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과 같다.<1>
피고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원고와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그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2면 아래에서 제7행의 "피고는"을 "피고는 1987. 7. 1. '재단법인 V'로 명칭을 변경하였고,"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3면 제5행부터 제9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1) 원고는 1995. 11. 15. 재단법인 V에 입사하여 정규직 직원으로 근무하였고,2008. 12. 29. D와 위탁운송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다가, 2011. 7. 1. 피고와 위탁운송
계약(이하 원고와 D 및 피고 사이에 체결된 위탁운송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계약 기간을 1년으로 하여 계속적으로 갱신하면서 2020. 6. 30.까지 피고 광주지사 전주영업소에서 근무하였다.』
제1심판결 제8면 제7행부터 제14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2) R, S, T, U 등은 원고와 동일하게 위 ③번 유형에 해당하는 내부아웃소싱 수탁자로 근무하였던 사람들로서 피고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2> 위 각 소송에서 위 내부아웃소싱 수탁자들이 피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의 퇴직금 지급의무를 인정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각 판결은 모두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내지 12, 37, 38, 42, 4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제1심판결 제9면 제11, 12행의 "제로"를 "전제로"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9면 아래에서 제1행부터 제10면 제2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4) D는 피고와 별개의 법인이므로, 원고가 D와 체결한 위탁운송계약을 체결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제1심판결 제12면 제1행, 제13면 아래에서 제2, 3행의 각 "이 사건 위탁계약"을
모두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15면 제8행의 "이 사건 계약서"를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서"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16면 제2행의 "(이 사건 계약서 제20조)." 다음에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16면 아래에서 제1행의 "위와 같은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17면 표 아래 제1행부터 제3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을 계산하면, 83,000,000원{= 1일 평균임금 240,503원(= 21,885,824원 ÷ 91일)× 30일 × 4,202일<3> ÷ 365일,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만 원 단위 이하는 버림}이 된다.』
제1심판결 제18면 제6행의 "D에서 퇴직하고"를 삭제한다.
제1심판결 제20면 제3행의 "3"을 "③번"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22면 아래에서 제10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⑦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같은 피고의 내부 아웃소싱 수탁자인 T 등이 피고를 상대로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운송료가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에 기초하여 산정한 수당 등의 지급'을 구한 사건(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가합115137호)에서, 위 법원이 위 운송료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금원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시하였음(을 제26호증)을 이유로 원고가 주장하는 운송료 전부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그 규정이나 목적, 산정방식 등 별개의 개념으로<4>,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특정 금원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반드시 평균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간주할 수는 없다(나아가 원고가 지급받은 운송료 금액 전부가 원고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의 기초가 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D와의 위탁운송계약 체결 기간 제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가 2002. 1. 1. 대구 및 광주권 우편물 운송업무를 D로 이관하였다가,2011. 7. 1. 다시 D와 기관통합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피고는 2011. 7. 1. D와 근무자들 사이의 고용관계 등 모든 법률관계를 승계함으로써 원고와의 위탁운송계약에 따른 근로관계도 승계하였다고 봄이 타당한바, 원고와 D 사이의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퇴직금 지급의무도 피고에게 승계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제22면 아래에서 제9행의 "다)"를 "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23면 제1행부터 제7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다.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
만, 그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다105741 판결 등 참조).
원고와 같은 내부아웃소싱 수탁자인 R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소317562호로 피고를 상대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위 법원은 2020. 3. 25. R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소에서와 같은 주장을 하면서 같은 법원 2020나23280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항소심 법원은 2021. 10. 1. R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이유 등으로 피고의 주장을 전부 배척하면서 그 항소를 기각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대법원 2021다283957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인 2022. 1. 27.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갑 제9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로서는 원고의 근로자성이나 퇴직금 액수 등을 다투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당할 것이라는 점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소 계속 중 원고의 근로자성 등이 불분명한 상태였다 라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의 기간 동안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와 달리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퇴직금으로 원고에게 8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상 경과한 2020.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주진암(재판장) 함덕훈 노해준
각주1) 원고는 2025. 1. 24.자 항소장에서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의 취소를 구하면서도 청구취지 전부를 항소취지로 기재한바, 원고의 항소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각주2) R이 제기한 소송은 제1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소317562호, 제2심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나23280호, 제3심대법원 2021다283957호이고,
각주3) S가 제기한 소송은 제1심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가소362322호, 제2심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나31714호, 제3심대법원 2024다211359호이며,
각주4) T, U이 제기한 소송은 제1심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가단151143호, 제2심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나24765호, 제3심 대법원 2025다212553호이다.
각주5) 2008. 12. 29.부터 2020. 6. 30.까지이다.
각주6)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등에 대한 가산임금 등을 산정하고 평균임금의 최저한이 되는 기준임금으로그 자체가 독자적인 의미를 가지기보다 법정수당 산정 등의 기준으로서 의미를 가진다는 점에서 도구개념에 해당하고,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므로, 실근로와 무관하게 소정근로 그 자체의 가치를 온전하게 반영하는 것이라야 한다는 점에서 통상임금은 법정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기초로 하여 사후적으로 산정되는 평균임금과 구별된다(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