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6. 1. 16. 선고 2024나31814 판결

임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전문교육 및 고등교육 실시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1979. 1. 10. C대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를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1999. 4. 1. 이 사건 학교 비행교육원 정비팀에 임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여 온 사람이다.

나.

피고는 비행 조종사 양성 교육을 위해 비행교육원을 설립하고, 그 산하에 D비행훈련원(제주), G비행훈련원(제주)<1>, I비행훈련원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G비행훈련원은 제주 서귀포시, I비행훈련원은 경북 울진군에 소재하고 있으며, D비행훈련원은 경기 고양시에 있었으나 2014년경 비행 안전상 문제로 일부 업무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기능과 인원을 제주 서귀포시로 이전하였다<2>. D비행훈련원은 이 사건 학교 학부생의 비행 교육훈련을 담당하고 있고, G비행훈련원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위탁받아 E(K 포함)에 입사할 조종사 양성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I비행훈련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용 조종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다.

원고는 정비사 임용 직후부터 피고의 고양시 소재 D비행훈련원에서 근무하던 중 2014. 10. 20.부터 2020. 5. 15.까지<3> 제주 서귀포시 소재 이 사건 학교 G비행훈련원에 소재한 D비행훈련원 제주 정비팀에 파견되어 근무하였고(이하 '이 사건 파견근무'라고 한다), 2020. 5. 16.부터 경기 고양시 소재 D비행훈련원으로 복귀하였다가, 2020. 8.17.부터 2023. 8. 31.까지 G비행훈련원 소재 D비행훈련원 제주 정비팀으로 다시 전근

되어 근무하였다(이하 '이 사건 전근'이라고 한다).<4>

라.

원고는 2014. 10. 이 사건 파견근무를 시작할 무렵부터 2020. 5. 16. 파견근무가 종료될 때까지 피고로부터 특수근무지 수당으로 월 350,000원, 주거보조비로 2014. 12. 12. 120,000원, 2015년 1월부터 2016년 1월까지는 월 250,000원, 그다음 달부터 2020년 5월까지는 월 40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또한 원고는 위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매월 본인이 지출한 국내선 항공료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액수(국내선 왕복 항공권기준 연 80% 12매, 50% 12매)를 지원받았다.

마.

피고의 교직원 보수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제, 개정된 피고의 교직원 보수규정을 통틀어 '보수규정', 교직원 보수규정에 따라 수당지급 범위와 액수 등 세부사항을 정한 교직원 봉급 및 제수당 지급기준은 통틀어 '제수당 지급기준'이라 하고, 각 제, 개정된 개별 규정을 특정할 때는 개정일자만 붙여 특정한다).

<생략>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4호증, 을 제1 내지 3, 6,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파견근무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특수근무지 수당, 주거보조비, 항공권 지원 수당(이하 위 각 수당을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받아 왔다. 이 사건 수당은 2014. 10. 17. 자로 노사합의에 따라 작성된 'G비행훈련원 이동 직원 처우(안)(갑 제7호증, 이하 '이 사건 처우안'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지급해 온것이고, 피고의 보수규정은 위 합의사항을 명문화한 것이다. 설령 이 사건 수당에 관한 명문의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노사 간 이 사건 수당을 지급한다는 관행이 성립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수당은 피고의 취업규칙 내지 노사관행에 근거하여 피고가 계속적, 정기적으로 원고에게 지급하여 온 것으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파견근무 종료 후 D비행훈련원 제주 정비팀으로 전근되어 근무하였음에도, 전근 기간 동안 발생한 이 사건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수당 합계 32,013,56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특수근무지 수당 : 12,950,000원{= 월 350,000원 × 37개월(수당 미지급 기간 2020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나)

주거보조비 : 14,800,000원(= 월 400,000원 × 37개월)

다)

특수근무지 수당 및 주거보조비 수당에 대한 지연손해금 : 1,971,471원(= 피고의 최초 수당 미지급일인 2020. 9. 17.부터 이 사건 소장 접수일 전인 2023. 8. 17.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

라)

항공권 지원 수당 : 2,292,090원(= 원고가 2020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발 권한 항공권을 항공권 지원 수당 지급방식에 따라 계산한 금원, 갑 제10호증)

마)

합계 : 32,013,561원

2)

2019. 6. 1. 자 제수당 지급기준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내부행정지침에 불과하여 이미 노사합의 내지 취업규칙을 통해 확립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수당 지급 청구권을 배제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3)

2019. 6. 1. 자 제수당 지급기준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수당의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게 되어 위 제수당 지급기준의 제·개정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그 내용을 변경한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근로자의 집단의사 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취업규칙의 변경은 무효이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수당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거나 그 지급의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가)

이 사건 파견근무 당시 보수규정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수당을 지급할 근거나 의무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은혜적·임시적으로 지급하였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전근에 따라 D비행훈련장 제주 정비팀에서 근무하기 전인 2019. 6. 1. 제수당 지급기준에 이 사건 수당의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이 규정되었는데, 이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수당의 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

이 사건 처우안에 따른 이 사건 수당 지급은 피고의 노동조합이나 이 사건 학교 총장과 협의가 이뤄진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학교 사무처장의 확인만을 받은 채 집행하기로 한 것에 불과하고, 2019. 6. 17. 자 보수규정이나 2019. 6. 1. 자 제수당 지급기준은 이 사건 처우안의 내용을 취업규칙으로써 명문화한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의 G비행훈련원 근로자들에 대한 이 사건 수당 지급이 당연하게 여겨질 정도로 그 지급에 관한 노사관행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라)

이 사건 수당 중 항공권 지원 수당은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한 금품이 아니며, 근로자 및 그 직계가족이 지출한 항공료 등에 관하여 증빙하면, 그 금액 중 일정 비율만 지급하는 것으로 실비변상에 해당한다.

2)

2019. 6. 1. 자 제수당 지급기준은 취업규칙인 보수규정이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고, 교육부도 회계 감사 시 제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수당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바, 대외적 구속력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2019. 6. 1. 자 제수당 지급기준은 취업규칙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 수당 지급의 세부사항에 관하여 정해진 바가 없어 이를 새로이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 설령 위 지급기준을 취업규칙의 변경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수당 미지급에 관하여 원고를 비롯한 G비행훈련원에 근무하는 근로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았는바, 근로자의 집단의사 결정방법을 거쳤다. 따라서 2019. 6. 1. 자 제수당 지급기준은 유효하다.

4)

설령 피고가 2019. 6. 1. 자 제수당 지급기준에 관하여 근로자의 집단의사 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코로나19의 확산, 당시 피고의 경영상 어려움, G비행훈련원의 운영 중단에 따른 소속 근로자들의 급여 감액, 순환 유급휴직 등 사회환경 변화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다. 따라서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들의 이 사건 수당 미지급에 대한 반대 행위는 집단적 동의권 남용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항공권 지원 수당 부분에 대한 판단

1)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이른바 실비변상적 급여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임금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이나(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4683 판결 등 참조),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실제로 그 해당 명목으로 사용되는지를 불문하고 근무일마다 실비변상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 위와 같이 지급된 금원을 실비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임금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4다27807 판결 등 참조).

2)

위 기초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7, 8,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항공권 지원 수당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항공권 지원 수당은 실비변상적인 금원으로 보일 뿐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①

항공권 지원 수당은 연간 국내 왕복 항공료 중 12건까지는 80%, 그 이후 12건까지는 50%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제주라는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항공료를 변상·보전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금원으로 보인다.

②

항공권 지원 수당은 G비행훈련원에 파견된 근로자뿐 아니라 그 직계가족이 항공료를 지출하는 경우에도 지급되며, 실제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배우자나 자녀가 지출한 항공료에 대하여도 그 수당을 지급하였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항공권 지원수당이 원고가 근로한 대가로서 지급받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③

나아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항공권 지원 수당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은 원고(직계가족 포함)가 가족을 만나기 위하여 지출한 항공료에 근거하여 지급된 것으로서, 그 지급 여부가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또는 밀접하게 관련됨이 없이 오로지 항공료를 지출하였는지 여부라는 원고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어서 이를 피고가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한 금품이라고 보기 어렵다.

④

항공권 지원 수당은 매월 원고가 실제로 지출한 항공료 등을 영수증으로 증빙하여 원고가 지출한 금액 중 일정 비율을 피고로부터 환급받는 형식으로 지급되었을 뿐, 피고가 원고에게 실제로 항공료로 사용되는지를 불문하고 항공료 지원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계속적으로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⑤

항공권 사용 정산 지급 내역(갑 제8호증)에 따르더라도, 원고가 항공료를 지출하지 않거나, 그 지급을 구하지 아니한 달에는 수당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이처럼 항공권 지원 수당은 원고의 항공료 지출 여부나 지출액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액수가 유동적으로 결정되었을 뿐, 고정적·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특수근무지 수당 및 주거보조비 부분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이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이에 포함되며, 반드시 통상임금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다221396 판결 등 참조).

사용자에게 근로의 대상성이 있는 금품에 대하여 그 지급의무가 있다는 것은 그 지급 여부를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지급의무의 발생근거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에 의한 것이든 그 금품의 지급이 사용자의 방침이나 관행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노사간에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의 관례가 형성된 경우처럼 노동관행에 의한 것이든 무방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등 참조). 반면 사용자가 지급의무 없이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금원 등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7다56235 판결 등 참조).

기업의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의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러한 관행이 기업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기업의 구성원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범의식에 의하여 지지되고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0다50701 판결,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다5143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기초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23, 26, 27, 3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파견근무 기간인 5년 6개월간(2014. 11.경부터 2020. 5.경까지) 원고에게 매달 특수근무지 수당(월 350,000원)과 주거보조비(단신 부임의 경우 월 250,000원, 가족 동반의 경우 월 400,000원) 명목의 금원(이하 특수근무지 수당과 주거보조비를 통틀어 '특수근무지 수당 등'이라 한다)을 계속 지급하여 온 사실, 특수근무지 수당 등은 2014. 10.경 고양시 소재 본교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G비행훈련원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추가 요건 없이 지급되었고 그 사용처가 제한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 이 사건 학교 총장이 2014. 10. 30. 특수근무지 수당 등의 추경예산 편성에 대하여 승인한 사실, 피고가 2017. 10. 20.경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파견근무 기간을 2017. 10. 20.부터 파견 종료시까지(별도 명령시까지)로 연장하면서 특수근무지 수당 등 원고에 대한 처우를 유지하기로 하였고 이 사건 학교 총장이 이를 승인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5, 7, 9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파견근무 기간 동안 지급된 특수근무지 수당 등이 피고의 취업규칙에 따라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특수근무지 수당 등을 지급하는 관행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었거나 피고와 그 직원들에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원고는 당심에서 2017. 3. 1. 자 보수규정(갑 제14호증의 4)과 그 위임을 받아 규정된 것으로 보이는 2017. 4. 1. 자 제수당 지급기준(갑 제14호증의 6)을 새로 서증으로 제출하면서, 위 제수당 지급기준 19면 '※ 관련근거'에 피고의 기안문(비교-기안-2014-6964호, 갑 제27호증)이 기재되어 있음을 근거로, 위 문서들이 원고에 대한 특수근무지 수당 등의 지급 근거가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②

그러나 2017. 3. 1. 자 보수규정 제17조 제16호는 '제주 G비행훈련원 및 I비행훈련원에 근무하는 교직원에 대하여는 특수근무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지급한다'라는 표현으로 의무적 지급 대상임을 명시한 다른 수당과는 그 규정 형식을 달리 하고 있다.

③

위 보수규정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2017. 4. 1. 자 제수당 지급기준에서는 특수근무지 수당의 지급 대상자를 'E O/S, 현지 채용자 등에게 지급할 수 있음'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E의 아웃소싱 직원 또는 현지 채용자이거나 M 부장과 같이 E에서 피고로 전직한 직원이 원칙적 지급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는바, 이를 원고와 같은 D비행훈련원 소속 파견근무자를 지급 대상자로 정한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5>

④

나아가 피고는 2019. 6. 1. 제수당 지급기준을 개정하면서 특수근무지 수당 등의 지원 대상을 M 부장 이외에는 'G비행훈련원에 근무하던 E O/S 직원이 I비행훈련원으로 2003. 10. 1. 전직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명시하였는바, 그 취지가 E아웃소싱 직원에게 특수근무지 수당 등을 지급한다는 2017. 4. 1. 자 제수당 지급기준의 대상을 구체화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그 지급 대상이 아님이 더 명확해졌다.

⑤

피고가 원고에게 특수근무지 수당 등을 지급하기 시작한 근거는 2014. 10. 17.자로 작성된 이 사건 처우안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처우안은 피고의 노동조합이나 피고의 대표자, 이 사건 학교 총장 등과 협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학교 사무처장의 확인 서명만 있는 문서로서 이를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이후 작성된 피고의 내부 기안문(갑 제27호증)도 이 사건 처우안에 따라 지급될 특수근무지 수당 등의 예산 편성을 위하여 이 사건 학교 총장의 승인을 거친 내부 결재문서로 보이는데, 피고가 위 수당의 지급을 위하여 내부 결재를 거쳐 이를 예산에 편성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조치가 곧바로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에게 위 수당을 지급할 법률상 의무가 발생하는 노동관행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⑥

원고가 최초 임용될 당시에는 수도권에 생활근거지를 둔 것으로 보이나, 원고가 반드시 수도권에 근무할 것을 전제로 피고에게 채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2014년 이후에는 제주에 장기간 근무하게 되면서 원고의 부모가 제주에 거주하는 등 일부연고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6>

⑦

D비행훈련원 근무자 중 2014. 10. 이후 G비행훈련원에 파견된 사람의 경우 특수근무지 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G비행훈련원보다 더 격오지로 분류되는 I비행훈련원으로 파견된 근로자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수당은 지급되지 않았다.

⑧

특수근무지 수당 등이 피고의 보수규정, 제수당 지급기준에 의할 때에 원칙적으로 E 직원에게 지급되는 것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그 재원도 E에서 피고에게 조종사들의 교육을 위탁하면서 지급한 자금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⑨

2014년 이후 D비행훈련원의 업무 대부분이 고양시 소재 본교에서 제주 G비행훈련원으로 이전되었으므로, 원고와 같은 정비팀 근로자들은 D비행훈련원에 근무할 필요성이 없어 제주로의 근무지 이동이 불가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⑩

원고가 이 사건 전근을 통하여 G비행훈련원에 다시 근무하게 된 2020. 8. 17.부터 이 사건 소 제기 직전인 2023. 8. 2. 내용증명(갑 제16호증)을 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수당 등의 지급을 청구할 때까지 3년 가까이의 기간 동안, 원고가 피고에게 특수근무지 수당 등의 지급을 구하거나 위 수당의 미지급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자료가 없다.

⑪

피고가 특수근무지 수당 등을 근로소득으로 과세관청에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임금과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그 개념과 범위가 달라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각종 복리후생적 성격의 소득도 소득세법에서는 근로소득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이 위 수당이 임금에 해당한다는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

따라서 특수근무지 수당 등이 취업규칙이나 피고의 관행으로 굳어져 원고에 대한 지급의무가 부여된 금원으로 보기 어려운 이상, 이는 피고가 은혜적, 임시적으로 지급해 온 금원으로서 원고의 근로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특수근무지 수당 등에 대한 지급 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2019. 6.1. 자 제수당 지급기준이 위 수당의 지급 근거가 되는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임을 전제로 피고 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피고 근로자들이 위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하였는지 여부 등은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헌우(재판장) 이상훈 김형작

1이하 "D비행훈련원(제주)"와 "G비행훈련원(제주)"의 "(제주)"를 생략한다.

2L 지구 입주자들의 소음 민원 등도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3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3년(2014. 10. 20.부터 2017. 10. 19.까지)간의 파견근무 인사발령을 한 이후, 파견 기간을 2017. 10. 20.부터 별도 명령 시까지로 한 차례 연장하였다.

4이후 2023. 9. 1. 자 전보인사에 의하여 I비행훈련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5원고는 위 규정에 '등에게'라는 표현이 부가되어 있으므로 이는 제한적 규정이 아니라 예시적 규정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와 같은 경우를 지급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나, 특수근무지 수당 등의 지급 근거가 취업규칙의 형태로 존재한다는 점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주장만으로 위 규정이 원고에 대한 특수근무지 수당 등의 지급 근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6원고의 관련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3731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 제1심판결에서는 원고가 제주에 거주하는 부친의 임종을 지키지 못한 것이 I비행훈련원으로의 2023. 9. 1. 자 전보 인사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의 하나로 설시되어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