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건물, 5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5. 2.부터 2024.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947,44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인데, 이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D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서보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