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미지급한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및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