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확정된 구제명령의 내용은 '사용자는 근로자 E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것인데, 근로자 E에 대한 근로계약 기간이 2012. 11. 4.자로 만료되는지 여부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 E을 원직에 복직시킬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결정되고, 그에 따라 부당 해고기간이 특정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사용자는 구제명령에 따른 의무의 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산정하기 어려움에도, 원심은 '사용자가 임금상당액을 용이하게 산정할 수 있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법원에 공탁함으로써 구제명령의 불이행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인정하였는바, 이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에 해당한다.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란 '복직시키거나'(원심판결 제2면 제8행)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 제3항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근로기준법 제32조에 의하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 재심판정에서 정한 이행기일인 2012. 8. 6.을 기준으로 하면 '근로자 E에 대한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지급'은 모두 이행이 가능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피고인과 E 사이의 근로계약이 2012. 11. 4.자로 종료되어 그 이후에는 피고인에게 원직 복직의무가 없게 되었는바, 이 사건 재심판정에서 정한 구제명령은 당시를 기준으로 보면 의무의 내용이 특정되었던 점, ② 피고인은 노동청에서 특별사법경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원직복직은 E과의 근로계약 기간이 2011. 11. 4.자로 만료되었기 때문에 원직복직 자체가 불가능했었고, 임금상당액도 거기에 맞춰서 지급해야 하는데, 그 기간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가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재심판정에서 2011. 12. 1.자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위 기간 전에 이미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주장만 하면서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았던 점, ③ 만일 피고인이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의사가 있었다면, 피고인도 항소이유서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최소한 2012. 11. 4.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였어야 하고, 근로자 E이 수령을 거절하였다면 위 금액을 공탁하였어야 함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이 근로기준법 제111조에서 정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