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10. 16. 선고 2014나6921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가정보육시설을 운영한 사람이고, 원고는 2012. 9. 1.부터 2013. 6. 11.까지 위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원고에 대한 해고

1)

원고는 근무기간 동안 매월 1,035,000원의 임금을 받았다.

2)

피고는 2013. 6. 11. 보육일지 미작성 등을 이유로 원고를 해고하였고, 30일 전에 미리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에 대한 기소유예

피고는 2013. 11. 28.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2013. 6. 11. 원고를 사전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1,03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피의사실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