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6. 4. 10. 선고 2025나21064 판결

퇴직금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4,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결론 부분을 제외하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쪽 아래에서 6행의 "피고는" 다음에 "1987. 7. 1. '재단법인 우정사업진흥회'로 명칭을 변경하였고,"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3쪽 6행부터 1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1) 원고는 1996. 4. 1. 재단법인 우정사업진흥회에 입사하여 2009. 3. 22.까지 정

규직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2009. 3. 23. B와 위탁운송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다가, 2011. 7. 1. 피고와 위탁운송계약(이하 원고와 B 및 피고 사이에 체결된 위탁운송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계약 기간을 1년으로 하여 계속적으로 갱신하면서 2019. 6. 30.까지 피고 경인지사 C사업소에서 근무하였다."

○

제1심판결문 제8쪽 아래에서 3행의 "104,850,000원"을 "104,800,000원"으로 고쳐쓴다.

○

제1심판결문 제9쪽 7행부터 8행의 "제로"를 "전제로"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9쪽 아래에서 5행부터 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4) B는 피고와 별개의 법인이므로, 원고가 B와 체결한 위탁운송계약을 체결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제1심판결문 제11쪽 아래에서 4행의 "이 사건 위탁계약"을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으로 고쳐 쓴다. 이하 제1심판결을 인용하는 다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15쪽 2행의 "이 사건 계약서"를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서"로 고쳐쓴다.

○

제1심판결문 제15쪽 아래에서 5행의 "(이 사건 계약서 제20조)." 다음에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16쪽 아래에서 7행의 "위와 같은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16쪽 아래에서 3행의 "원고는"을 "원고가"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17쪽 표 아래에서 1행부터 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을 계산하면, 104,800,000원{= 1일 평균임금 340,000원(= 30,942,764원 ÷ 91일,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천 원 이하 버림) × 30일 × 3,752일 ÷ 365일,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만 원 이하 버림}이 된다."

○

제1심판결문 제17쪽 아래에서 8행의 "신의성실의원칙"을 "신의성실의 원칙"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17쪽 아래에서 2행의 "B에서 퇴직하고"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문 제19쪽 아래에서 6행의 "③"을 "③번"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22쪽 4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⑦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같은 피고의 내부 아웃소싱 수탁자인 Y 등이 피고를 상대로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운송료가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에 기초하여 산정한 수당 등의 지급'을 구한 사건(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가합115137호)에서, 위 법원이 위 운송료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금원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시하였음(을 제23호증)을 이유로 원고가 주장하는 운송료 전부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그 규정이나 목적, 산정방식 등 별개의 개념으로<2>,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특정 금원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반드시 평균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간주할 수는 없다(나아가 원고가 지급받은 운송료 금액 전부가 원고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의 기초가 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제1심판결문 제22쪽 4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다) B와의 위탁운송계약 체결 기간 제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가 2002. 1. 1. 대구 및 광주권 우편물 운송업무를 B로 이관하였다가,2011. 7. 1. 다시 B와 기관통합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피고는 2011. 7. 1. B와 근무자들 사이의 고용관계 등 모든 법률관계를 승계함으로써 원고와의 위탁운송계약에 따른 근로관계도 승계하였다고 봄이 타당한바, 원고와 B 사이의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퇴직금 지급의무도 피고에게 승계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문 제22쪽 5행의 "다)"를 "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22쪽 아래에서 9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다.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3.12. 12. 선고 2012다105741 판결 등 참조).

아래와 같은 사실은 갑 제8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원고와 같은 내부아웃소싱 수탁자인 P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소317562호로 피고를 상대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위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소에서와 같은 주장을 하면서 같은 법원 2020나23280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이유 등에서 피고의 주장을 전부 배척하면서 그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대법원 2021다283957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인 2022. 1. 27.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로서는 원고의 근로자성이나 퇴직금 액수를 다투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당할 것이라는 점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을 것 으로 보이고, 이 사건 소 계속 중 원고의 근로자성 등이 불분명한 상태였다라고 보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의 기간 동안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와 달리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

○

제1심판결문 제22쪽 아래에서 8행부터 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퇴직금으로 원고에게 104,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상 경과한 2019.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작(재판장) 김상우 정회일

1원고가 2025. 1. 24.자 항소장에서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의 취소를 구하면서도 청구취지 전부를 항소취지로 기재한바, 원고의 항소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하기로 한다.

2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등에 대한 가산임금 등을 산정하고 평균임금의 최저한이 되는 기준임금으로 그 자체가 독자적인 의미를 가지기보다 법정수당 산정 등의 기준으로서 의미를 가진다는 점에서 도구개념에 해당하고,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므로, 실근로와 무관하게 소정근로 그 자체의 가치를 온전하게 반영하는 것이라야 한다는 점에서 통상임금은 법정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기초로 하여 사후적으로 산정되는 평균임금과 구별된다(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