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10. 14. 선고 2025고정304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5명을 사용하여 전자상거래업을 운용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에서 2022. 5. 16.부터 2024. 5.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4,296,720원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이 2025. 9. 29. 이 법원에 제출한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5. 9. 2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곽윤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