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방법원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87. 5. 7. 선고 86가합3357 판결

구상금청구사건

판시사항

보험가입자와 공동불법행위의 관계에 있는 제3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 소정 대위권행사의 범위

판결요지

수급권자에 대한 산업재해보험급여가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보험자는 제3자의 수급권자에 대한 손해배상액 중 보험가입자의 과실에 상당하는 부분을 대위행사할 수는 없고 단지 제3자의 과실상당액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 서울민사지방법원 1984.5.4. 선고 84가합801 제11부판결(하집84②229)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1,926,656원 및 이에 대한 1986.7.15.부터 1987.5.7.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구상금채권의 발생 각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각 재해발생신고서), 갑 제3호증(중기등록증), 갑 제4호증(요양신청서), 갑 제5호증(보험급여원부), 갑 제7호증(장비 임대차계약서, 피고 1 주식회사는 이 계약서가 사후에 장비 임차인인 소외 1주식회사의 강요로 일자를 소급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다투지만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갑 제8호증, 갑 제15호증의 1,2(각 문답서), 갑 제9호증(부분시공계약서), 갑 제13호증(공사기간연장각서)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3주식회사(이하 소외 3 회사라 한다)는 서울 중구 을지로 지하철 2호선 6,7공구 제6차 공사를 시공하면서 위 공사 중 토공사만을 소외 1주식회사(이하 소외 1 회사라 한다.)에게 자재는 소외 3 회사가 공급하고 소외 1 회사는 장비와 인력을 동원하여 소외 3 회사의 작업지시, 감독 하에 공사를 시행하는 이른바 노무도급을 준 사실, 소외 1 회사는 피고 1 주식회사(이하 피고 1 회사라 한다)로부터 위 토공사에 필요한 굴토작업 장비인 (굴삭기번호 생략) 4.5톤 굴삭기(일명 포크레인)1대를 그 운전수와 함께 임차, 사용하였으며, 피고 1 회사는 그 피용인 소외 문주선, 피고 2 2인을 위 굴삭기 운전수로 위 공사현장에 파견하는 근무하게 한 사실, 위 공사현장에서 소외 3 회사 소속 노무과장 소외 4의 지시, 감독을 받는 소외 1 회사 소속 토공작업 반장 소외 5는 1983.7.27. 위 굴삭기 운전수인 피고 2 등에게는 지하철 환기구 설치를 위한 굴착작업을 지시하고, 소외 1 회사 소속의 다른 작업원들에게는 위 굴착작업과 병행하여 지하 약 1.9미터 깊이로 굴착된 지점의 옹벽이 붕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토류판설치작업을 지시하였는데, 위 토류판설치작업을 하던 소외 2가 같은 날 17:00경 피고 2가 운전하던 위 굴삭기의 뒤쪽 우측에 근접한 지상에 서서 굴착된 지하에서 작업하는 인부들에게 토류판에서 흙이 흘러 내리니 이를 보완하라고 일러 주던 중 위 굴삭기의 상부몸체에 부딪혀 넘어지면서 우고관절 외상성 탈구상을 입은 사실, 위 사고는 피고 2가 운전면허도 없이 혼자서 위 굴삭기를 운전하면서 위 굴삭기 뒤 근접한 곳에서 다른 작업원들이 토류판설치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 작업원들 스스로 위 굴삭기의 작업반경내에는 접근하지 않으리라고 경신하고 위 굴삭기의 뒤쪽 작업상황에 아무런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한 채 만연히 흙을 파내어 인도쪽에 부으려고 굴삭기 상부몸체를 좌회전시킨 과실과 소외 3 회사 소속 노무과장 소외 4 및 소외 1 회사 소속 토공작업반장 소외 5가 피고 2는 굴삭기 운전면허가 없는 사실을 알면서도 종전부터 같은 피고가 위 굴삭기를 운전하는 것을 방치하고 또한 위 굴삭기로 굴착작업을 하는 바로 뒤에서 다른 작업원들로 하여금 이와 병행하여 토류판설치작업을 하게 하면서도 안전유도요원을 배치하거나 기타 위 굴삭기 접근 방지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실, 한편 위 굴삭기의 작업반경내에 근접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알았음은 물론 당시 위 굴삭기에 시동이 걸려 있는 것을 잘 알면서도 마침 휴식시간이라서 아직 굴착작업이 개시되지 않은 줄로 경신하고 위 굴삭기에 근접하여 서 있었던 소외 2의 잘못도 위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던 사실, 소외 3 회사는 그 하도급업체인 소외 1 회사의 피용인들을 포함한 위 공사현장의 전 작업원들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의한 동 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입자였으므로 그 보험자인 원고는 위 사고의 피해자인 소외 2에게 휴업급여로 1983.10.24.에 금 302,580원, 같은 해 11.24.에 금 121,032원, 1984.1.30.에 금 209,780원, 장해급여로 같은 달 26.에 금 941,360원, 요양급여로 같은 해 2.23.에 금 1,321,975원 합계 금 2,896,727원을 지급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사실로서, 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제3자인 피고 2의 행위로 말미암아 재해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같은 피고 및 그 사용자인 피고 1 회사는 각자 같은 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위 보험급여액의 한도내에서 수급권자인 소외 2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한 원고에게 위 보험급여액 합계 급 2,896,72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제3자인 피고 2와 보험가입자인 소외 3 회사의 피용인들인 소외 4, 5(소외 5는 소외 1 회사에 고용된 자이지만 소외 1 회사가 소외 3 회사와 노무도급관계에 있으므로 그는 소외 3 회사의 지시, 감독을 받는 피용자인 지위에 있다)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인 바, 이와 같이 수급권자에 대한 보험급여가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보험자인 국가는 제3자에 대하여 그 급여액의 한도안에서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액 중 보험가입자의 과실에 상당하는 배상액을 대위행사할 수는 없고 단지 제3자의 과실비율 상당액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2.

구상금채권의 범위 앞서 든 갑 제4,5,13호증, 각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0호증의 1,2(기대여명표 표지 및 내용), 갑 제11호증의 1,2(신체장애등급표 표지 및 내용), 갑 제14호증의 1,2(건설물가 표지 및 내용)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2는 1939.7.1.생의 건강한 남자로서 이 사건 사고당시 44세 남짓하였고, 같은 나이의 우리나라 남자의 평균여명은 24년여인 사실, 위 소외인은 앞서 본 지하철공사장에서 일반노무공으로 토공작업에 종사하다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앞서 본 상해를 입고 사고시부터 1984.2.21.까지 서울 중구 을지로 소재 을지병원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아 그 무렵 상해의 증상이 고정되었으나 그 후유증으로 말미암아 그 노동능력의 14퍼센트를 상실한 사실, 위 공사장의 토공작업은 1983.7.31. 종료된 사실, 위 토공작업 종료시에 가까운 같은 해 3월말 현재 도시일용 보통인부의 1일 임금은 금 5,800원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며, 도시일용보통인부로 종사하는 자가 매월 25일씩 55세말까지 가동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소외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토공작업이 종료된 1983.8.1.부터 55세말까지 131개월(계산상 143개월이 되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름)동안 도시보통인부로 종사하여 얻을 수 있었을 월 수입금 145,000원(5,800원×25) 중에서 위 노동능력상실비율에 상당하는 금 20,300원(145,000원×14/100)의 수입부분을 각 월차적으로 얻지 못하게 된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인 바, 이를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사고당시의 현가로 환산하면 금 2,118,483원(20,300원×104.3588 원미만은 버림)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고, 또한 위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소외인은 위 상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금 1,321,975원이 소요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따라서 소외 2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재산상 손해는 위 각 금원을 합한 금 3,440,458원(2,118,483원+1,321,975원)이 된다 할 것이나, 소외 2에게도 앞서 본 과실이 있고 가해자인 피고 2, 소외 4, 5 대 피해자인 소외 2의 과실비율은 70:30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참작하면 소외 2가 피고들에게 구할 수 있는 재산상 손해액은 금 2,408,320원(3,440,458원×70/100 원미만은 버림)이 된다. 한편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보험가입자인 소외 3 회사측인 소외 4, 5의 과실과 제3자인 피고 2의 과실비율은 20:80으로 정함이 상당하므로, 결국 피고 2와 그의 사용자인 피고 1 회사는 각자 소외 2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 원고에게, 위 재사상 손해액 중에서 그 과실비율에 따른 금 1,926,656원(2,408,320×80/100 원미만은 버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 등은 각자 원고에게 위 금 1,926,656원 및 이에 대하여 앞서본 각 보험급여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최후소장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6.7.15.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1987.5.7.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원고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들이 이 사건 구상금채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므로 위 특례법 제3조 제2항을 적용한다.)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제93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 위 특례법 제6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상현(재판장) 유남석 이광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