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D을 비롯한 서울 노원구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동별 대표자 13명(이하 통틀어 'D 등'이라고만 한다)이 2013. 4. 9.경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 2013. 4. 12. 19:30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임시회의(이하 '이 사건 임시회의'라고 한다)를 개최하겠다고 통보한 것은 임시회의 소집절차를 위반한 것이었으나, 피고인은 D 등의 소집요구를 받아들여 2013. 4. 11. 19:30경 임시회의를 소집하였는데, D 등은 각자의 개인사정 등을 이유로 정작 2013. 4. 11.자 임시회의에는 모두 참석하지 않은 후,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고인을 배제한 채 임의로 2013. 4. 12. 이 사건 임시회의를 개최하려고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임시회의의 개최를 기피한 적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D 등은) 피고인이 임시회의의 개최를 기피하여 동별 대표자 18명 중 13명의 요구로 이 사건 임시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법리오해
D 등의 이 사건 임시회의에서의 안건토의 및 의결이 동별 대표자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아파트 시공사와의 하자보수 관련 협상의 경과, 하자협상위원들의 사퇴, D 등의 이 사건 임시회의 소집요구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D 등의 이 사건 임시회의에서의 안건토의 및 의결은 1회적인 것에 불과하고, 동별 대표자들의 본래 업무 수행의 일환으로 볼 수도 없어,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D 등의 이 사건 임시회의에서의 안건토의 및 의결을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보호가치가 있는 업무의 존재 여부
D 등은 피고인이 그들의 소집요구를 받아들여 2013. 4. 11. 개최한 임시회의에는 정작 모두 참석하지 않은 후,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임시회의의 소집·개최요구를 거부한 적이 없음에도, 피고인을 배제한 채 임의로 2013. 4. 12. 이 사건 임시회의를 개최하려고 시도한 점, 입주자대표회의 임시회의 등은 주택법 시행령 등에서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이를 소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실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교체하기는 하였으나, 당시는 이 사건 임시회의의 개최 예정시각 몇 시간 전으로서, 이후 D 등이 장소를 옮겨 사실상 평온하게 임시회의를 개최하였고, D 등은 종전에도 수차 소집절차를 위반하여 불법적인 임시회의를 개최하였으며, 해당 각 임시회의에 절차상 위법이 있다는 내용의 본안판결까지 받았기 때문에, 이 사건 임시회의의 소집절차 등이 위법함을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임시회의의 개최를 강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 등이 이 사건 임시회의를 개최한 것은 단지 소집절차 등에 위법이 있음에 그치지 않고, 사회통념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D 등의 이 사건 임시회의의 개최는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업무로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D 등의 이 사건 임시회의의 개최를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피고인의 위력 행사 여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임시회의가 반드시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만 개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D 등이 관리사무소에서 임시회의를 개최하였으며, D 등은 소집절차 등을 위반한 임시회의를 개최하기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실을 사용할 권한이 없었고, 그 곳에 설치된 방송장비는 이 사건 아파트의 각 세대에 안내방송 등을 하기 위한 설비로서, 임시회의의 진행에 필수적인 설비가 아닐 뿐만 아니라, D 등이 소집절차 등을 위반한 임시회의의 회의 상황 등을 각 세대에 중계할 권한도 없었으며, 당시 D 등이 개최한 임시회의에 참석한 동별 대표자들은 10명에 불과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실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교체하여 D 등으로 하여금 방송장비를 사용할 수 없게 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행위를 한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D 등이 이 사건 임시회의의 소집요구를 하면서 회의목적으로 삼은 안건은 명목상으로 내세운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피고인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에서 해임할 목적으로 이 사건 임시회의를 개최하려고 한 것이며, 이 사건 아파트의 10년차 하자와 관련하여 긴급하게 의결할 만한 사항도 없었던 반면에, D, F은 이미 하자협상의원직에서 사퇴할 의사를 각 밝혔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 측과 하자보수에 관하여 잠정적인 합의를 한 상태에서 잘못된 정보가 입주자들에게 전달되고, 불법적인 임시회의의 회의 상황 등이 각 세대에 중계됨으로써 혼란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실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교체한 행위는, 그 동기와 목적이 정당하고, D 등의 이 사건 임시회의 개최 자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대신 입주자대표회의실의 사용만을 막은 것으로서, 그 수단이 상당하며, 이로 인하여 D 등은 입주자대표회의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 장소를 옮겨 예정대로 임시회의를 개최한 반면에,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약 3,000세대에 달하는 입주자들에게 혼란이 초래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기 때문에, 보호이익과 침해이익 사이의 법익 균형성이 유지되고, 그 밖에 다른 방법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정당하게 집행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됨에도, 원심은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검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임금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결재를 받아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비 계좌에서 지급된 점,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이른바 4대 보험료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납부한 점,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해임과 관련하여 형식적인 계약관계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고인이 직접 해임하는 방식을 취하지는 못하였지만, 우리관리 주식회사(이하 '우리관리'라고 한다)에게 '다른 단체로 보내 달라, 그 때까지 임금의 지급 대행을 못하니까 본사에서 직접 지급하라'는 등의 요청을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에 대한 해임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우리관리 사이에 작성된 위·수탁관리계약서에 의하면, 지출관리비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제8조 제2항), 관리사무소의 인원 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사전 승인이 있어야 하는 점(제15조)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J를 포함한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과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사용자라고 할 것이다.
설령,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닌 우리관리를 J의 사용자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도급계약과 위임계약은 구별되는 것이고, 도급계약에서 '일의 완성'이란 유형적·무형적·정신적 일의 완성을 포함하여 노무에 의한 일정한 결과발생을 의미하는 것인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와 우리관리 사이에 체결된 위·수탁관리계약의 내용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우리관리에게 주택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업무 등을 위탁하는 것으로서(제2조 제1항), 결국 우리관리가 '아파트의 경비·청소·소독·쓰레기수거,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적립·관리,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 공과금의 납부 대행' 등과 같은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한 것이며, 여기에 근로기준법 제44조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인 점을 고려하여 '도급' 여부를 판단함이 상당하다는 점까지 보태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근로기준법 제44조에 의한 책임을 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J의 사용자이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와 우리관리 사이에는 이 사건 아파트의 위·수탁관리에 대한 도급계약 관계가 있음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의 각 선택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각 무죄로 판단하였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D 등은) 피고인이 임시회의의 개최를 기피하여 동별 대표자 18명 중 13명의 요구로 이 사건 임시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부분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인정한 부분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비록 원심판결 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 '피고인이 임시회의 개최를 기피한다는 이유로 동대표 18명 중 13명의 요구로 개최하기로 한 이 사건 임시회'라는 기재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원심판결의 제5면 제2, 3행), 이 부분은 원심에서 인정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임시회의의 개최를 기피하였다는 것을 사실로 인정한 것도 아니고, D 등이 이와 같은 주장을 하면서 이를 이 사건 임시회의의 개최 이유로 삼았음을 표현한 데에 불과하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아파트 시공사와의 하자보수 관련 협상의 경과, 하자협상위원들의 사퇴, D 등의 이 사건 임시회의 소집요구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시회의는 '10년차 하자 협상의 건'과 '10년차 하자 보상소송의 건'을 안건으로 하여, 이전에 하자협상위원회에서 이미 회의한 내용을 보고하는 등의 목적으로 개최되는 것으로서, 시공사가 약속한바 있는 하자보수가 이행됨에 따라 그 결과 보고 등의 목적으로 다시 임시회의가 개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바, 원심이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항목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D 등의 이 사건 임시회의에서의 안건토의 및 의결 업무는 이 사건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라는 지위에 기하여 계속성을 갖는 본래의 업무수행의 일환으로 행하여지는 것이어서,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②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비록 피고인이 2013. 4. 10. 이 사건 아파트의 게시판에 2013. 4. 11. 입주자대표회의 임시회의를 개최한다고 공고하기는 하였으나, D 등은 위와 같이 촉박하게 이루어진 피고인이 공고한 임시회의 개최일시에 시간을 낼 수 없어 임시회의에 각 참석할 수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설령, D 등이 이전에도 소집절차를 위반하여 수차 임시회의를 개최하였다가, 해당 각 임시회의에 절차상 위법이 있다는 내용의 본안판결까지 받은 적이 있었음에도, 다시 소집절차 등을 위반하여 이 사건 임시회의를 개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심이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그 실체적 또는 절차상 하자의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③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임시회의가 반드시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만 개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었고, 실제로 D 등이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서 임시회의를 개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설령, 입주자대표회의실에 설치된 방송장비가 D 등에 의하여 임시회의가 개최·진행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업무방해에 포함되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업무방해죄는 성립하며, D 등의 이 사건 임시회의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임시회의의 안내, 진행, 기록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장비를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실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교체함으로써 D 등으로 하여금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이 사건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없게 한 행위는 위와 같은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한 것이고, 이 사건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 18명 중 10명이 이 사건 임시회의에 출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④ 피고인은 D 등이 이 사건 임시회의의 소집요구를 하면서 회의목적으로 삼은 안건은 명목상으로 내세운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피고인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에서 해임할 목적으로 이 사건 임시회의를 개최하려고 한 것이며, 이 사건 아파트의 10년차 하자와 관련하여 긴급하게 의결할 만한 사항도 없었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 측과 하자보수에 관하여 잠정적인 합의를 한 상태에서 잘못된 정보가 입주자들에게 전달되어 혼란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실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교체하는 이외에는 입주자들에게 혼란이 초래되는 것을 막을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심이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하여 원심판결의 무죄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J를 비롯한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직접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입주자대표회의가 J 등의 사용자의 지위에서 임금을 지급하였다기보다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른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되,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의 확실성과 지급편의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채용, 승진, 징계, 해고 등의 조치를 직접 취할 수 없고, 이를 우리관리에 요구할 수 있을 뿐이며, 이러한 이유 때문에 피고인이 관리사무소장인 J를 상대로 직무집행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우리관리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에 관하여 직접 지시를 하거나 보고를 받는 등으로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행사하여 온 점, ④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인사·노무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설령, 피고인이 위 규정을 위반하여 우리관리 내지 그 대행인인 관리사무소장의 직원인사·노무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⑤ 근로기준법 제44조의 '도급'도 같은 법 제109조에 따라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구성요건이 되는바, 유추해석이나 확대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의 기본정신에 비추어 이를 엄격히 제한 해석하여야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이유를 자세히 설시하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우리관리가 아닌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J와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된 사용자라는 점 및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와 우리관리 사이에 체결된 위·수탁관리계약이 도급계약에 해당한다는 점을 각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근로기준법 위반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으며, 당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입증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바도 없으므로,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비록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함으로써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르기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각 기각한다.
판사 홍승철(재판장) 홍성욱 오윤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