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3. 31. 선고 2015노162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확정된 구제명령의 내용은 '사용자는 근로자 E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것인데, 근로자 E에 대한 근로계약 기간이 2012. 11. 4.자로 만료되는지 여부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 E을 원직에 복직시킬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결정되고, 그에 따라 부당 해고기간이 특정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사용자는 구제명령에 따른 의무의 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산정하기 어려움에도, 원심은 '사용자가 임금상당액을 용이하게 산정할 수 있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법원에 공탁함으로써 구제명령의 불이행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인정하였는바, 이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에 해당한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란 '복직시키거나'(원심판결 제2면 제8행)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 제3항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근로기준법 제32조에 의하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 재심판정에서 정한 이행기일인 2012. 8. 6.을 기준으로 하면 '근로자 E에 대한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지급'은 모두 이행이 가능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피고인과 E 사이의 근로계약이 2012. 11. 4.자로 종료되어 그 이후에는 피고인에게 원직 복직의무가 없게 되었는바, 이 사건 재심판정에서 정한 구제명령은 당시를 기준으로 보면 의무의 내용이 특정되었던 점, ② 피고인은 노동청에서 특별사법경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원직복직은 E과의 근로계약 기간이 2011. 11. 4.자로 만료되었기 때문에 원직복직 자체가 불가능했었고, 임금상당액도 거기에 맞춰서 지급해야 하는데, 그 기간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가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재심판정에서 2011. 12. 1.자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위 기간 전에 이미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주장만 하면서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았던 점, ③ 만일 피고인이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의사가 있었다면, 피고인도 항소이유서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최소한 2012. 11. 4.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였어야 하고, 근로자 E이 수령을 거절하였다면 위 금액을 공탁하였어야 함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이 근로기준법 제111조에서 정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