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빌딩 C호에 있는 (주)D 대표로서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14.부터 2025. 2. 28.까지 근로 한 근로자 E의 2024. 11월 임금 3,850,000원, 2025. 2월 임금 3,850,000원 등 임금 합계 7,7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퇴직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가입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14.부터 2025. 2. 28.까지 근로 한 근로자 E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25,604,678원 및 지연이자 10,466,131원 등 합계 36,070,80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2호, 제20조 제5항(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등 미납입의 점)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5. 11. 11. 법률 제211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단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기재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판사 권민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