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1.경부터 2022. 12.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21년 연말정산환급금 1,025,9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등 합계 74,298,51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E의 퇴직금 29,180,31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73,528,13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의 점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퇴직금 미지급의 점은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또는 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이 제출한 각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뒤 2024. 2. 1.경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정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