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2208
판결선고
2016. 7. 7.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2. 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D건물 405호에 있는 ㈜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물관리용역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9. 26.부터 2014. 1. 26.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5,102,720원 등 별지 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3,021,8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9. 26.부터 2014. 1. 26.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퇴직금 3,204,400원 등 별지 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2,034,5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F, G, H, I, J의 각 진정서
임금체불확인서, 퇴직금 산정서, 각 근로계약서, 거래내역조회자료, 급여통장 사본, 현장별 근무내역서, 각 체불내역서, 계좌기간별 거래내역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급여지급명세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 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급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D건물 405호에 있는 ㈜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물관리용역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2. 1.부터 2013. 12. 30.까지 근무한 근로자 C의 임금 3,121,3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2. 1.부터 2013. 12. 30.까지 근무한 근로자 C의 퇴직금 3,320,0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C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최선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