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11. 3. 선고 2022노373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1)

피고인은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원심은 위 약식명령과 검사의 구형 30만 원보다 중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다. 원심판결은 피고인의 재판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는 무효의 판결이다.

2)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한 경우 해고수당을 지급하라는 것은 헌법 제13조 소정의 소급입법 금지에 반하는 것이다. 피고인이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처벌하는 것은 소급적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법원은 피고인이 벌금형의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을 경우 벌금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지만 같은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그 액수를 가중할 수는 있다. 한편 법원은 검사의 구형에 구속되지 않고 적절한 양형을 할 수 있다. 원심이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에 대해 검사의 구형 30만 원보다 중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등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헌법 제13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소급입법’ 특히 이른바 ‘진정소급입법’은 새로운 입법으로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적용케 하는 것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10조 제1호는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법의 위 조항은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려는 경우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여야 하고 그리하지 아니한 경우 해고시에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시키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한다는 취지의 것으로 새로운 입법으로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적용하게 한다는 취지의 것이 아니므로 위 조항 자체가 헌법 제13조 내지 소급입법 금지에 반한다거나 헌법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다.

한편 피고인의 범행에 적용된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는 피고인의 범행 당시 이미 제․개정되어 실행되고 있던 법률로서 위 법령에 근거하여 실제 이를 위반한 행위자인 피고인을 형사처벌한다고 하여 헌법 제13조 내지 소급입법 금지에 반한다거나 헌법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

라.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를 적용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한 채 변명만을 내세우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이미 근로기준법위반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형을 정하면서 고려한 사정과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정변경이 없다는 점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소병석(재판장) 명재권 김동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