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6. 26. 선고 2023가단7943 판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32,683,571원과 이에 대하여 2022. 11. 26.부터 2023.11. 6.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B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D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E와 함께 피고회사를 운영하는 자이다.

나.

피고 회사는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로부터 남양주 G지구 공동주택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하고, 그 현장을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를 하도급 받았다.

다.

원고는 2020. 11. 2.부터 피고 회사로부터 매월 75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피고 회사의 이 사건 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다가 2022. 11. 11. 피고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2022. 8. 31.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고, 그 이후로 F이 이 사건 공사를 직접 진행하였다.

마.

원고는 2023. 1. 20. 관할 노동청에 피고 회사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에 관한 진정을 제기하였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장은 2023. 9. 4. 원고에게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775만 원(= 2022. 9. 750만 원 + 2022. 10. 750만 원 + 2022. 11. 1.부터 2022. 11. 11.까지 275만 원) 및 퇴직금 14,933,571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를 발급해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가 2022. 9. 1.부터 2022. 11. 11.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그 기간 동안 원고의 사용자로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기간의 미지급 임금 1,775만 원 및 퇴직금 14,933,571원의 합계 32,683,571원 및 이에 대한 원고의 퇴직일 다음날인 2022. 11. 12.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D는 피고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원고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43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를 위반하여 기소되었으므로, 위 체불금액에 상응하는 손해에 대하여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나.

피고들 주장의 요지

1)

피고 회사는 2022. 8. 31.자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으며, 2022. 9. 1.부터는 F이 직접 인력을 고용하여 직영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위 기간(2022. 9. 1.부터 2022. 11. 11.까지) 동안 원고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는 피고 회사가 아닌 F에게 있으며,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도 위 기간은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2)

피고 D는 원고에 대하여 어떠한 불법행위도 행한 사실이 없다.

3.

판 단

가.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1)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원, 피고들의 주장에 비추어, 이 부분의 쟁점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수하고, F이 이 사건 공사현장을 직영으로 공사하기 시작한 2022. 9. 1.부터 2022. 11. 11.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가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에서 든 증거들, 갑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광명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인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두루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22. 9. 1.부터 2022. 11. 11.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다고 보는 것이 옳다. 그러므로 피고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2022. 11. 11. 피고 회사를 퇴직하였음을 전제로,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가)

피고 회사는, 원고의 이 사건 소제기 전, 원고가 2022. 1. 1.부터 2022. 11. 11.까지 근무하였다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관할 세무서에 스스로 신고하였다가,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4. 1. 17.부터 같은 달 22. 사이에 원고의 근무 기간을2022. 1. 1.부터 2022. 8. 31.까지로 수정하여 신고하였다. 피고 회사의 사후 수정 신고는 원고와의 분쟁으로 인하여 야기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나)

원고는 적어도 2022. 10. 5.부터 2022. 11. 2.까지는 피고 회사가 제공한남양주 H 소재 숙소(이하 '이 사건 숙소'라 한다)에서 숙식하였으며, 2022. 10. 5.부터 2022. 11. 11.까지는 이 사건 숙소와 이 사건 공사현장을 오가며 생활하였는데, 원고의 자택 주소지는 서울로, 이 사건 공사현장과 관련한 업무를 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원고가 굳이 이 사건 숙소에 머무를 이유를 찾기 어렵다. 또 원고는 2022. 10. 17.부터 2022. 11. 4.까지 피고 회사의 직원 I 과장과, 이 사건 공사의 정산합의서, 견적서 등 업무와 관련된 대화를 주고받기도 하였고, 2022. 10. 4. 에는 피고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피고 D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진행 상황 및 관련 문제에 관하여 직접 업무 관련 대화를 나누었다.

다)

피고 회사와 F이 2022. 8. 31. 기준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고 회사가 철수하고, F이 직영으로 공사하는 방식으로 타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피고 회사와 F 사이의 이 사건 공사현장 타절의 기준시점과,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 종결의 기준시점이 반드시 일치되어야 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원고가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한 주된 업무가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의 업무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와 F 사이에 이 사건 공사 타절만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과 관련한 업무가 모두 종결되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피고 회사로서는 위 나항에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공사현장과 관련한 여러 업무를 원고에 요청한 것 으로 보이고, 그 업무 등을 원고가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이 사건 공사현장 인근의 피고 회사의 숙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

또 설령,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공사를 F이 직영으로 하도록 하고, 그 시점에서 바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피고 회사의 모든 업무가 종결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가 원고와의 고용관계가 그 시점에 바로 종료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애초에 원고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일하기 시작할 때, 이 사건 공사현장과 관련한 업무가 종결되면 그 고용관계를 종료하기로 묵시적으로나마 약정하였다거나,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업무 종결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고용관계를 종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

라)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공사를 F의 직영 전환 이후,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수행과 관련하여 한 근로의 대가는 F이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회사와 F 사이에 이루어진 직영 전환 합의에 원고의 고용관계를 F으로 이전하기로 하였다거나, 원고가 이에 동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2)

피고 회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F이 원고의 임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주장

피고 회사는 F과의 직영 전환에 따라 F이 원고의 임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그와 같은 합의가 실제로 존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 회사의 주장과 같이 위와 같은 합의가 존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 회사의 임금채무를 F이 인수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보인다. 그런데 채무인수가 면책적인가 중첩적인가 하는 것은 채무인수계약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에 관한 문제이고, 채무인수에 있어서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는바(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6228 판결 참조) 원고가 피고 회사의 임금지급의무 면제에 동의하지 않은 한 피고 회사는 그와 같은 합의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F이 원고의 임금을 변제하였다는 항변

피고 회사는 F이 이미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J중앙회에 대한 금융정보제출명령결과에 의하면, 원고 명의의 K조합계좌에, F이 2022. 7. 7.6,911,970원, 2022. 8. 8. 6,911,970원, 2022. 9. 7. 6,890,520원을 입금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금액이 원고의 2022. 9. 1. 이후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퇴직금 일부 변제 항변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퇴직금 일부를 이미 지급하였다고도 주장한다.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23. 3. 10. 관할 노동청에 출석하여 피고 회사 직원 L으로부터 2022. 9. 29. 1년분 퇴직금 6,252,160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0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위 진술에 관하여, 소외 M 소속으로 근무한 광명 공사현장에서의 근로에 대한 것을 착오로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원고가 피고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이 2022. 11. 11.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 위 진술이 착오에 의할 가능성이 높은 점, ② 실제로 2020. 9. 29. 원고 명의 계좌에 'M(L)' 명의로 6,252,160원이 입금된 점 등을 두루 종합하면, 위 진술만으로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퇴직금을 일부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 피고 회사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022. 9. 31.부터 2022. 11. 11.까지의 미지급 임금 합계 1,775만 원과, 미지급 퇴직금 14,933,571원(원고의 피고 회사 퇴직일을 2022. 11. 11.로 보았을 때 미지급 임금액과 퇴직금액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2,683,571원(=1,775만 원 + 14,933,571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22. 11. 26.(원고는 퇴직일 다음날인 2022. 11. 12.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 지난 다음날로부터 지연손해금을 기산한다)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 회사에 송달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한 2023. 11. 6.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

1)

관련 법리

가)

불법행위책임은 위법한 행위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가 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것이어야 하며,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여야 하고, 위법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성립하는데, 이러한 성립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불법행위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다31765 판결 참조).

나)

민법 제760조 제3항은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고 규정하여 교사자나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는데, 방조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작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작위의무 있는 자가 그것을 방지하여야 할 여러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로 인하여 불법행위자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여기서 작위의무는 법적인 의무이어야 하므로 단순한 도덕상 또는 종교상 의무는 포함되지 않으나 작위의무가 법적인 의무인 한 그 근거가 성문법이건 불문법이건 상관이 없고 또 공법이건 사법이건 불문하므로,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이고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법적인 작위의무는 있다. 다만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는 혈연적인 결합관계나 계약관계 등으로 인한 특별한 신뢰관계가 존재하여 상대방의 법익을 보호하고 그에 대한 침해를 방지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혹은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요인을 지배·관리하고 있거나 타인의 행위를 관리·감독할 지위에 있어 개별적·구체적 사정하에서 위험요인이나 타인의 행위로 인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과 같이 상대방의 법익을 보호하거나 그의 법익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여야 할 특별한 지위에 있음이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만 인정할 수 있고, 그러한 지위에 있지 아니한 제3자에 대하여 함부로 작위의무를 확대하여 부과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다8709 판결 참조).

2)

판단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소정의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근로기준법이 같은 법 각 조항에 대한 준수의무자로서의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경영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이유가 노동현장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 있는바(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 참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개념에 사업경영담당자가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경영담당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근로계약상'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주식회사의 실질적 대표자는 법인의 임금지급의 권한과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서 임금체불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이러한 사정만으로 바로 민사상의 임금지급채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 D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에 관하여 피고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근로기준법상의 형사책임을 부담할 뿐, 민사상의 임금지급채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 D가 근로기준법 제43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를 위반한 점에 대하여 관할 노동청의 조사를 받아 송치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D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는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회사에 대하여 여전히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을 보유하는바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 D가 피고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인 이상 당연히 원고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진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