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3. 21. 선고 2015고단3434 판결

2015

주문

피고인 A의 형을 징역 1년으로, 피고인 B의 형을 징역 4월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 2년 동안, 피고인 B에 대하여 1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의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