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영업지원금의 지급
피고는 2014. 1. 1.부터 2014. 3. 31.까지 원고의 B으로 재직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2014. 1.부터 2014. 3.까지 피고에게 매월 지급하는 방식으로 영업지원금 825만 원을 지급하였다.
영업지원금의 반환 약정
피고는 2014. 4.경 원고에서 사직하면서 원고와 사이에 영업지원금 825만 원을 2014. 7. 31.까지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청구취지
및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나1305 영업지원금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시크시스
피고,항소인
A
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1. 13. 선고 2014가소61549 판결
변론종결
2015. 12. 11.
판결선고
2016. 1. 15.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25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6호증의 1, 을 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반환금 825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약정에 기한 반환기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 다음날인 2014. 10.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비진의 의사표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4. 4.경 원고의 요구에 따라 형식적으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사직서 작성 이후에도 계속 영업활동을 하다가 2014. 5.말경 퇴사하였으므로, 사직서에 기재된 "원고로부터 지원받은 840만 원을 2014. 7. 31.까지 납부하겠다."라는 의사표시는 진의가 아니고, 원고도 그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사직서에 기재된 영업지원금 반환의 의사표시는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사직서에 기재된 영업지원금 반환의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고 그 진의 아님을 원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근로기준법 제15조, 제20조 위반과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는 아무런 위험 부담 없이 사업에 실패하더라도 곧바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고 피고는 이미 지원받은 돈을 상환할 뿐만 아니라 임금도 지급받지 못하는 결과가 되어 버리므로, 이 사건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15조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민법 제103조에 규정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한 임금을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 등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의 예정을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한다.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고 하겠으나, 근로자가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금원 등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10248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영업촉진 등을 위하여 지급한 지원금은 피고의 영업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서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가지며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영업지원금의 반환을 정한 이 사건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에서 정한 '근로조건'과 무관할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정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달리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일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두형(재판장) 장승혁 이우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