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1524,2013
판결선고
2013. 11. 20.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8명 내지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류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2013고정1524]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4. 18.부터 2012. 11. 19.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501,6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정2203]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6. 29.부터 2013. 2. 7.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1,687,020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근로자 F, G, H의 임금 합계 5,203,160원과 근로자 H의 퇴직금 2,290,9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의 진술서
진정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급여지급명세서, 급여대장
[판시 제2의 사실]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항,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 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도훈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