서 대기식 영업방식, 즉 특정한 장소에서 대기를 하다가 호출을 받아 운행을 하는 방식으로 근무형태가 변경되었고, 특히 호출 앱을 통해서 높은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장거리 손님을 골라 받거나 효율적인 동선을 구상하여 운행할 수 있는 등 운행시간 대비 운송수입의 효율도 향상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은 I 노동조합의 전임자의 증인신문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며(갑 제35호증)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최저임금 미달이 생기지 않도록 외관을 작출한 것이라거나, 택시운송사업 관련 통계자료를 보면 택시운전종사자들의 실제 근로시간은 변화가 없다고 주장하나, 다른 사건에서의 위 증인신문 내용만으로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도 없고, 위에서 인정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운송수입금은 늘어났으나 기준 운송수입금 납부를 위한 근로시간은 줄어들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 체결될 무렵 실제 근무여건의 변화가 있었고, 이로 인한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근무형태 변경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간접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다.
중앙임금협정 및 서울특별시의 행정지도
피고들을 비롯한 서울지역 택시운송사업자들로 구성된 J조합은 구성원들의 위임을 받아 서울지역 택시운전근로자들로 구성된 K단체 서울지역본부와 사이에 이른바'중앙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 각 연도별 중앙임금협정에는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에 관한 합의 외에 사납금의 인하 내지 제한적 인상, 고정급의 증액, 유류제공량 증대 등과 같은 근로조건 개선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서울시는 서울지역 내 택시운송사업자들로 하여금 위 중앙임금협정을 가이드라인으로 하여 각 사업장별 임금협정을 체결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특별점검을 하는 등중앙임금협정에 준하여 각 사업장별 임금협정이 체결되도록 개입하였다.
피고들 노사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한 것은 이처럼 중앙임금협정에 따르거나 서울특별시의 행정지도를 준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를 두고,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들 노사가 위와 같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최저임금 미달액 청구 및 최저임금 미달을 전제로 하는 미지급 퇴직금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하는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작(재판장) 하헌우 이상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