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G는 무단결근을 한 것이고 정식으로 퇴직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G에게 일부 임금과 퇴직금을 미지급하였더라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은 G의 퇴직금을 기왕의 임금에 포함하여 이미 지급하였으며, F은 G 1인만 상시 근로하는 곳이므로 퇴직금은 절반만 인정되어야 한다.
판단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증인 진술에 대한 신빙성 유무에 관한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G에 대한 증인신문절차를 진행하는 등 직접 증거조사를 마친 다음 그 신빙성을 인정하면서 그 증언에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식육제품제조 및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 퇴직한 근로자 G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퇴직일인 2012. 6. 10.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증언에 대한 원심의 신빙성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거나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지 않고, 달리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고,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란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은 잘못된 기재가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으로 경정한다.
판사 정호건(재판장) 박준석 정성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