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888
판결선고
2026. 4. 21.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협회는 서울 송파구 B 본관 C호에 사무실을 두고 D 운동 보급, 경기인 및 단체 지원, 육성 등의 사업을 하는 법인이다. E은 피고인 협회의 전 회장이자 대표로서 위 사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F는 2016. 12. 5. 피고인 협회에 입사하여 사무처장으로 근무하던 중 2021. 5. 24. 징계 해고되었고, F는 2021. 6. 9.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위 해고에 대하여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8. 10.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여, 피고인 협회는 2021. 9. 13. F를 복직시켰다.
이후 피고인 협회는 2021. 11. 14. 또다시 F를 징계해고 하였고, F는 20211. 12. 16.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다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2. 11. '피고인 협회가 F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F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F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피고인 협회는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22. 5. 17. 기각되자, 다시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행정소송에서도 피고인 협회의 패소판결 이 확정(서울행정법원 2023. 9. 15. 2022구합71578 1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5.16. 2023누61235 2심 판결, 대법원 2024. 9. 13. 2024두44495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중앙노동위원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제명령을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형사처벌된다.
피고인의 사용인 E은 위와 같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F에게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일부만 지급하였을 뿐 전액을 지급하지 않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발장
각 판정문, 각 판결문, 각 고발예정알림 및 구제명령이행촉구 공문
징계통보소, 징계의견서, 원직복명명령 공문, 복직 통지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통보,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