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사건
2025고단1930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박성욱(기소), 한재삼(공판)
변호인
변호사 허금탁
판결선고
2026. 2. 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서 광고 대행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2.부터 2023. 9.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E의 2019년 5월분 임금 3,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5.부터 2023. 2.까지의 임금 합계 49,606,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해당 사업에서 퇴직하는 사유가 발생한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미납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근로자 E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미납부담금 및 지연이자 합계 18,147,253원을 당사자 간 납입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평균임금 및 퇴직급여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불이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부담금 미납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미수금 채권이 누적되어 경영상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었다.
불리한 정상: 미지급 임금 및 퇴직연금 부담금의 합계액이 6,775만원에 이른다. 피해 근로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무 죄 부 분 : 근로기준법위반 중 일부(상여금 240,061,900원) 부분
무죄 부분의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5. 11. 2.부터 2023. 9. 25.까지 피고인 운영의 ㈜D(이하 '회사'라고만 한다)에서 근로한 근로자 E(이하 '근로자'라고만 한다)의 상여금 240,061,900원(공소사실 기재 체불년월: 2023. 9.)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지급받기로 하였다는 위 상여금은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서면으로 작성된 고용계약이나 연봉계약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회사가 수주한 특정광고대행계약(F 'G' 프로젝트, 이하 '프로젝트'라고만 한다)과 관련하여 회사의 수익 중 30%를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구두약정에 기한 것이다.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회사가 프로젝트를 마쳤음에도 현재까지 발주처로부터 계약금액2,528,427,000원 중 505,000,000원만을 지급받았을 뿐이고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회사가 외주업체에 지급하여야 할 비용이 1,593,199,940원에 이르러서 회사 내부 비용을 제외하더라도 1,088,199,940원(=1,593,199,940원-505,000,000원)의 손실이 발생한 상황이므로, 회사가 발주처로부터 위 손실을 넘는 금원을 지급받기 전에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상여금의 근거가 되는 '수익'이 발생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인바<2>, 아직까지 상여금의 '지급기일'이 도래하였다고 할 수 없다.
판 단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등 참조).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 기재 상여금에 관한 회사의 추상적 지급의무의 존재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3>, 위 상여금의 지급조건이 완성되었다거나 지급기일이 도래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 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근로자가 회사와 작성한 고용계약서나 연봉계약서에는 매월 1/12씩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연봉(28,404,000원)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회사가 수주한 계약과 관련한 수익의 일정 비율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약정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공소사실 기재 상여금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으로 보기는 어렵다.
근로자는 이 사건 프로젝트 이전에도 회사가 수주한 다른 광고대행계약('H', 'I')과 관련하여 회사 수익의 일정 비율(약 20% 정도)을 지급받기로 하는 구두약정을 체결하였고 실제 회사로부터 2,000만원, 1,566만원 정도를 상여금으로 지급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와 같은 상여금의 산정이 '회사가 발주처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금액
과 관계없이' 근로자가 주장하는 '내수'(=계약금액-회사가 외주업체에 지급하여야 할 비용)를 기준으로 산정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고,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자료도 제출되어 있지 않다(근로자 E의 법정진술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근로자의 고용계약이나 연봉계약에서 정한 급여(연봉 28,404,000원, 월 2,367,000원)가 최저임금에 가까운 금액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회사가 체결한 계약에서 발생한 수익의 일정 비율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상여금 약정에 임금을 보전하는 성격도 일부 포함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그 구분 기준이 분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회사가 발주처로부터 계약금액을 상당부분 지급받지 못하여 오히려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회사가 근로자에게 소위 '내수'에 대한 일정 비율의 금액을 전액 지급하여야 할 구체적 의무가 발생하였다는 보는 것은 적어도 사용자에게 형사책임을 부담시키는 측면에서는 그에 대한 명확한 약정 없이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근로자가 상여금을 받았다는 다른 계약들은 근로자가 주도하여 경쟁입찰 방식으로 계약을 수주하였던 것인 반면(그에 따라 회사가 얻을 수 있는 수익도 비교적 작아질 수밖에 없었다), 이 사건 프로젝트는 피고인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을 수주하면서 회사에게 보다 많은 수익이 창출될 수 있도록 계약금액이 정해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앞선 계약에서는 '수익'에 대한 상여금 지급 비율이 20%로 약정되었던 반면 이 사건 프로젝트에서는 그 비율이 30%로 정해져, 실제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된다면 근로자가 지급받게 되는 상여금이 오히려 더 커지는 구조가 되었다. 이러한 계약구조에 비추어 보더라도, 상여금 지급이 '실제 회사가 지급받은 금액'이 아닌 '계약금액 자체'를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은 공평의 관점에서도 당사자의 합리적인 의사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의 공소사실 중 상여금 240,061,900원의 미지급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세용
별지
<생략>
1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2024. 9. 11. 근로자 E에게 지급한 1,500만원은 미지급 임금에 충당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근로자 E의 퇴직일(2023. 9.25.)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않은 이상, 그 후의 미지급 임금 지급이나 여러 채권 중의 변제충당 순서는 이미 성립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2반면 근로자는 계약금액 2,528,427,000원에서 회사가 외주 업체에 지급하여야 할 금액 1,593,199,940원을 공제한 935,227,060원이 회사의 '수익'(이를 '내수'라고 표현하고 있다)이 되고, 부가가치세 부분을 제외한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255,061,900원(100원 미만 단위 절사)이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상여금이 된다고 주장한다. 다만 근로자는 피고인이 2024. 9. 11. 지급한 1,500만원을 여기서 공제하여 미지급 상여금은 240,061,900원이 된다고 주장한다(공소사실 금액 또한 같다).
3피고인은 근로자가 작성하여 온 '급여 미지급 확인서 2'(증거기록 41쪽, 성과급이 기재되어 있다)에 회사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준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는 구체적인 '지급기일'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별지1
증거목록1
증거목록2
증거목록3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