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403
판결선고
2014. 10. 16.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이 G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검시조서, 사체검안서
각 내사보고(노동청에서 입건사항 수사서류 첨부, 현장소장 A이 공사관련 서류 첨부)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현장 관리감독자로서 고층 건물 외벽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추락위험을 방지할 의무를 다하지 못함으로써 피해자가 추락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그 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보아 죄질이 무겁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로프의 고정은 작업자 자신의 업무이고 그 고정여부에 대한 확인 역시 작업자에게 맡겨져 있으므로 관리감독자인 자신의 잘못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아니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일차적으로는 작업자인 피해자 스스로의 과실이 사고발생의 가장 큰 원인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의 또 다른 원인으로 업계 관행상 경력이 있는 작업자에 대하여는 로프 고정이나 보조로프 설치 등을 전적으로 일임한 채 관리감독자가 간섭하지 않는 점, 영세업체의 현장에서는 통상 작업자가 보조로프를 사용하지 않는 점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안전을 무시하는 업계의 잘못된 관행에 대하여 현장소장에 불과한 피고인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기는 어려운 점,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한 처벌과의 형평,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보상금을 지급받은 점 등의 사정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정인
각주1) 공소장에는 "안전대와 구명줄을 이용하여" 아파트 외벽페인트 공사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구명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 다는 다음 단락의 내용에 비추어 명백한 오기로 보이므로 삭제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는 공사 도중 추락한 것이 아니라 실수로 로프를 고정시키지 아니한 채 고정이 안 된 달비계를 타고 내려가려는 순간 추락한 것이고, 따라서 보조로프 설치 여부와 이 사건 발생과는 관련이 없으며, 작업자의 로프 고정 여부는 작업자 스스로에게 맡겨져 있어 현장소장인 피고인의 감독 범위 밖에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어떠한 과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관련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안전상의 조치)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낙하·비래할 위험이 있는 장소 기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 수행상 위험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상의 조치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안전대(安全帶)
제63조 (달비계의 구조) 사업주는 달비계를 설치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달비계에 안전대 및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판단
피고인의 과실 여부
관련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달비계를 이용한 작업을 하는 때에 사업주에게는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달비계에 안전대와 구명줄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 즉 이 사건처럼 달비계를 이용하여 고층 건물의 외부도장 작업을 할 때에는 근로자의 추락방지를 위하여 작업용 로프와는 별도로 수직구명줄, 즉 보조로프를 설치하고 위 보조로프에 안전대를 걸은 상태에서 달비계에 탑승하여 작업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할 의무가 사업주 측에 지워져 있으며, 실제로 이 사건에서 사업주인 주식회사 D 실경영자 I와 위 법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 제10호,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근로자의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달비계에 안전대 및 구명줄을 설치하여야 하고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달비계를 타고 외벽 도장작업 중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각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바 있다.
위 사업자 측의 법령상 의무는 작업 현장에서는 현장소장인 피고인의 구체적 주의의무가 된다 할 것인데, 피고인은 주로프 고정과 보조로프 사용 여부를 일체 작업자에게 일임한 채 이에 관하여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증인 G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1, 2군 건설업체는 안전문제로 보조로프를 사용하도록 심하게 단속을 하고 있으나 일반적인 작업장에서는 이를 거의 하지 않고 있는 현실이라고 한다),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즉 과실의 존재가 충분히 인정된다.
인과관계의 존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주로프를 고정하지 않은 것이 이 사건 사고발생의 원인이므로 보조로프의 설치와 이 사건 사고발생은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보조로프, 즉 수직구명줄의 기능 자체가 작업용인 주로프가 어떤 원인으로든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그 원인은 주로프의 고정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고 주로프 자체에 기능적 결함이 있는 것일 수도 있다) 작업자가 안전대를 통하여 보조로프에 걸리도록 하여 추락을 방지하는 것이므로,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처음부터 주로프를 제대로 고정하지 않아 달비계에 탑승하자마자 추락한 것이라 하더라도, 보조로프를 설치하였더라면 피해자가 추락하여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보조로프 설치 관련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직원으로서 서울 노원구 E 아파트 302동 외벽페인트 공사의 현장소장이고, 피해자 F는 위 피고인에 고용되어 위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이다.
피해자는 2013. 12. 11. 15:30경 위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위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아파트 외벽페인트 공사를 하였다.<1>
당시 공사하던 아파트 외벽은 지상 높이 28m 이상에 있어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안전보건에 대한 관리 책임업무를 담당하는 현장소장은 근로자가 추락하지 않도록 보조 로프(구명줄)를 설치하고 안전하게 공사하여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가 보조 로프를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하는 것을 알면서 공사를 제지하거나 중단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가 추락하여 위 일시경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