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피고는 고양시 일산동구 E, F호에 소재한 'G'의 실질적 대표자이고, D은 별도의 사업자등록증 없는 개인건설업자이다.
피고는 익산시 H 소재 동물병원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아 D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을 주었다(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
원고들은 D에게 고용되어 아래 표의 각 근무기간 동안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타일시공 업무 등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하였으나, 아래 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는 2024. 2. 22. '이 사건 공사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이 사건 공사의 하수급인인 D과 이 사건 공사 현장 임금을 직불 처리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A에 대한 임금 1,200,000원 및 원고 B에 대한 임금 900,000원을 비롯한 근로자 14 명의 임금 합계 23,955,000원을 미지급하였다'라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2>, 제44조<3><4>에 따라서 벌금 400만 원에 처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고정330). 피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이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은 현재 항소심에 계류 중이다(의정부지방법원 2024노854).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나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D과 연대하여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1,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A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1. 1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B에게 미지급 임금 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B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1. 1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피고 주장의 요지
D이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여 D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 직상 수급인인 피고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는 D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이하 '제1 주장'이라고 한다), 가사 D이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D이 지정하는 통장이나 업체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D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 금액 241,48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이하 '제2 주장'이라고 한다).
제1 주장에 관한 판단
도급계약에서 목적물의 주요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었고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마쳤다면 일이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목적물이 완성되었다면 목적물의 하자는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와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다. 개별 사건에서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마쳤는지는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받지 않고 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272486, 27249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호증의 18, 21의 각 기재, 을나 제1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공사의 목적물인 동물병원의 주요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 역시 '공사자재들이 현장에 널부러져 있고, 마감이 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공사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공사 목적물의 주요구조 부분에 관한 미시공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중 부지방고용노동청고양지청 소속 근로감독관의 수사결과(갑 제3호증의 18)에 의하면, 'G은 이 사건 공사 시작 처음부터 2021. 12. 초경 익산 동물 병원 발주자로부터 이 사건 공사 타절을 통보받기 전까지 D 등에게 인건비, 자재비, 기타 모든 경비 일체를 2021. 11. 말경까지 계속 지급해오다가 위 발주자로부터 모든 도급금 일체를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자로부터 공사 타절을 받은 이후 갑자기 D이 작성한 일용노무비 내역을 믿을 수 없다며 2021. 11. 나머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바,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기 어려워 보인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이 이 사건 공사를 일응 완성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달리 피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 금액 지급일에 도급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제2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호증의 5,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을나 제2호증은 피고의 제3자에 대한 송금내역에 불과하고, 달리 제3자와 D 혹은 이 사건 공사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② 오히려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고양지청 소속 근로감독관의 수사결과(갑 제3호증의 18)에 의하면, 피고는 D과 구두로 약속한 금원보다 도급금액 5,574,870원을 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소영(재판장) 전승환 김경애
각주1) 항소취지를 이와 같이 선해한다.
각주2)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각주3) 근로기준법 제44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각주4)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4조(수급인의 귀책사유)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귀책사유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