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빌딩 3층에서 상시 약 1,60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시설물관리 용역서비스 업체인 D 주식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여야 하고, 2010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4,110원, 2011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4,320원, 2012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4,580원, 2013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4,860원<1>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8.경 위 업체에 소속되어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대학교 곤자가 관리사무소에서 근로하고 있던 G의 시급을 3,108원으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최저임금 미만 지급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G, H의 각 시급을 2010. 8.경부터 2013. 7.경까지 위와 같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도록 지급하였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1064
판결선고
2015. 1. 27.
증거의 요지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각 근로계약서
보안업무일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근로자 G, H(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고 한다)과의 근로계약은 감시·단속적 업무에 대항 유효한 포괄임금계약으로서, 근로계약 시 1일 12시간 근무, 12시간 휴게(2시간 근무, 2시간 휴게를 반복하는 방법으로)의 내용으로 합의가 있었고, 실제로도 2인 1조 근무를 하면서 1인이 근무를 하는 동안 다른 1인은 휴게를 취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기 때문에, 그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이렇게 볼 경우 피고인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였다.
판단
최저임금법의 적용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시간외, 휴일, 야간근로수당 등 제 수당을 계산하여 이를 합산 지급함이 원칙이나, 근로시간, 근무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고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근로자의 승낙 하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지급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다66523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한편 위와 같은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한 경우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의 적용제외에 관한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4737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장 및 근로자들에 대하여 최저임금 적용제외 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순찰 및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등 참조).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의 업무는 보안경비업무로서 2인 1조로 근무를 하였고 08:00 출근하여 다음날 08:00 퇴근하는 격일제 근무를 한 사실, 이때의 근무방법은 함께 출근하는 2인 중 1인이 현관에서 경비업무를 보고 다른 1인은 순찰 및 대기를 하며 이를 1시간 내지 2시간 간격으로 교대하는 방법으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라 할 것인 데<2> 채택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 내지 휴게방법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고, 취업규칙에도 역시 이 사건 근로자들과 같은 격일제 근무를 전제로 한 휴게시간에 대하여는 별다른 규정이 없으며, 그 밖에 대기시간이 휴게시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만한 명시적인 근거가 없는 점, 오히려 취업규칙에 의하면 일과시간 중 사전 허가 없이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외출·면회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제31조 제9항), 근무시간 중에 외출을 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부서장의 허가를 받도록(제40조 제2항) 하고 있는 점, 보안업무일지에 의하더라도 '순찰 및 대기' 시간으로 표시하고 있어 이 시간을 이용하여 순찰 업무 등의 활동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점(순찰시간과 대기시간이 따로 구분되어 있지도 않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대기시간에 대기실에서 대기하다가도 각종 지원 업무, 시설관리, 비상사태 시 조치 등의 업무를 처리하며, 대기시간이라도 외출을 하기 위해서는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는 점, 2인 1조의 근무형태를 취하는 이유 자체가 근무시간 중 1인만으로는 완전한 업무수행이 곤란하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대기시간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놓여있는 시간으로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판사 이우희
별지
각주1) 공소사실에는 4,58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각주2) 다만 점심식사 30분, 오후 16:00 ~ 18:00까지의 2시간, 4시간의 수면시간을 합한 6.5시간에 대하여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근로감독관 앞에서 인정하였고, 이를 제외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공소제기되었으므로, 이 부분 쟁점 역시 위 근로자들이 인정한 부분을 제외한 대기시간이 휴게시간인지 여부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