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412
판결선고
2024. 4. 19.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상시 3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또는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를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고,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17.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조건 향상 등을 목적으로 관련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쟁의행위에 참여한 위 회사의 노동조합인 E노조F지회 소속 지회장 G 등 조합원 5명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정직 3월의 중징계 처분을 하여 정당한 단체행위 참가 등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고, 위 노동조합의 조직력을 약화시키고자 위와 같이 위 지회 소속 조합원들에 대한 불이익을 줌으로써 노동조합의 운영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2019. 9. 23.부터 서울 강동구 C건물, D호에 본점을 두고 상시 3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업 등을 행하는 사업주인바,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제1항의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이 정당한 쟁의행위 등에 참가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그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노동조합을 운영하는 것에 개입하는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함에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G의 법정진술
징계처분 통지서, 징계위원회 개최 공문, 소명기회 부여 안내문, 징계위원회 개최 결 과, 징계위원회 개최 회의록, 징계위원회 결과 서면통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증, 서울지노위 판정서, 중노위 재심 판정문, 단체협약안 초안, 교섭회의록, 노동쟁의 조정신청서, 조정 쟁점사항 및 근거, 조정사건 처리결과 알림(서울지노위), 쟁의행위 찬반투표 공고, 쟁의행위 찬반 투표 투표자 명부, 1차 쟁의행위 통보 건, 2차 쟁의행위 통보 건, 단협 체결을 위한 노조의견(최종) 발송, 노조의 요구안 의견서 답변 발송, 지회 단체협약안, 강동구청 소지 수정 단협안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A는 G 등 조합원들(이하 '이 사건 조합원들'이라 한다)이 주도한 2차 파업이 부당하다고 느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정당한 징계처분을 하였다고 믿었으며, 이 사건 노동조합에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징계처분을 통하여 2차 파업을 주도한 이 사건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노동조합의 운영에 개입하려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및 사정, 즉 ① 피고인들에 의한 징계처분이 있은 후 이 사건 조합원들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2021. 11. 8.경 징계처분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 · 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는 이유로구제신청을 모두 인용하는 판정을 받은 사실, ②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하였으나, 2022. 2. 16.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판정을 받은 사실, ③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서울행정법원에 부당 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3. 11. 9. '이 사건 조합원들의 파업행위는 목적, 절차 및 수단에 있어서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피고인들이 제출한 증거 및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조합원들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위 법원 2022구합62475 사건<1><2>), ④ 위 판결에서는 또한 피고인들의 이 사건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처분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조합원인 근로자들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의 운영 및 조합 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킨 것으로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실, 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조합원들을 비롯한 파업 참가자들을 업무방해죄 등으로 형사 고소하였으나, 서울강동경찰서로부터 불송치 결정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모든 혐의에 대하여 '죄가 안됨'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이 사건 조합원들의 파업행위로 인하여 피고인들의 회사 운영에 다소간의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헌법이 근로 3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근로자의 정당한 쟁의행위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의 관련법령이 제정·시행되고 있는 법질서 하에서 사용자가 수인하여야 할
근로자의 정당한 행위일 뿐이라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조합원들에게 한 징계처분은 부당한 징계처분으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1항 제1호(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준 점), 노동조 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1항 제4호(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한 점), 노동조합 및 노동 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1항 제5호(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 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준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1항 제1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 조 제1항 제4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1항 제5호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준석_.
각주1) 한편 위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이 사건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사유로 파업행위 외에 다른 사유들도 주장하였으나, 위 법원은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나머지 사유들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각주2)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서울고등법원 2023누68496 사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