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의 형을 징역 1년으로, 피고인 B의 형을 징역 4월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 2년 동안, 피고인 B에 대하여 1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의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1680,2015
판결선고
2017. 3. 2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요양병원을 2012. 5.경부터 2014. 6. 3. 경까지, 피고인 A는 2014. 6. 4.경부터 2015. 1. 경까지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다음과 같이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의 임금 및 연차수당 또는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기일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인 A는 임금을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5고단1680』
피고인 B
근로기준법위반 : 별지 범죄일람표 1(B) 연번 5, 6, 7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5,142,747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별지 범죄일람표 1(B) 연번 1, 5, 6, 7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21,139,720원
피고인 A
근로기준법위반
임금미지급 : 별지 범죄일람표 2(A) 연번 1, 2, 4, 5, 6, 8, 9, 10, 12에서 19, 21, 27, 29, 31, 34에서 37, 45, 46, 48, 50, 53에서 58, 61에서 64, 66, 67, 72, 74, 75 근로자 43명의 임금과 연차수당 합계 161,804,249원(임금 158,544,669원 + 연차수당 3,259,580원)
임금정기미지급 : 별지 범죄일람표 3(임금 정기 미지급) 연번 10 근로자의 임금 2,044,308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별지 범죄일람표 2(A) 연번 4, 12, 14, 18, 19, 21, 27, 29, 31, 48, 53, 54, 55, 57, 58, 61, 62, 63, 67, 72 근로자 20명의 퇴직금 68,559,725원
『2015고단2041』[피고인 A]
근로기준법위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5, 8에서 13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26,880,573원
『2015고단3434』[피고인 A]
근로기준법위반 :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8,398,180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9,717,310원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F, G, H, I, J, J, K, L,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N, O, P의 진술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 (임금정기미지급)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한다. 피고인 B은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A는 오래된 벌금의 형이 3번 있다. 아직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제출되지 않은 근로자의 수나 전체 체불금액이 적지 않다. 그렇지만, 피고인들이 병원을 제대로 운영하려고 노력 하였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서 생긴 일이다.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급여 청구를 미루는 등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오랫동안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제도를 통해 근로자들이 입은 실질적인 피해는 거의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범죄사실과 같이 E요양병원을 운영하였는데,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의 임금 및 연차수당 또는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기일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인 A는 임금을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5고단1680』
피고인 B
근로기준법위반 : 별지 범죄일람표 1(B) 연번 2, 3, 4, 8 근로자 4명의 임금 또는 연차수당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별지 범죄일람표 1(B) 연번 2, 3, 4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피고인 A
근로기준법위반
임금미지급 : 별지 범죄일람표 2(A) 연번 3, 7, 11, 20, 22에서 26, 28, 30, 32, 33, 38에서 44, 47, 49, 51, 52, 59, 60, 65, 68에서 71, 73, 76 근로자 33명의 임금과 연차수당
임금정기미지급 : 별지 범죄일람표 3(임금 정기 미지급) 연번 1에서 9, 11에서 14 근로자 13명의 임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별지 범죄일람표 2(A) 연번 3, 7, 20, 22에서 26, 28, 30, 32, 39에서 43, 47, 49, 51, 52, 69에서 71 근로자 25명의 퇴직금
『2015고단2041』[피고인 A]
근로기준법위반 :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6, 7 근로자 5명의 임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근로자 2명의 퇴직금
공소기각
해당 근로자들이 공소가 제기된 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판사 김연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