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7. 16. 선고 2024나26003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그 일부를 고쳐 쓰거나,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1>

2.

제1심판결 중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제3면 아래에서 제9행 "갑 제1 내지 4호증, 12 내지 19호증, 갑 제22

호증"을 "갑 제1 내지 5, 12 내지 19,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1행부터 아래에서 제4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나.

구체적 판단

1)

원고는, ① H조합이 작성한 퇴직금 관련 PPT에는 이 사건 퇴직금 규정 신설에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하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원고가 보유한 의결권만으로 도 주주총회 결의를 하는 데 충분했던 점, ③ 작성하는 데에 몇 분밖에 소요되지 않는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퇴직금 규정을 신설한 후 이를 설계해 준 H조합 직원에게 개인보험까지 가입해 준 점, ⑤ 원고는 이 사건 퇴직금 규정 제정 이전인 2013. 6. 7.경 C 임직원 전원을 수급권자로 하는 퇴직연금에 가입해 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퇴직금 규정은 2016. 9.경 C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또는 주주 전원의 명시적 · 묵시적 승인을 받은 유효한 내규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원고가 C의 사내이사로 재직한 사실, C 설립 당시에는 C 정관에 이사의 퇴직금 관련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았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갑 제2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6. 9.경 C 주주는 원고(82.13%), D(0.65%), E(2.60%), F(7.80%), G펀드(6.82%)로 구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3, 24, 26, 27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주식회사 K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드는 사정들 및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퇴직금 규정이 C의 주주총회에서 결의되었거나, 주주 전원의 동의를 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가 이 사건 퇴직금 관련 규정을 제정하였다고 주장하는 2016. 9.경 원고는 C의 주식 82.13% 지분을 소유한 과점주주이기는 하나 1인 회사는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퇴직금 규정은 C 주주총회에서 적법한 결의를 거친 내용이어야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가 2016. 9.경 C의 다른 주주인 D, G펀드 등으로부터 의결권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았다거나, F로부터 이 사건 퇴직금 지급 규정에 관한 동의를 받았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②

이 사건 퇴직금 규정이 작성될 무렵 C가 H 보험에 가입하면서, 임원 퇴직금 규정 신설과 관련한 소득세, 법인세 절감 비용 검토 등의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이긴 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퇴직금 규정이 C의 주주총회에서 적법하게 의결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③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에 대한 증명책임은 퇴직금을 청구하는 원고에게 있는데, 이 사건 퇴직금 규정에 관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그 밖에 C가 2013. 6. 7.경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였다거나, 원고 내지 L이 개인보험에 가입하여 2016. 10.경부터 보험료를 납입하였다거나 H조합이 작성한 퇴직금 관련 PPT에 임원 퇴직금 규정 신설을 위하여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는 사정 등은 주주총회 개최 및 결의 여부와는 관련성이 적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3.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퇴직금 규정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가 없었더라도 1인 주주인 피고의 결재 · 승인을 거쳐 원고를 제외한 C의 모든 임원(이사 M, 감사 L)에게 관행적으로 이 사건 퇴직금 규정에 따른 퇴직금이 지급되어 왔다면, 이 사건 퇴직금 규정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퇴직금 규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2)

피고가 C를 인수한 이후 C의 임원(이사 M, 감사 L)에게 피고의 임원퇴직금 규정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였던 것이라면, 만약 이 사건 퇴직금 규정의 유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의 임원퇴직금 규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산정한 48,323,265원을 퇴직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거나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된 적은 없지만 위 규정에 따른 퇴직금이 사실상 1인회사의 실질적 1인 주주의 결재 · 승인을 거쳐 관행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위 규정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등 참조).

다.

C 임원에게 관행적으로 이 사건 퇴직금 규정에 따른 퇴직금이 지급되었는지

1)

인정사실

갑 제1, 32, 33호증, 을 제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비등기이사<2> M은 C에 2015. 11. 1.경 입사하여 2020. 9. 5. 자로 퇴사한 사실, C는 M의 퇴직금을 28,955,995원으로 산정하였고, 위 퇴직금에서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공제한 후 27,858,915원을 지

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갑 제1, 17호증, 을 제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감사 L은 C에 2013. 6. 12.경 입사하여 2019. 1. 21. 자로 퇴사한 사실, C는 L의 퇴직금을 27,766,997원으로 산정하였고, 위 퇴직금에서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공제한 후 26,894,237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에 따른 퇴직금 계산방법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되고,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뜻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3)

M, L에게 지급된 퇴직금의 산정방식

그런데 C가 산정한 M의 퇴직금 28,955,995원은, 위 계산방법을 적용하여 M이 퇴직 전 3개월(2020. 6. 6.부터 2020. 9. 5.까지 총 92일)간 수령한 급여 및 상여금 등 임금 합계 18,301,232원을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 198,926원(= 18,301,232원 ÷ 92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을 산정한 다음, 위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1일 평균임금 198,926원 × 30일 × (재직일수 1,771일 ÷ 365)]에 해당한다.

나아가 C가 산정한 L의 퇴직금 27,766,997원 역시 위 계산방법을 적용하여 L이 퇴직 전 3개월(2018. 10. 22.부터 2019. 1. 21.까지 총 92일)간 수령한 임금 합계15,161,289원을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 164,796원(= 15,161,289원 ÷ 92일)을 산정한 다음, 위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1일 평균임금 164,796원 × 30일 × (재직일수 2,050일 ÷ 365)]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퇴직금 산정방식은, 평균임금을 '{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급여 ÷ 3} + {퇴직전 1년 상여금 ÷ 12}'로 산정하여 '[평균임금(기본급 + 상여금등) × 지급률(대표이사는 3) × 재임년수]'로 임원의 퇴직금 지급액을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는 이 사건 퇴직금 규정 제4조와는 차이가 존재하는바, M, L에게 이 사건 퇴직금 규정에 따른 퇴직금이 1인 주주인 피고의 결재 · 승인을 거쳐 관행적으로 지급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C 임원에게 피고의 임원퇴직금 규정에 따른 퇴직금이 지급되었는지

1)

인정사실

피고 회사 정관 제36조 제2항은 '임원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 위와 같은 정관 규정을 근거로 2019. 6. 30. 제정 · 시행된 피고 회사의 임원퇴직금 규정 제4조에서는 회사의 최대주주이면서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주주총회에서 지급을 결정할 때까지는 퇴직금은 없는 것으로, 그 외 임원에 대해서는 퇴직금 산정, 근속연수의 계산 및 지급방법은 사원의 퇴직금규정과 동일한 것으로 각 정하고 있는 사실, 그런데 피고 회사에 '사원의 퇴직금규정'이 별도로 제정되어 있지는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0,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M, L에 대한 피고의 임원퇴직금 규정의 적용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C의 비등기이사 M, 감사 L에게 피고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금이 관행적으로 지급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퇴직금 규정이 C의 주주총회에서 결의되었거나, 주주 전원의 동의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

②

한편 C가 L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2019. 1. 21.경에는 피고가 C의 완전모회사가 되기 전인 것으로 보이고, M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당시 피고가 C의 1인 주주였다 하더라도 여전히 별도의 법인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3>

③

C의 정관에는 이사와 감사의 보수를 주주총회에서 결의한다고 정하고 있고, 피고의 정관에는 임원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각 정관 및 피고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는 C 임직원에게 피고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어떠한 조항도 두고 있지 아니하다.

④

C는 M, L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에 따른 퇴직금 계산방법을 적용하여 산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였는데, 이를 두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별도의 적용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1인 주주인 피고의 결재 · 승인을 거쳐 피고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적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

그동안 C의 임직원에게 피고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금이 관

행적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M, L에게 피고의 임원퇴직금 규정을 적용하여 관행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M, L은 형식적으로 부여받은 직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C 의 대표자나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 주장처럼 C의 임원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4> 설령 임원 지위가 인정된다고 하여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임원퇴직금 규정을 적용하여 관 행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4.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황중연(재판장) 김경년 노해준

각주1) 한편 원고는 제1심에서 일부 기각된 피고 회사 퇴직금 부분(147,415원)에 대하여도 항소하였으나, 2024. 7. 15. 자 항소이유서에서는 계산방식의 차이에 의하여 인정 금액에 다소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으나 이러한 산출방식 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관하여 별도의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각주2) C 법인등기부에는 M이 이사로 등재되어 있지 않았다.¦

각주3) 피고는 2019. 2. 21. 주식교환을 통해 C의 완전모회사가 된 뒤, 2021. 12. 27. C를 흡수 합병하였다.

각주4)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M L이 작성한 각 사실확인서(갑 제39, 40호증)는 작성자와 원 · 피고 및 이 사건과 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진술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