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12. 12. 선고 2023가단17538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79,357원과, 이 중 3,412,833원 대하여는 2024. 2. 29.부터, 66,524원에 대하여는 2024. 9. 15.부터 각 2024. 12. 12.까지는 연 6%의, 2024.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6. 3. 1.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C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던 중, 2023. 1. 19. 피고로부터 명예퇴직결정통지서(이하 ‘이 사건 통지서’라 한다)를 받고, 2023. 1. 27. 사직원을 제출하였으며, 2023. 8. 31. 위 학교에서 명예퇴직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통지서에, 명예퇴직 대상자에 대하여 총 181,780,350원의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며, 지급예정일에 대하여는 D재단으로부터 기채하여 자금을 마련할 경우는 전액 일괄지급하고, D재단으로부터 자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에는 3회 분할지급(44,287,610원을 2023. 9. 25.이내에, 68,746,370원을 2024. 3. 25.이내에, 68,746,370원을 2025. 3. 25.이내에)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의 2023. 7월분 급여 7,271,900원과 2023. 8월분 급여 5,058,000원을 각 원래 급여 예정일인 각 해당월의 25일이 아니라 2023. 9. 11.에서야 지급하였다. 또 피고는, 원고의 명예퇴직수당 중 44,287,610원을 2023. 8. 25.에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명예퇴직수당을 원고의 퇴직 이후에도 지급하지 않던 중,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자 나머지 수당 137,492,740원을 2024. 2. 28.에 지급하였다.

라.

피고의 교직원 명예 희망퇴직수당 지급규정 제11조에는 “명예희망퇴직 수당의 지급”이라는 제목으로, “수당은 퇴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학의 경영상의 이유로 지급대상자와 협의에 의해 분할 지급 및 시기를 정할 수 있다”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규정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37조 제①항은,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시행령 제17조는 “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명예퇴직 수당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의무

피고가 원고의 명예퇴직수당 중 44,287,610원만을 2023. 8. 25.에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137,492,740원은 2024. 2. 28.에야 지급하였고, 피고의 “교직원 명예희망퇴직수당 지급규정” 제11조에 의하더라도, 수당은 퇴직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함을 원칙인 사실은 앞서 보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지연 지급된 명예퇴직 수당 137,492,74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퇴직한 이후로서 30일이 경과한 2024. 10. 1.부터 2024. 2. 28.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근로기준법 제36조를 근거로, 지연지급된 명예퇴직수당 137,492,740원에 대하여, 2023. 9. 15.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취업규칙인 “교직원 명예희망퇴직수당 지급규정”을 무효로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통지서를 수령한 후, 명예퇴직신청서, 사직서 등을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통지서에 포함된 피고의 명예퇴직수당 분할지급방침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이고, 피고는 이 사건 통지서의 분할지급예정 기간 내에 명예퇴직수당을 전부 지급하였으므로, 지연손해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인정사실에서 본 것처럼, 이 사건 통지서에 명예퇴직수당 지급방식이 반드시 3회에 걸친 분할지급만 가능한 것으로 기재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가 재직하던 전자정보과가 폐과되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원고로서는 불가피하게 피고의 명예퇴직결정에 동의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통지서를 수령한 후 명예퇴직신청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명예퇴직수당 분할 지급요청에 묵시적으로라도 동의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그 지연손해금의 계산과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시행령 제17조의 지연이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지급할 명예퇴직수당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급여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137,492,740원에 대하여, 원고가 사직한 2023. 8. 31.부터 30일이 경과한 2023. 10. 1.부터 피고가 이를 지급한 2024. 2. 28.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3,412,833원(=137,492,740×151/365×0.06, 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지연된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의무

인정사실에서 본 것처럼, 피고는 원고의 2023. 7월분 급여를 7,271,900원과 2023. 8월분 급여 5,058,000원을 각 원래 지급기일인 2023. 7. 25.로부터 48일, 2023. 8. 25.로부터 17일이 지연된 2023. 9. 11.에서야 지급하였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급여액에 대하여 지연된 위 기간 동안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66,524원(상세계산은 별지 2 이자계산 및 지연이자 해당란 기재와 같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위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 법령이 위와 같은 지연손해금의 지급의무를 부과한 것은, 임금 그 자체일 뿐, 그 지연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 지급의무를 부과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지연 지급된 명예퇴직금 137,492,740원에 대한 151일(2023. 10. 1.부터 2024. 2. 28.까지)에 대한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3,412,833원, 지연 지급된 2023. 7월 급여와 8월 급여에 대한 지연손해금 66,524원 합계액 3,479,357원과, 그 중 3,412,833원에 대하여는 2024. 2. 29.부터, 66,524원에 대하여는 2023. 9. 15.부터 각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4. 12. 12.까지는 연 6%의(원고는 이 부분에 대하여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등이 정한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위 기간 동안에는 위 1항의 법정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각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를 받아들인다.

판사 이진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