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서울 송파구 E건물 F호 복합물류센터 지사를 두고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건설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4.경부터 2022. 10. 31.경까지 위 지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G의 2022년 10월 임금 4,207,3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05,792,0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4.경부터 2022. 10. 31.경까지 위 지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G의 퇴직금 17,209,56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52,964,26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의 점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퇴직금 미지급의 점은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의사와 다르게 또는 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이 제출한 각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해자 H는 2023. 3. 26.에, 피해자 G, I은 각 2023. 4. 3.에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각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정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