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972,58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3. 6.부터 2025. 4.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C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5. 9.부터 2025. 4.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의 반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 C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이를 20분하여 그중 19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들이 각 부담하고,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 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이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10분하여 그중 2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C이 각 부담한다.
제1, 2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식료품 종합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원고는 2020. 1.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근로자이다.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보직해임
피고 회사는 2022. 7. 1. 원고를 D물류센터 센터장으로 임명하였다가, 같은 달 11. 원고를 D물류센터장에서 보직해임하고(이하 ‘이 사건 보직해임’이라 한다) 경영관리팀에 배치하였다.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연봉삭감
원고는 2022년 한 해 동안 피고 회사로부터 기본급과 각종 수당 등의 명목으로 합계 85,435,000원(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상 급여 71,995,000원, 상여 13,440,000원)을 지급받았다. 원고의 2022년 12월분 급여명세서에 의하면, 원고의 월 기본급은 5,600,000원, 식대는 100,000원, 중식지원금은 230,000원이다.
피고 회사는 2023. 1. 19. 원고에게 2023년 연간 지급액이 68,790,000원으로 기재된 연봉계약서(이하 ‘이 사건 연봉계약서’라 한다)를 제시하였고, 이후 원고에게 이 사건 연봉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임금을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연봉삭감’이라 한다). 이 사건 연봉계약서의 ‘급여 세부사항’란에는 기본급이 5,050,000원(월), 식대가 200,000원(월), 중식지원비가 230,000원(월)이고, 명절 격려금이 합계 3,03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의 퇴직원 제출
원고는 2023. 2. 3. 피고 회사에 “건강상 사정으로 인하여 2023. 3. 6.부로 퇴직하고자 하오니 재가바랍니다.”라고 기재된 퇴직원(이하 ‘이 사건 퇴직원’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는 2023. 3. 6. 무렵 종료되었다(이하 ‘이 사건 의원면직’이라 한다).
원고의 퇴직위로금 지급 요구 등
원고는 2023. 3. 2.경 피고 회사의 경영관리팀장인 E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사직서는 제출한대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퇴직금 정산은 법규정대로 해주시고 정산내역서는 카톡으로 부탁합니다. 21년 지급총액 연봉 상당의 퇴직위로금 지급여부는 퇴직금 지급 기한인 23년 3월 20일 급여통장 확인으로 최종 판단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무리를 기대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 회사는 2023. 3. 20.경 원고에게 퇴직금과 2023년 3월분 급여 외에 기본급 3개월분의 위로금을 지급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같은 날 E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나의 간절한 마지막 부탁과 당부를 거절했으니, 앞으로 내 계획대로 하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원고는 2023. 3. 30.경 피고 C의 휴대전화로 “신뢰회복의 첫걸음은 지난번 F부장을 통해 전한 저의 부탁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을 중단코자 원한다면, 한시라도 빨리 이행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최근, 드라마 G를 아주 재미있게 보았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피고 C과 H(피고 회사의 거래처 I의 대표)의 주거지로 “時發男娥(시발남아) 過猶不及(과유불급) 小貪大失(소탐대실) 知足 願云止(지족 원운지)”라는 내용의 편지를 각 발송하고, 2023. 5. 8.경 피고 C과 H의 주거지로 “高山深谷(고산심곡) 照顧脚下(조고각하) 螳螂捕蟬(당랑포선) 今番稅務(금번세무) 次巡鮮京(차순선경) 尙有檢O(상유검O)”라는 내용의 편지를 각 발송하였다.
원고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의 진행
원고는 2024. 4.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위 마. 3)항 기재와 같이 피고 C에게 3차례 문자메시지 또는 편지를 보내 피고 C을 협박함으로써 피고 C로부터 퇴직위로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고 C이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는 공갈미수의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이 법원 2024고약1626호). 이에 원고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이 법원 2024고정379호), 제1심법원은 2024. 10. 25. 위 약식명령과 동일하게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원고를 벌금 10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