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8. 19. 선고 2025나21063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 A에게 53,717,000원에 대하여 2018. 7. 15.부터, 원고 B에게36,779,000원에 대하여 2020. 7. 15.부터 각 2025. 1. 16.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3쪽 제19행, 제5쪽 표 안, 제11쪽 제20행, 제20~21행, 제12쪽 제3행, 제9행, 제18쪽 제8행, 하5행, 하3행의 각 "F"를 각 "A"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12쪽 제14행, 제14쪽 제15행의 각 "위탁계약"을 각 "위탁운송계약"으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17쪽 제1행의 "계약서에"를 "계약서의"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18쪽 제4행의 "원고들은"을 "원고 A는 2008. 10. 30.부터 2018. 6.30.까지 3,531일간, 원고 B는 2008. 10. 30.부터 2020. 6. 30.까지 4,262일간 각"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19쪽 제6행의 "지원"을 "지워"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19쪽 제15행의 "원고와"를 "원고들과"로, 제20쪽 제12행의 "원고는"을 "원고들은"으로, 제20쪽 제13행의 "원고가"를 "원고들이"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24쪽 제6행부터 제1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따라서 피고는 퇴직금으로 원고 A에게 53,717,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A의 퇴 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8. 7. 15.부터, 원고 B에게 36,779,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B의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0. 7.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1>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위 각 인정금액의 추가 지급을 명하며,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소영(재판장) 전승환 박선임

각주1)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금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다10574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제1심법원이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의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의 기간 동안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와 달리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