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28
판결선고
2025. 7. 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 소재 D피부과의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일반의원을 경영하는 사업주이자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 10.부터 2024. 5. 9.까지 피부관리사로 근무한 E의 미사용 연차수당 1,300,729원 및 휴일근무수당 273,682원 등 금품 합계 1,574,41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 작성의 고소장
첨부자료
문자메시지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는데(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피고인은 먼저 근로자들에게 피고인이 휴무할 날을 알려주면서 그날 근로자들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동의를 구하여, 이에 E이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이 휴무할 날에 연차휴급휴가를 사용하였는바,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 실제로 E은 피고인의 요구에 의하여 부당하게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사용자인 피고인이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동종전력 없는 점, E이 진정을 제기하자 즉시 전액 지급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곽윤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