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9. 10. 선고 2025고단416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 소재한 D 주식회사와 서울 성동구 E건물, F호에 소재한 주식회사 G 대표로서 각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통신기기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들에서 2019. 11. 1.경부터 2023. 10. 31.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H에 대한 2023년 9월 임금 29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54,687,1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H에 대한 퇴직금 11,355,58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77,599,06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고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각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각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서보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