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6. 1. 23. 선고 2024나28702 판결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 및 쌍방의 주장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