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B, C, D, E, F, G, H, I, J, K, L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3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같은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C, G, I에게 별지3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같은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날부터 2026. 6. 11.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 C, G, I의 각 나머지 청구와 원고 B, D, E, F, H, J, K, L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원고 B, C, D, E, F, G, H, I, J, K, L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C, G, I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그중 75%를 원고 C, G, I이, 나머지를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B, D, E, F, H, J, K, L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원고 B, D, E, F, H, J, K, L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전원개발을 촉진하고 전기사업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함으로써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위한 목적으로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공법인이다.
원고들은 2008년 이전에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정년퇴직한 사람들이다. 각 원고별 구체적인 입사일 및 정년퇴직일은 별지4 '원고들 근무내역 및 성과연봉 차감내역표'의 '입사일' 및 '퇴직일'란 기재 각 날과 같다.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장려금 지급
원고들은 그 각 입사연도에 피고의 구 및 구 에 근거하여 피고로부터 상여금의 일종으로서 기준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일할 계산한 장려금을 지급받았고, 그 이후에도 매년 장려금 등의 명목으로 상여금을 지급받았다.
위 장려금에 대하여는, 이후 관련 규정의 개정 등에 따라 명칭이 '성과연봉'으로 바뀌고 산정 기준이 변경되는 등의 변화가 있었다.
피고의 연봉규정 제정 등
피고는 2008. 12. 23. (이하 '연봉규정' 이라고만 한다)을, 2009. 1. 15. (이하 '연봉규정 시행세칙'이라고만 한다)을 각 제정하여 2009. 1. 1.부터 시행(다만 직원연봉에 관한 부분은 2007.12. 16.부터로 소급하여 시행하되, 그중에서도 연봉규정 시행세칙의 성과연봉 관련 부분은 2008. 12. 16.부터로 소급하여 시행)하였다.<1> 2) 위 제정 연봉규정 및 연봉규정 시행세칙에 따르면, 피고의 근로자들은 해당 연도의 연봉월액에 전년도의 경영실적 등에 따라 정하여진 성과연봉 지급률을 곱하고 해당 연도의 근태사항을 반영하여<2> 계산한 액수의 성과연봉을 해당 연도에 지급받되, 전년도 12. 16.부터 해당 연도 6. 15.까지의 근태사항에 따른 성과연봉은 해당 연도 3월및 6월의 각 급여지급일(각 월의 25일경이다. 이하 같다)에 나누어 지급받고, 해당 연도 6. 16.부터 12. 15.까지의 근태사항에 따른 성과연봉은 해당 연도 9월 및 12월의 각 급여지급일에 나누어 지급받는다. 지급 대상은 지급기준일(각 해당 연도의 3. 15., 6.15., 9. 15., 12. 15.)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하나, 다만 지급기준일 이전 퇴직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미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한 액수(이미 지급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받고, 신규채용자는 입사 후 처음으로 도래하는 지급기준일까지의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그 근무한 월수에 따라 비례하여 계산한 액수를 지급받는다.
피고의 2009년도 임금협약 체결 및 2009. 8.경 연봉규정 시행세칙 개정 1) 기획재정부는 2008. 10. 8.경 피고를 비롯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2008년도 성과연봉은 그 전년도인 2007년의 인건비를 기준으로 산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의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M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과 피고는 2008. 12.경 2008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하면서, 기획재정부의 위 요구를 반영하여 '성과연봉 산정 기준에 대하여 2009년 중에 개정을 적극 검토'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사건 노동조합과 피고는 2009. 6.경 2009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연도에 지급되는 성과연봉의 산정 기준을 '전년도 12. 15. 자 연봉월액에 전년도의 경영실적 등에 따라 정하여진 성과연봉 지급률을 곱하고 전년도의 근태사항을 반영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퇴직자에게는 퇴직 다음 연도에 퇴직연도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한 액수를 지급하고 신규채용자에게는 입사연도에 성과연봉을 지급하지 않되 입사 다음 연도에 입사연도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한 액수를 각 지급하는 것으로 하면서, 기존에 입사연도에 성과연봉(장려금)을 지급받았던 근로자에 대해서는 향후 지급될 퇴직연도 성과연봉에서 입사연도분 성과연봉을 차감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피고는 2009. 8. 11.경 위 2009년도 임금협약의 성과연봉 관련 합의 내용을 반영하여 연봉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였다. 위 2009. 8. 11. 자 개정된 연봉규정 시행세칙에 따르면, 피고의 근로자들은 전년도 12. 15.의 연봉월액에 전년도의 경영실적 등에 따라 정하여진 성과연봉 지급률을 곱하고 전년도의 근태사항을 반영하여 계산한 액수의 성과연봉을 해당 연도에 지급받되, 전전년도 12. 16.부터 전년도 6. 15.까지의 근태사항에 따른 성과연봉은 해당 연도 3월 및 6월의 각 급여지급일에 나누어 지급받고, 전년도 6. 16.부터 전년도 12. 15.까지의 근태사항에 따른 성과연봉은 해당 연도 9월및 12월의 각 급여지급일에 나누어 지급받는다. 지급 대상은 지급기준일(각 전년도의3. 15., 6. 15., 9. 15., 12. 15.)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하나, 다만 퇴직자는 퇴직 전년도분 성과연봉은 퇴직연도의 6월(6. 15. 이전 퇴직자의 경우) 또는 퇴직한 월(6. 16. 이후 퇴직자의 경우)에, 퇴직연도분 성과연봉은 퇴직 다음 연도 6월에 퇴직일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한 액수를 각 지급받되 2008년 이전 입사자는 부칙(2009. 8.11.) 제2조 제2항에 따라 퇴직연도 성과연봉 지급 시 입사연도 성과연봉 1년분을 차감하고, 신규채용자는 입사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지급하지 않고 입사 다음 연도 성과연봉 지급 시에 입사연도의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그 근무한 월수에 따라 비례하여 계산한 액수를 지급받는다.
피고의 2011년도 임금협약 체결 및 2012. 4.경 연봉규정 시행세칙 개정 1) 감사원은 2009. 10.경부터 피고를 비롯한 4개 공공기관에<3> 대하여 성과급 중복지급 여부에 관한 서면감사를 실시한 후, 2010. 12.경 기획재정부장관에게 「2007년까지는 고정 상여금을 지급하다가 2008년부터 경영평가 성과급 제도를 도입하고 도입첫 해부터 성과급을 지급하거나 경영평가 성과급 도입 후의 입사자들에게 입사 첫 해부터 성과급을 지급한 공기업의 경우, 해당 근로자들이 퇴직할 때에 최종 근무연도의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산정한 성과급을 별도 지급하면 실제 근무기간 외에 1년분의 성과급이 더 지급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그러한 근로자들이 퇴직할 때에는 최종 근무연도의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산정된 성과급을 별도 지급하지 않거나 도입 첫 해 또는 입사 첫 해에 지급된 성과급을 차감 정산한 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983년 성과급 제도를 도입한 피고는 실제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것 외에 1년분의 성과급을 더 지급하고 있고, 감사 대상인 나머지 3개 기관에도 같은 문제가 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 임직원의 근무연수와 성과급 지급연수가 일치되도록 하는 등 공공기관 경영평가 성과급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라.」 는 취지의 처분요구를 하였다.
기획재정부는 위 처분요구사항을 반영하여 2011년도 공기업 · 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 「경영평가 성과급은 임직원의 근무연수와 성과급 지급연수가 일치되도록 지급한다. 입사연도에 경영평가 성과급을 지급받은 자에게는 퇴직연도에 해당하는 경영평가 성과급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향후 입사하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경영평가 성과급을 입사연도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퇴직 해당 연도의 경영평가 성과급을 퇴직 다음 연도에 지급하여야 한다. 경영평가 성과급은 지급 대상연도에 근무한 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는 내용을 신설하였다.
이 사건 노동조합과 피고는 2011. 12.경 2011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하면서, 입사연도에 지급받은 성과연봉(장려금)은 향후 퇴직 시 '퇴직연도 신입사원 기본급에 입사연도의 지급률을 곱한 값'(다만 임금피크제 적용기간 중에는 임금감액률 반영)으로 현재가치화하여 차감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피고는 2012. 4. 4.경 위 2011년도 임금협약의 성과연봉 관련 합의 내용을 반영하여 연봉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였다. 위 2012. 4. 4. 자 개정된 연봉규정 시행세칙의 부칙(2012. 4. 4.) 제2조(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에 따르면, 2008년 이전 입사자에 대해서는 퇴직연도 성과연봉 지급 시 '퇴직연도 신입사원 연봉월액에 입사 후 1년간의 지급률을 반영하여 현재가치화한 입사 시 성과연봉 1년분'(단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자는 임금감액률 반영)이 차감된다.
연봉규정 시행세칙의 추가 개정 이후 피고는 연봉규정 및 연봉규정 시행세칙을 추가로 개정하여, 성과연봉으로 경영평가 성과급을 매년 9월 및 12월에, 내부평가급을 매년 3월, 6월 및 9월에 각 나누어 지급하고, 퇴직자에 대한 성과연봉 지급 시기를 '퇴직 전년도분 성과연봉은 퇴직연도의 9월(9. 15. 이전 퇴직자의 경우) 또는 퇴직한 월(9. 16. 이후 퇴직자의 경우)에, 퇴직연도분 성과연봉은 경영평가 결과가 확정되는 퇴직 다음 연도 6월에 퇴직일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한 액수를 각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원고들의 퇴직 무렵 피고의 성과연봉 차감조치
피고는 원고들이 퇴직할 무렵 이 사건 부칙조항에 따라 원고들의 퇴직연도 성과연봉에서 '퇴직연도 신입사원 연봉월액에 입사 후 1년간의 지급률을 반영하여 현재가치화한 입사 시 성과연봉 1년분'을 각 차감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이 각 퇴직한 이후, 원고들에게 지급할 퇴직 전년도분 성과연봉또는 퇴직연도분 성과연봉에서 각 원고별로 계산된 차감할 입사연도분 성과연봉 상당액을 '성과연봉 추가조정' 명목으로 각 차감한 나머지 액수만을 지급하였다(이하 피고가 위와 같이 원고들의 퇴직 전년도분 성과연봉 또는 퇴직연도분 성과연봉에서 입사연도분 성과연봉 상당액을 차감한 나머지만을 지급한 조치를 통틀어 '이 사건 차감조치'라 한다). 그 구체적인 차감 방식은 아래 가), 나)항 기재와 같고, 실제 차감 시기 및 차감 액수는 별지4 '원고들 근무내역 및 성과연봉 차감내역표'의 '성과연봉 차감내역'란각 기재와 같다.
자로 퇴직한 원고들에 대하여는 퇴직연도 9월의 급여지급일에 퇴직전년도분 성과연봉을 지급하면서 그 액수에서 각 원고별 차감액을 공제한 나머지 액수만을 지급하였다. 다만 피고가 2022년도 경영평가 결과 2023. 6.경 D등급을 받아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가 이후 2024. 1.경 등급이 C등급으로 상향조정되어 뒤늦게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 대상이 됨에 따라 2023. 3. 31. 자 퇴직 원고들은 퇴직연도의 9월(2023. 9.)경에는 2022년도 경영평가 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했다가(다만 내부평가급은 지급받았다) 2024. 2.경에 비로소 이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는바, 그 과정에서 2023. 3. 31. 자 퇴직 원고들 중에서 지급할 퇴직 전년도분 성과연봉의 액수가 차감할 액수에 미치지 못하는 사례가<4> 일부 발생하자, 피고는 해당 원고들에 대하여는 1차적으로 2023. 9. 급여지급일에 퇴직 전년도인 2022년도분 성과연봉(내부평가급) 전액을 차감한 후 차감되지 못한 나머지 액수(= 차감할 액수 - 전액 차감 대상이 된 2022년도분 성과연봉 액수)는 2차적으로 2024. 2. 급여지급일에 2022년도분 경영평가 성과급을 지급하면서 그 액수에서 추가로 차감하였다.
자로 퇴직한 원고들에 대하여는 퇴직 다음 달인 퇴직연도 10월의 급여지급일[다만 2023. 9. 30. 자 퇴직 원고들의 경우에는, 위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22년도 경영평가 결과가 2024. 1.경 상향조정된 사정으로 인해 2024. 2.의 급여지급일]에 퇴직 전년도분 성과연봉을 지급하면서 그 액수에서 각 원고별 차감액을 공제한 나머지 액수만을 지급하였는데, 지급할 퇴직 전년도분 성과연봉의 액수가 차감할 액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5> 1차적으로 퇴직 전년도분 성과연봉 전액을 차감한 후 차감되지 못한 나머지 액수(= 차감할 액수 - 전액 차감 대상이 된 퇴직 전년도분성과연봉 액수)는 2차적으로 퇴직 다음 연도 6월의 급여지급일에 퇴직연도분 성과연봉을 지급하면서 그 액수에서 추가로 차감하였다.
피고나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부칙조항 신설이나 그와 동일한 내용의 임금협약 체결 및 그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차감조치와 관련하여, 원고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은 바 없다.
피고의 관련 규정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의 취업규칙, 구, 구, 연봉 규정 및 연봉규정 시행세칙의 규정 내용은 별지5 '피고의 관련 규정'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8, 9, 10, 12, 13, 15, 16호증, 을 제1, 3 내지 12, 14, 18 내지 3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은 그 각 입사연도에 피고의 구 및 구 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입사연도분 성과연봉(지급 당시의 명칭은 장려금)을 지급받았다.그럼에도 피고는 연봉규정 및 연봉규정 시행세칙의 제 · 개정 및 이 사건 부칙조항 신설을 통해 원고들의 입사연도분 성과연봉을 퇴직 시점으로 현재가치화한 액수를 원고들의 퇴직 전년도분 또는 퇴직연도분 성과연봉에서 차감하고 그 나머지 액수만을 지급하였는바(이 사건 차감조치), 이는 이미 원고들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진 입사연도분 성과연봉을 원고들의 동의 없이 소급하여 반환하도록 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미지급 임금으로서 원고들에게 퇴직 전년도분 또는 퇴직연도분성과연봉에서 이 사건 차감조치에 따라 차감된 액수(차감이 2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원고들의 경우에는 각 차감액의 합계)인 별지2 청구금액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별지4 '원고들 근무내역 및 성과연봉 차감내역표'의 '성과연봉 차감내역' 중 '합계액(원)'란 기재 각 돈과 동일한 액수] 및 각 이에 대하여 퇴직연도분 성과연봉 지급월(각 원고별 퇴직 다음 연도 6월)의 말일 다음 날인 같은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입사연도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해당 연도분의 성과연봉을 전년도 경영평가 결과 등을 바탕으로 계산하여 해당 연도에 지급하다가, 기획재정부의 2008. 10.경요구에 따라 해당 연도분의 성과연봉을 해당 연도 경영평가 결과 등을 바탕으로 계산하여 그다음 연도에 지급하고 입사자에게는 입사연도에 성과연봉을 지급하지 않는 것 으로 지급 기준을 변경하기로 하였다. 위 변경에 따라 입사연도에 성과연봉을 지급받았던 2008년 이전 입사자들은 성과연봉이 실제 근무연수보다 1년분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는바,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피고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이 사건 노동조합과의 2009년 임금협약 및 2009. 8. 11. 자 연봉규정 시행세칙개정 등을 통해 2008년 이전 입사자들의 퇴직연도 성과연봉에서 입사연도 성과연봉 1년분을 차감하기로 하였다. 이후 감사원의 2010. 12.경 처분요구 및 기획재정부의2011년도 공기업 · 준정부기관 예산 집행지침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의2011년 임금협약 및 2012. 4. 4.경 연봉규정 시행세칙 개정과 이 사건 부칙조항 신설등을 통해 2008년 이전 입사자들의 퇴직연도 성과연봉에서 차감할 '입사연도 성과연봉1년분'의 액수의 계산 방법을 퇴직연도 신입사원 기본급에 입사연도의 지급률을 곱하되 임금피크제 적용기간 중에는 임금감액률을 반영하는 것으로 변경 및 구체화하였다.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칙조항 신설은 그 당시 아직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았던 2008년 이전 입사자들의 퇴직 전년도분 또는 퇴직연도분 성과연봉의 산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취지라 할 것이고, 단순히 퇴직 시 1년분의 성과연봉을 지급하지 않는 것보다 근로자들에게 유리하다. 따라서 이 사건 부칙조항 및 그에 따른 이 사건 차감조치는 원고들에게 불이익하지 않고, 설령 불이익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2009년도 및 2011년도 각 임금협약을 통해 이 사건 노동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부칙조항 신설에 관한 동의를 받았으므로, 원고들의 개별적인 동의가 없더라도 유효하다. 만일 이 사건 부칙조항이 무효라면, 그와 대가관계나 연계성이 있는 2009. 8. 11.자 및 2012. 4. 4. 자 개정된 연봉규정 시행세칙의 성과연봉 관련 규정 내용도 전부 무효여서 원고들에게는 그 각 개정 전의 성과연봉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바, 이에 따르면 원고들은 퇴직 다음 연도에 성과연봉을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퇴직 다음 연도에 지급된 성과연봉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오히려 피고에 반환되어야 한다.
이 사건 부칙조항과 이 사건 차감조치가 무효로 판단되어 원고들의 차감액 상당 임금청구권이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도과된 시점 이전에 청구권이 발생한 1 원고 C, G, I(이하 위 3명의 원고들을 통틀어 '원고 C 등'이라 한다)에 대한 각 1차 차감액 및 2 원고 B, D, E, F, H, J, K, L(이하 위 8명의 원고들을 통틀어 '원고 B 등'이라 한다)에 대한 각 차감액 전액에 관한 부분은 모두 시효로 소멸하였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부칙조항의 유효 여부에 대하여 하급심의 판단이 엇갈린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연 20%의 지연이율 적용제외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부칙조항이 무효로 판단되더라도 피고로서는 이 사건 청구취지의 각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판단
이 사건 부칙조항과 이 사건 차감조치가 무효인지 여부에 관하여
관련 법리 현실적으로 지급되었거나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반환이나 포기 및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6317 판결,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5다6020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진 임금을 소급하여 반환 또는 포기하도록 하면서 그 취업규칙 변경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따른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다209039 판결의 취지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칙조항 및 그에 근거하여 실시된 이 사건 차감조치는 이미 현실적으로 지급되어 원고들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진 입사연도분성과연봉을 원고들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 없이 소급하여 반환하도록 하는 취지로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부칙조항은, 원고들을 비롯한 2008년 이전 입사자들에 대하여 퇴직연도 성과연봉 지급 시 '퇴직연도 신입사원 연봉월액에 입사 후 1년간의 지급률을 반영하여 현재가치화한 입사 시 성과연봉 1년분'을 '차감'한다는 문언상, 원고들이 입사연도에 지급받았던 성과연봉(장려금)을 퇴직 시점의 가치로 환산한 액수를 반환하도록 하는 취지임이 명확하다. 이 사건 부칙조항이 임금을 반환하는 시기를 장래의 시점(원고들의 퇴직 무렵)으로 정하기는 하였으나, 그에 따라 원고들이 퇴직할 때에 확정적으로 임금이 반환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이상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부칙조항이 임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은 퇴직무렵의 성과연봉 산정 기준을 변경 내지 조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이처럼 이 사건 부칙조항이 2008년 이전 입사자들에 대하여 이미 지급된 임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취지인 이상, 취업규칙의 성질을 갖는 연봉규정 시행세칙에 이 사건 부칙조항을 신설하고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이 사건 노동조합과 이 사건 부칙조항과 동일한 내용의 2011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노동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부칙조항 신설에 대해 동의를 받았더라도, 2008년 이전 입사자인 원고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고 이루어진 이 사건 부칙조항의 신설 및 이 사건 차감조치는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3 2009. 8. 11. 자 연봉규정 시행세칙 개정은 해당 연도분 성과연봉의 계산 방법 및 지급 기일을 변경(전년도 경영평가 결과 등을 바탕으로 계산하여 해당 연도에 지급하던 것을, 해당 연도 경영평가 결과 등을 바탕으로 계산하여 그다음 연도에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취지일 뿐이다. 위 2009. 8. 11. 자로 개정된 연봉규정 시행세칙의 성과연봉 관련 규정은 부칙(2019. 8. 11.) 제1조에 의해 2008. 12. 16.부터 시행되는바, 이에 따르면 2008년도(2007. 12. 16.부터 2008. 12. 15.까지의 기간)분 성과연봉은 위 개정 전의 연봉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2008년 중에 지급되고 2009년도(2008. 12.16.부터 2009. 12. 15.까지의 기간)분 성과연봉은 2010년 중에 지급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달리 위 개정된 규정이 2008년 이전 입사자들에게 1년분의 성과연봉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하는 취지로는 해석되지 아니한다. 이 점에서, 위 2009. 8. 11. 자 연봉규정 시행세칙 개정에 의해 곧바로 2008년 이전 입사자들에게 실제 근무연수보다 1년분을 초과한 성과연봉이 지급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가 근로자들에게 위 개정된 연봉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2008년 중에 2008년도분 성과연봉을, 2010년 중에 2009년도분 성과연봉을 각 지급하고도 그와 별도로 2009년 중에도 성과연봉 명목의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2009년 중에 지급된 성과연봉 명목의 임금이 착오로 초과 지급된 것에 해당할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근로자들의 개별적인 동의 없이 이미 지급된 입사연도분 성과연봉을 소급하여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정당화된다고 볼 수는 없다. 4 이 사건 부칙조항이 감사원과 기획재정부의 요구 또는 지침에 따라 신설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요구 또는 지침이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에 곧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미 지급된 입사연도의 성과연봉을 소급하여 반환하도록 하면서 근로자들의 개별적인 동의를 받을 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5 이 사건 부칙조항은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대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 등 절차적 요건이 흠결되어 무효인 경우가 아니라, 이미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임금을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없이 소급하여 반환하도록 한 것이어서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부칙조항이 무효일 경우에 그와 대가관계나 연계성이 있는 2009. 8.11. 자 및 2012. 4. 4. 자 개정된 연봉규정 시행세칙의 성과연봉 관련 규정 내용까지 전부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이 퇴직 다음 연도에 지급받은 성과연봉이 부당이득으로서 피고에 반환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위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09년 중에 원고들에게 성과연봉 명목의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면 그 액수가 부당이득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뿐인데, 피고는 그와 같이 원고들에게 초과 지급된 성과연봉 액수가 얼마인지에 대해 주장 · 증명하거나 그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공제내지 상계 항변을 하고 있지도 않다). 6 설령 이 사건 부칙조항이 무효일 경우에 2009. 8. 11. 자 및 2012. 4. 4. 자 개정된 연봉규정 시행세칙의 성과연봉 관련 규정도 전부 무효가 된다고 하더라도,2008. 12. 23. 제정된 연봉규정 및 2009. 1. 15. 제정된 연봉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원고들은 지급기준일(각 해당 연도의 3. 15., 6. 15., 9. 15., 12. 15.)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에도 퇴직연도의 근무한 기간(퇴직 전년도 12. 16.부터 퇴직일까지)에 대하여 일할 계산한 액수를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2009. 8. 11. 자 및 2012. 4. 4. 자 개정된 연봉 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원고들에게 퇴직 다음 연도에 지급된 퇴직연도분 성과연봉 전액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액수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칙조항과 그에 근거하여 실시된 이 사건 차감조치는 무효이므로, 이 사건 차감조치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임금으로서 지급할 의무가 있는 퇴직 전년도분 또는 퇴직연도분 성과연봉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 사건 차감조치에 따라 원고들의 퇴직 전년도분 또는 퇴직연도분 성과연봉에서 차감된 액수(차감이 2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원고들의 경우에는 각 차감액의 합계)가 별지2 청구금액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또는 별지4 '원고들 근무내역 및 성과연봉 차감내역표'의 '성과연봉 차감내역' 중 '합계액(원)'란 기재 각 돈]과 같다는 사실은 쌍방 다툼이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으로서 별지2 청구금액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원고 B 등과 원고 C 등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에 관하여
관련 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근로기준법 제49조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취업규칙 및 연봉규정, 연봉규정 시행세칙 등에 따라 전월 16일부터 당월 15일까지의 근로에 대한 보수가 당월 25일(다만 그날이 토요일 또는 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 영업일)에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사실, 원고들이 퇴직할 무렵 퇴직 전년도분 성과연봉은 9. 15. 이전 퇴직자는 퇴직연도 9월에, 9. 16. 이후 퇴직자는 퇴직월[퇴직 전 마지막 근무일의 근로에 대한 보수의 지급기일(예컨대 9. 30. 자 퇴직자의 경우는 그다음 달인 10월의 임금 지급일인 10. 25.경)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에 각 정산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여져 있던 사실, 실제로 이에 따라 2020. 3. 31. 또는 같은 해 9. 30. 퇴직한 원고 B 등의 경우 퇴직연도에 속하는 2020. 9. 25.경(9. 15. 이전인 3. 31. 자 퇴직자들의 경우) 또는 같은 해 10. 25.경(9. 16. 이후인 9. 30. 자 퇴직자들의 경우) 퇴직 전년도분(2018. 12. 16.부터 2019. 12. 15.까지의 기간) 성과연봉이 지급되면서 그중 일부 액수가 차감되었고,2020. 9. 30. 퇴직한 원고 C 등의 경우 퇴직연도에 속하는 2020. 10. 25.경 퇴직 전년도분(2018. 12. 16.부터 2019. 12. 15.까지의 기간) 성과연봉이 지급되면서 그 전액이 1차로 차감되고 이후 2021. 6. 25.경 퇴직연도분(2019. 12. 16.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 성과연봉이 지급되면서 그중 일부 액수가 2차로 차감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 B 등에 대한 각 차감액 전액(퇴직 전년도분 성과연봉에서 차감되어 지급되지 않은 액수 상당의 임금)과 원고 C 등에 대한 각 1차 차감액(전액 차감되어 지급되지 않은 퇴직 전년도분 성과연봉 액수 상당의 임금)은 2020. 9. 25.경(3.31. 퇴직자의 경우) 또는 2020. 10. 25.경(9. 30. 퇴직자의 경우) 그 이행기가 도래한 것인바, 그로부터 각 3년이 경과한 후임이 역수상 명백한 2024. 5. 9. 비로소 그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 B 등과 원고 C 등은, 이 사건 차감조치에 따른 미지급 임금 청구권은 피고의 입장에서 보조적 상행위인 2011년도 단체협약에 근거한 약정금 지급 청구권 또는 임금 소급 반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실질도 겸유하고 있으므로 상법에 따른 5년 또는 민법에 따른 10년의 시효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원고들은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청구원인이 근로기준법상 임금 청구임을 명확히 한 바 있고 이 사건 청구가 임금 청구임을 전제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 20%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고 있기도 하므로, 이 사건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3년의 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국 피고들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있다. 라.
은 피고의 입장에서 보조적 상행위인 2011년도 단체협약에 근거한 약정금 지급 청구권 또는 임금 소급 반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실질도 겸유하고 있으므로 상법에 따른 5년 또는 민법에 따른 10년의 시효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원고들은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청구원인이 근로기준법상 임금 청구임을 명확히 한 바 있고 이 사건 청구가 임금 청구임을 전제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 20%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고 있기도 하므로, 이 사건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3년의 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국 피고들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있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1 원고 B 등과 원고 C 등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3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위 원고들의 별지2 청구금액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과 동일한 액수) 및 각 이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같은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위 원고들에 대하여는 피고의 주장이 모두 배척됨으로써 그 임금 지급 청구가 전부 인용되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위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 액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에 반하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을, 2 원고 C 등에게 그 각 2차 차감액에 해당하는 별지3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 C 등이 구하는 같은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날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6. 1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6>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B 등과 원고 C 등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C 등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원고 C 등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 B 등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진(재판장) 성현창 송지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