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6. 1. 27. 선고 2025고정959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I.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3.경 근로자 D을 고용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일급이 2021. 5.경 20만 원으로, 2022. 9.경 22만 원으로 각 변경되었음에도 해당내용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테리어 공사 현장 등에서 2020. 2. 3.경부터 2023. 6.18.경까지 근로한 근로자 D의 2020년 4월 임금(주휴수당) 36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등 임금 등 합계 16,9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테리어 공사 현장 등에서 2020. 2. 3.경부터 2023. 6.18.경까지 근로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8,887,24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자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Ⅱ. 판단

○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

공소제기 후 피해근로자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함

○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양진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