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12. 5. 선고 2024고단1526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3층에 있는 (주)C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D 소재 E 내 (주)C의 사업장에서 2023. 1. 1.부터 2023. 12. 31.까지 미화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F의 2013년 12월 임금 2,035,6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6명의 임금 등 금품 합계 36,491,492원 및 퇴직 근로자 15명의 퇴직금 합계 32,389,017원 등 총 68,880,50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 공소제기 후 근로자의 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 :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17명의 처벌불원 의사가 기재된 각 진정(고소장)취하서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24. 11. 22. 이 법원에 제출되었음

○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민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