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8. 29. 선고 2024노20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하였고, 최저임금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 후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고, 검사는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9. 10. 1.부터 2023. 7. 31.까지 근로자 D에게 매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근로자 D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모두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