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352
판결선고
2026. 3. 3.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서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5.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E의 2024. 설 상여금 2,407,157원을 그 지급일인 2024. 2.경 지급하지 아니하고, 여름휴가비 2,407,157원을 그 지급일인 2024. 7.경 지급하지 아니하여, 합계 4,814,314원을 임금 지급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 작성의 진정서, 사실확인서, 체불내역, 체불금품 정리내역
근로계약서, 밴드 공지, 급상여명세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고용보험사업장 카드, 근태내역, 급상여대장, 연봉 엑셀자료, 판정문, 임금대장, 판결문, 통상임금 참고자료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임금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 및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등 참조). 한편,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근로자는 계속 근로 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등 참조), 해고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계속 근로하였더라면 호봉승급이 예정되어 있거나, 해고기간 중 해고근로자와 동일한 직무에 종사하는 동료 근로자들의 임금이 새로이 체결된 단체협약에 따라 인상되었을 경우에는 해고기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액 역시 이와 같이 승급되거나 인상된 액수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다2173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당해고한 후 피해자와 근로관계해지에 합의되었다거나 이 사건 설상여금 및 여름휴가비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점, 그러나 이 사건 설상여금 및 여름휴가비는 유동적으로 그 지급여부 및 대상자가 결정되는 금품이 아니라 피고인 회사 소속 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하는 점 등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지급거절 이유 및 지급의무의 근거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임금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만한 근거가 있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 고의가 없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곽윤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